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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피고 입장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증거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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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6, 2026
상간자소송피고 입장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증거와 대응법
Contents
상간자소송피고가 꼭 챙겨야 할 주요 증거객관적 사실관계를 밝히는 대화 내역만남의 성격과 기간을 특정하는 자료기혼 사실 부지에 대한 입증 포인트기혼 사실을 숨긴 상대방의 기만행위소셜 미디어 및 주변인 진술 확보혼인파탄 시점 입증의 중요성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적 종료 시점판례가 인정하는 혼인파탄의 기준상간자소송피고가 자주 하는 실수 TOP3소장 송달 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태도원고와의 직접적인 접촉 및 감정적 대응섣부른 합의 시도와 불리한 각서 작성조력, 필요한 순간은?소장 분석 및 답변서 제출 기한 준수자주 묻는 질문 (FAQ)Q. 상간자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Q.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이고 만났는데도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나요?Q. 원고가 직장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Q. 교제 기간이 짧고 만난 횟수도 적은데 위자료 액수에 영향이 있나요?Q. 합의를 하자는 원고의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응해도 괜찮을까요?
  1. 상간자소송피고가 꼭 챙겨야 할 주요 증거

  2. 기혼 사실 부지에 대한 입증 포인트

  3. 혼인파탄 시점 입증의 중요성

  4. 상간자소송피고가 자주 하는 실수 TOP3

  5. 조력, 필요한 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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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2026년 가정법원 및 민사법원에 접수되는 손해배상 청구 건수를 살펴보면, 이혼 소송과 병행되거나 단독으로 제기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잦습니다.

변호사로서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소장에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부 자료만이 첨부되어 있어 피고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를 빈번하게 접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과도한 배상 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됩니다. 원고의 주장을 탄핵하고 객관적인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치밀한 증거 수집에서 출발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섣부른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며, 법리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철저한 대비만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호사의 관점에서 상간자소송피고 입장에 놓였을 때 챙겨야 할 주요 증거와 입증 전략,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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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피고가 꼭 챙겨야 할 주요 증거

객관적 사실관계를 밝히는 대화 내역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피고가 수행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통상적으로 배우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출입 내역 등을 소장과 함께 제출합니다.

피고는 이러한 증거들이 단편적으로 발췌되어 전체적인 맥락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중 일부만 잘라내어 연인 관계인 것처럼 포장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대화 전체 내역을 백업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직장 동료로서의 업무적 연락이거나 단순한 친목 도모 목적이었음을 밝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대화의 빈도나 주제가 일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남의 성격과 기간을 특정하는 자료

또한, 교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교제 기간과 만남의 횟수를 정확히 특정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원고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기 위해 교제 기간을 수년으로 부풀리거나 만남 횟수를 과장하여 주장하곤 합니다.

피고는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기지국 위치 정보 등을 조회하여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시점과 장소를 명확히 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교제 기간이 짧고 만남의 빈도가 낮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재판부의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피고의 책임이 경감되는 긍정적인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는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만약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근거로 해당 증거의 능력을 배척하는 주장도 함께 펼쳐야 합니다. 증거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 역시 방어 전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핵심 포인트

  • 원고 주장의 모순을 지적할 수 있는 전체 대화 내역 확보

  • 교제 기간과 횟수를 객관적으로 한정 짓는 카드 결제 및 위치 정보 수집

  •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통화 녹음 및 블랙박스 영상 보존

기혼 사실 부지에 대한 입증 포인트

기혼 사실을 숨긴 상대방의 기만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유지했다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조각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미혼이나 이혼 상태라고 속인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결혼반지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주말이나 명절 연휴에도 제약 없이 자유롭게 만나며 데이트를 즐긴 사실,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보여준 사례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은폐한 정황을 뚜렷하게 제시할수록 피고의 억울함이 소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교제 기간 동안 상대방의 거주지를 방문한 적이 없거나, 야간 통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점 등도 혼인 사실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소셜 미디어 및 주변인 진술 확보

현대 사회에서는 소셜 미디어나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이 활발하므로, 상대방의 온라인 활동 내역도 비중 있는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을 악용하여 피고에게만 가족사진을 숨겼거나, 데이팅 앱 프로필에 자신을 미혼으로 기재하며 접근한 내역을 캡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본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도 기혼 사실 부지를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 작용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다고 소개받았다거나 미혼인 줄 알고 만나는 것을 보았다는 제3자의 일관된 진술은 피고의 주장에 힘을 싣습니다.

2026년 법원 실무에서도 디지털 증거와 인적 증거를 결합한 다각적인 입증을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피고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을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아니면 완벽하게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재판부가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구분

내용

확인사항

디지털 증거

메신저 대화, 데이팅 앱 프로필, SNS 게시물

멀티프로필 설정 여부, 미혼 행세 정황 캡처

물증 및 서류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했는지 확인

인적 증거

주변 지인의 사실확인서, 진술서

교제 당시 상대방을 미혼으로 소개받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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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시점 입증의 중요성

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적 종료 시점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교제했더라도, 교제 시작 시점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면, 제3자가 개입하더라도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부부의 별거 시점, 경제적 독립 여부, 이혼 소송 진행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혼인파탄 시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위자료 감액이나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는 주요 방어 전략입니다. 원고 부부가 겉보기에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면적으로는 남남과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했다면 이를 입증할 단서를 추적해야 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혼인파탄의 기준

단순한 부부 싸움이나 일시적인 불화, 각방을 쓰는 정도만으로는 혼인파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주거 분리 및 별거, 생활비 지급 중단,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 영위,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등 객관적인 지표가 요구됩니다.

