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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피고라면 2026년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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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28, 2026
상간자소송피고라면 2026년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Contents
상간자소송피고, 첫 소장 받았을 때 해야 할 일패소? 방어 논리와 감액의 핵심 포인트기혼 사실 몰랐던 경우, 입증 및 증거 준비법합의와 재판, 피고 입장에서의 선택은?상간자소송 변호사 상담이 중요한 이유자주 묻는 질문 (FAQ)Q.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Q.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Q. 원고와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Q. 합의를 하면 소송 기록이 남지 않나요?Q. 위자료 금액을 줄이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1. 상간자소송피고, 첫 소장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2. 패소? 방어 논리와 감액의 핵심 포인트

  3. 기혼 사실 몰랐던 경우, 입증 및 증거 준비법

  4. 합의와 재판, 피고 입장에서의 선택은?

  5. 상간자소송 변호사 상담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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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최승현 변호사 입니다.

누군가에게 피소되었다는 사실은 큰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상간자소송피고가 된 상황에서는 주변에 알리기도 어려워 홀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법원의 판결 흐름을 고려할 때, 소장을 받은 직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감정적인 동요를 가라앉히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취해야 할 초기 조치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차근차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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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피고, 첫 소장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그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민사소송 절차상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엄수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소장을 읽다 보면 과장된 내용 때문에 분노를 느끼기 쉽습니다. 이때 원고에게 연락하여 따지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원고에게 새로운 공격 빌미를 제공하거나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에 돌입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나누었던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진단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의무 확인

  • 원고와의 직접적인 접촉 및 감정적 대응 자제

  •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등 관련 증거 보전

패소? 방어 논리와 감액의 핵심 포인트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청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의 주장에 논리적 비약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짚어내어 방어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정도, 교제 기간, 관계 단절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는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교제 기간이 짧았거나 부정행위 정도가 깊지 않았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가 만남을 강요했거나 관계를 주도한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관계를 끝내려 노력했음에도 상대방이 매달린 상황이라면 위자료 산정 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피고와의 만남 이전부터 파탄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제를 시작했다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여 유효한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체계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구분

방어 논리

주요 확인 사항

관계 정도

교제 기간 및 깊이

짧은 만남, 피상적 관계 입증

관계 주도

상대방의 강요 여부

만남 거절 의사, 상대방의 집착 정황

혼인 상태

기 파탄 여부

별거, 이혼 진행 등 실질적 파탄 증거

기혼 사실 몰랐던 경우, 입증 및 증거 준비법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했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황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청구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혼 미인지 입증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나 이혼남녀로 소개한 대화 내역이 있다면 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개팅 앱이나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만났다면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프로필 정보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프로필에 미혼으로 기재되어 있었거나 독신임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 기록은 고의성을 부정하는 데 큰 힘을 싣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한 정황도 수집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자유롭게 만나고 연락을 취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족 행사에 피고를 동반하는 등 기혼자라고 의심하기 어려운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시간이 지나면 훼손될 위험이 큽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수집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IP

  • 상대방이 미혼임을 주장한 메시지나 통화 녹음 확보

  • 데이트 앱 프로필 등 객관적 자료 수집

  • 주말 데이트, 지인 소개 등 기혼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정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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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재판, 피고 입장에서의 선택은?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합의와 재판으로 나뉩니다.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피고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를 진행하면 재판에 비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남지 않아 기록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주변에 사건이 알려질 위험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반면 원고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조건을 내세운다면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편이 낫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 수준의 위자료를 산정하므로 과도한 금전적 타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청구 기각을 목표로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합의와 재판 사이에서 갈피를 잡기 어렵다면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고가 직접 원고와 협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원고와 대화하다 보면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을 걸러내지 못할 우려도 존재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를 통해 원고 측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재판의 실익을 따져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중한 판단이 후회를 막습니다.

구분

장점

고려 사항

합의

신속한 종결, 비밀 유지 용이

무리한 요구 시 협상 결렬 가능성

재판

적정 위자료 산정, 기각 판결 기대

절차 장기화, 판결문 기록 보존

상간자소송 변호사 상담이 중요한 이유

소송이라는 낯선 절차 앞에 서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원고 측의 압박에 위축되어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거나, 제대로 된 방어조차 해보지 못하고 패소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피고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원고 측의 무리한 요구나 부당한 압박이 있을 때, 변호사는 이를 차단하는 방어막이 되어 줍니다.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이성적인 상태에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 피고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불안감을 해소하는 출발점입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의 특성에 맞춰 방어 논리를 세우는 작업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재판과 합의 중 어느 쪽이 나을지 실익을 분석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논리적인 대응만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초기 단계의 정확한 진단이 전체 흐름을 좌우합니다.

주의사항

  • 기한 내 답변서 미제출 시 원고 청구 인용 위험

  • 원고와의 직접 접촉 시 형사 고소 등 추가 분쟁 소지

  • 입증 자료 없는 단순 부인은 법원에서 배척될 가능성 높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A.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대화 내역이나 프로필 등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원고와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A. 원고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대화가 오가며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거나 협박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합의를 하면 소송 기록이 남지 않나요?

A. 재판 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면 법원의 판결문이 남지 않아 기록 보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가 필요할 때 적합한 방법입니다.

Q. 위자료 금액을 줄이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교제 기간이 짧았거나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수집은 변호사와 논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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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피고]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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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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