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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습 도박 혐의 형사처벌, 처벌 수위와 대응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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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13, 2026
2026년 상습 도박 혐의 형사처벌, 처벌 수위와 대응법 총정리
Contents
상습 도박과 단순 도박의 차이는?상습 도박 혐의, 실제 형사처벌 수위는?핵심 포인트상습 도박 혐의 입증,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형사처벌 피하거나 감형받는 현실적 방법상습 도박 재범 시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인터넷 스포츠토토를 소액으로 여러 번 했는데 상습 도박에 해당하나요?Q. 상습 도박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Q. 경찰에서 상습 도박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Q. 도박 빚 때문에 힘들어서 도박을 했습니다. 이런 사정도 참작이 되나요?Q. 가족들이 탄원서를 써주면 감형에 도움이 될까요?
  1. 상습 도박과 단순 도박의 차이는?

  2. 상습 도박 혐의, 실제 형사처벌 수위는?

  3. 상습 도박 혐의 입증,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4. 형사처벌 피하거나 감형받는 현실적 방법

  5. 상습 도박 재범 시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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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2026년,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인터넷 도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일상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오락이라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베팅은 결국 '상습성'이라는 법적 잣대 앞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몇 번 한 것 가지고 상습 도박이 될까?"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도박의 횟수나 기간, 금액뿐만 아니라 개인의 습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습 도박 혐의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단순 도박과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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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과 단순 도박의 차이는?

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은 모두 형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그 법정형과 죄질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많은 분이 단순히 도박 횟수가 많거나 금액이 크면 상습 도박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인 판단 기준은 이보다 더 복합적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도박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습벽'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습니다. 습벽이란 반복된 행위를 통해 형성된 버릇이나 경향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상습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도박이라도 그 규모나 방식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반대로 여러 번 도박을 했더라도 그 경위나 동기에 따라 단순 도박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큰 부분이므로, 혐의를 받게 된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지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구분

단순 도박죄 (형법 제246조 제1항)

상습 도박죄 (형법 제246조 제2항)

처벌 규정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핵심 요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행위의 우연성

도박의 습벽(習癖)

판단 기준

일시적인 오락 수준의 도박 행위

도박의 횟수, 기간, 금액, 종류, 전과, 개인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상습 도박 혐의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단순 도박과 달리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 특히 도박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 도박 혐의 형사처벌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상습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상습 도박 혐의, 실제 형사처벌 수위는?

상습 도박 혐의 형사처벌 수위는 법률에 정해진 형량 범위 내에서 다양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도박 기간, 총 도박 금액, 횟수, 도박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최종 형량을 정합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도박 중독의 사회적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상습 도박 사범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횡령 등 2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예상은 금물이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상습 도박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 도박의 규모: 총 도박 금액, 1회 베팅액, 도박으로 얻거나 잃은 금액의 규모

  • 도박의 기간 및 횟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박을 했는지 여부

  • 범행 동기: 생계형 도박인지, 유흥이나 재산 증식을 위한 도박인지 여부

  • 동종 전과: 과거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 재범의 위험성: 도박 중독 치료 의지, 단도박 의지 등

  • 피고인의 반성 정도: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실무적으로 도박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기간이 수년에 걸친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도박 금액이 비교적 적고 기간이 짧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적 지식과 논리적인 변론 구성 능력이 요구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법률 기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습 도박 혐의 입증,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상습 도박 혐의를 입증하는 책임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도박 습벽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며, 이는 크게 객관적 증거와 주관적 증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로는 금융계좌 거래 내역, 인터넷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대화 내역, 주변인 진술 등이 활용됩니다. 특히 계좌 거래 내역은 도박 자금의 흐름, 규모, 빈도 등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사용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확보된 회원 정보나 베팅 기록 역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피의자의 도박 행위가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선 반복적이고 중독적인 행위였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TIP

경찰 조사 대비,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

수사기관의 압박적인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을 시작하게 된 경위, 전체 기간과 대략적인 금액, 현재의 경제적 상황, 부채 현황, 그리고 도박을 끊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조사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를 반박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상습성에 이르지 않았음을 소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에 집중된 입출금 내역이 도박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체 도박 기간 중 상당 기간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도박 중독 상담 확인서나 치료 내역 등은 비록 범행 이후의 사정일지라도 자신의 단도박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습 도박 혐의 형사처벌 절차에서는 어떤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와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증거를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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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피하거나 감형받는 현실적 방법

상습 도박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지만,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혐의를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오히려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상습성에 이르지 않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감경 전략

구체적인 실행 방안

기대 효과

진지한 반성

반성문, 탄원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 표현

양형위원회 기준상 주요 감경 요소로 작용

재범 방지 노력

도박 중독 상담센터 등록, 정신과 치료, 단도박 모임 참여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선처 가능성 증대

경제적 피해 회복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 변제 노력, 가족의 경제적 지원 계획 등

생활 기반이 안정되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어필

이러한 감경 요소들은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반성문은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성찰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도박 중독 치료 역시 일회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상담 확인서나 진료 기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은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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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재범 시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상습 도박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박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범은 법원이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주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재범 이상부터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률상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실형을 피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법원은 재범 피고인에 대해 이전 처벌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사회적 해악을 끼쳤다는 점에서 죄질을 나쁘게 평가합니다.

주의사항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위험성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까지 더하여 복역해야 합니다. 상습 도박 재범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는 이전 범죄와 새로운 범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새로운 범죄의 규모와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규모의 도박을 한 경우라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과거 처벌 이후 상당 기간 단도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우발적으로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양형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양형 요소이므로, 초범일 때보다 더욱 철저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터넷 스포츠토토를 소액으로 여러 번 했는데 상습 도박에 해당하나요?

A. 상습성 판단은 금액의 많고 적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베팅 행위가 습관처럼 굳어졌다고 판단되면 상습 도박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도박의 기간, 횟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 상습 도박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도박 금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다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에서 상습 도박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우선 경찰 조사를 미루거나 회피하지 말고 정해진 일시에 출석해야 합니다. 조사에 앞서 자신의 도박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섣부른 진술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Q. 도박 빚 때문에 힘들어서 도박을 했습니다. 이런 사정도 참작이 되나요?

A.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도박을 하는 '빚 돌려막기'는 범행 동기 측면에서 참작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절박함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Q. 가족들이 탄원서를 써주면 감형에 도움이 될까요?

A.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고, 재범 방지에 대한 가족의 감독 의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구체적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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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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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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