피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한 경우, 해당 대화 내역과 실제 원고 부부의 주거 분리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행위가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속아 만남을 이어간 정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녹취록이나 메시지 내역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 부부의 실질적인 혼인 파탄 시점과 피고의 교제 시작 시점을 타임라인으로 구성하여 비교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TIP

  • 상대방이 이혼 소송 진행 중임을 언급한 메시지나 통화 녹음을 확보하여 교제 시작 시점을 대조해 보세요.

  • 원고 부부의 임대차 계약서나 주소지 이전 내역을 통해 장기간의 별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보세요.

상간자소송피고가 자주 하는 실수 TOP3

소장 송달 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태도

피고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도 두려움이나 당혹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배상액을 다툴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심리적 압박감에 소장을 방치하는 행위는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송달 일자를 확인하고, 답변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원고와의 직접적인 접촉 및 감정적 대응

소장을 받은 후 분노나 억울함에 휩싸여 원고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직장, 자택으로 찾아가는 행위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원고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거나 감정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오히려 원고에게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꼴이 됩니다.

심한 경우 협박이나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모든 의사소통을 서면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차단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원고의 직장에 사실관계를 해명하려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와 불리한 각서 작성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자 원고의 거센 요구에 이끌려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각서에 서명하는 실수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거나 위자료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피고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원고가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응하기보다는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서명하기 전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판단해야 합니다.

압박감에 못 이겨 작성한 각서 한 장이 재판 전체의 흐름을 뒤바꾸고 방어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사적인 만남을 피하고, 합의가 필요하다면 서면을 통해 조건과 문구를 조율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확인사항

무대응

30일 이내 답변서 미제출

무변론 판결로 인한 위자료 전액 배상 위험

감정적 대응

원고에게 직접 연락, 폭언 및 협박

형사 고소 위험 및 추가 증거 제공

불리한 합의

성급한 각서 작성 및 서명

불법행위 전면 인정으로 방어권 상실

조력, 필요한 순간은?

소장 분석 및 답변서 제출 기한 준수

상간자소송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사실관계 입증에 상당한 법리적 검토가 따르는 분야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객관적인 시각과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지는 않았는지 그 적법성을 검토하고, 피고에게 보탬이 되는 증거를 선별하여 논리적인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감당하기 벅찬 과제입니다. 법원이 정한 30일이라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엄수하면서도, 피고의 방어 논리를 탄탄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초기 방향 설정과 증거 보전 절차가 소송의 전체적인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원고의 소장 내용 중 과장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고, 이를 반박할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실무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 원고 측에서 제시하는 합의서나 각서에 임의로 서명하는 것은 향후 소송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간자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Q.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이고 만났는데도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나요?

A.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조각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미혼 행세를 한 정황, 데이팅 앱 프로필, 주변 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기혼 사실 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Q. 원고가 직장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원고가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폭언을 일삼는 경우,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를 증거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고의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지하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압박을 재판부에 알리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Q. 교제 기간이 짧고 만난 횟수도 적은데 위자료 액수에 영향이 있나요?

A. 교제 기간이 짧고 만남의 빈도가 낮았다는 점은 재판부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피고의 책임을 경감하는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나 위치 정보 등을 통해 만남의 성격과 기간을 명확히 한정 지어 과도한 배상 책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Q. 합의를 하자는 원고의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응해도 괜찮을까요?

A. 원고의 합의 제안에 섣불리 응하여 불리한 조건의 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적인 만남이나 구두 합의는 추후 불리한 증거로 남을 위험이 크므로, 서면을 통해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판단한 뒤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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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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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피고가 꼭 챙겨야 할 주요 증거객관적 사실관계를 밝히는 대화 내역만남의 성격과 기간을 특정하는 자료기혼 사실 부지에 대한 입증 포인트기혼 사실을 숨긴 상대방의 기만행위소셜 미디어 및 주변인 진술 확보혼인파탄 시점 입증의 중요성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적 종료 시점판례가 인정하는 혼인파탄의 기준상간자소송피고가 자주 하는 실수 TOP3소장 송달 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태도원고와의 직접적인 접촉 및 감정적 대응섣부른 합의 시도와 불리한 각서 작성조력, 필요한 순간은?소장 분석 및 답변서 제출 기한 준수자주 묻는 질문 (FAQ)Q. 상간자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Q.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이고 만났는데도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나요?Q. 원고가 직장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Q. 교제 기간이 짧고 만난 횟수도 적은데 위자료 액수에 영향이 있나요?Q. 합의를 하자는 원고의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응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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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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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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