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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증거 카톡 인정 기준 총정리! 위자료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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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Feb 06, 2026
상간소송 증거 카톡 인정 기준 총정리! 위자료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
Contents
상간소송에서 카톡 증거의 중요성카톡 증거가 강력한 이유카톡 증거 인정 기준과 실제 사례카톡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불법 증거 수집의 위험성카톡 증거에 따른 위자료 변화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카톡 내용상간소송 승소 위한 증거 준비법자주 묻는 질문Q. 상대방이 카톡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나요?Q.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Q. 증거가 카톡 대화 내용밖에 없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Q.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죠?Q. 변호사 상담 전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상간소송에서 카톡 증거의 중요성

  2. 카톡 증거 인정 기준과 실제 사례

  3. 카톡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4. 카톡 증거에 따른 위자료 변화

  5. 상간소송 승소 위한 증거 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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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출신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일상적인 기록이지만, 상간소송에서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직접적인 현장 증거가 필요했던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메신저 기록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존재와 정도를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카카오톡 대화가 법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내용, 맥락, 작성 시점과 방식 등에 따라 증거로서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기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카카오톡 메시지가 상간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증거가 위자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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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카톡 증거의 중요성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의 성패는 '부정행위'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기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단순한 대화를 넘어, 관계의 성격, 깊이, 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로 폭넓게 해석합니다. 즉, 반드시 성관계 현장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연인 사이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와 같은 애정 표현, 함께 여행을 계획하거나 숙박업소 예약을 논의하는 내용, 심야 시간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등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나 동료 이상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러한 대화 내용이 담긴 카톡 증거는 다른 어떤 증거보다 두 사람의 내밀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므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카톡 메시지는 부정행위의 시작 시점과 기간을 특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 위자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카톡 증거가 강력한 이유

카카오톡 대화는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내용이기에 부인하기 어렵고, 대화의 맥락을 통해 관계의 깊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진, 동영상, 이모티콘 등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는 두 사람의 감정적 교류를 생생하게 전달하여, 재판부가 부정행위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는 단순한 통화 기록이나 카드 내역만으로는 알 수 없는 관계의 실체를 드러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카톡 증거 인정 기준과 실제 사례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카톡 대화 내용을 확보했더라도, 이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증명력은 그 증거가 사실을 얼마나 확실하게 증명하는지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우선, 카톡 대화 내용이 증거능력을 갖추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어야 합니다. 불법 해킹이나 스파이 앱 설치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화 당사자의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 메시지 전송 시간 등이 명확히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거나, 대화 내용을 파일로 내보내기 하여 원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명력 측면에서는 대화 내용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연인 관계임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업무적인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애정 표현, 성적인 대화, 데이트 약속, 함께 찍은 사진 전송 등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관계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높은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증거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례

증거 인정 가능성이 낮은 사례

애정 표현

"사랑해", "자기야", "보고 싶어 죽겠어" 등 연인 간의 호칭 및 표현

"잘 지내?", "식사는 하셨어요?" 등 일상적인 안부 인사

만남/약속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 예약을 논의하거나 함께 여행을 계획하는 내용

업무상 미팅이나 여러 명이 함께하는 모임 약속

대화 시간

늦은 밤이나 새벽 등 통상적인 대화 시간을 벗어난 지속적인 연락

업무 시간 내에 이루어진 용건 중심의 대화

사진/동영상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둘이서만 다정하게 찍은 사진 전송

풍경 사진, 음식 사진, 단체 사진 등 일반적인 사진

카톡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이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어떻게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카톡 증거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타인의 대화 내용을 몰래 엿듣거나 녹음, 기록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로그인하여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다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열려 있는 PC 카카오톡 화면을 촬영하거나, 평소 공유하던 태블릿PC에 로그인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스스로 보여준 대화 내용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비교적 적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 단계부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출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법 증거 수집의 위험성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독수독과(毒樹毒果)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독이 있는 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먹을 수 없듯이, 위법한 절차로 얻은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정당한 권리마저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섣부른 행동에 앞서 법률 상담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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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증거에 따른 위자료 변화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결정하는데, 이때 카톡 증거의 '질'이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넘어, 그 행위가 혼인 관계에 얼마나 큰 파탄을 초래했는지, 그리고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카톡 대화 내용으로 가늠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보고 싶다" 정도의 메시지가 오간 경우와, 구체적인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나 배우자를 조롱하며 만남을 이어가는 내용이 담긴 경우는 위자료 액수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깊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톡 대화로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주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위자료는 더욱 증액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자가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배우자가 매달린 정황이 있다면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카톡 대화 내용은 위자료 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므로, 확보한 증거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그 의미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카톡 내용

  • 부정행위의 수위와 노골성: 애정 표현의 정도, 성적인 대화의 유무

  • 부정행위의 기간과 빈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졌는지 여부

  •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 피고들의 태도: 배우자를 기만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

  • 관계의 주도성: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도 만남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는지 여부

상간소송 승소 위한 증거 준비법

상간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카톡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두서없이 증거를 제출하기보다, 철저한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증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카톡 대화 내용은 반드시 대화 상대방의 신원(이름, 프로필 사진)과 대화 일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해야 합니다. 특정 부분만 잘라서 제출하면 조작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량이 많다면 '대화 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여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고,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카톡 증거를 다른 증거들과 결합하여 입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톡에서 여행을 계획한 날짜에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나 동일한 장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면 부정행위의 입증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각각의 증거가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만들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의 협력입니다. 어떤 증거가 유리하고 어떤 증거가 불리한지, 수집한 증거를 어떻게 법정에서 현출해야 하는지 등은 법률 지식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증거 수집 과정의 합법성 여부는 소송 전체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 단계부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출신 변호사와 함께 증거 목록을 검토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카톡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나요?

A.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했더라도 본인의 휴대폰에 내용이 남아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쪽 모두 삭제했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100% 복구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했다면 즉시 안전한 곳에 백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A.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했거나, 서로를 암시하는 듯한 문구를 상태 메시지로 남겨두었다면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접적인 증거들과 함께 제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증거가 카톡 대화 내용밖에 없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카톡 대화 내용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히 명백하고 구체적이라면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수위, 기간, 내용의 구체성 등이 중요하며,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당 증거의 증명력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죠?

A.카톡 대화 내용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자녀 이야기를 하거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등 기혼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나 프로필 사진 등을 통해 충분히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다른 증거로 입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기혼임을 알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변호사 상담 전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현재 확보하고 있는 증거들을 시간 순서대로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톡 대화, 사진, 녹음 파일, 카드 내역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목록으로 만들어보고, 증거 수집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시면 상담 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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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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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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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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