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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처벌 수위, 벌금형과 실형의 갈림길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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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1, 2026
상해죄 처벌 수위, 벌금형과 실형의 갈림길은 어디인가?
Contents
상해죄로 기소될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은?폭행죄와 상해죄의 법리적 차이상해 범죄의 유형별 형량 기준벌금형이 가능한 조건과 한계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구분벌금형 선고를 위한 참작 사유와 한계실형이 선고되는 주요 사례와 이유재판부가 주목하는 가중 처벌 요소합의 종용 및 2차 가해의 위험성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피해자 합의의 중요성과 접근 방식객관적인 양형 자료의 수집처벌 수위 낮추려면 꼭 알아둘 점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 방향의학적 증거의 법리적 검토자주 묻는 질문 (FAQ)Q. 폭행죄로 신고되었는데 상해죄로 변경될 수 있나요?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아예 불가능한가요?Q.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초범인데도 구속될 위험이 있나요?
  1. 상해죄로 기소될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은?

  2. 벌금형이 가능한 조건과 한계

  3. 실형이 선고되는 주요 사례와 이유

  4.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5. 처벌 수위 낮추려면 꼭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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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2026년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일상적인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순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수의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기대하지만, 실제 재판부의 판단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까지 이어집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상해죄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벌금형, 실형을 가르는 핵심 요소를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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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기소될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법리적 차이

형법 제257조에 명시된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인들은 폭행과 상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법률적으로 두 범죄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폭행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면, 상해죄는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머리카락을 단순히 잡아당기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멍이 들었다면 상해로 의율됩니다. 또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상해 범죄의 유형별 형량 기준

기본적인 상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범행의 형태와 대상에 따라 처벌 규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면,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한 존속상해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다스려집니다.

기소 단계에서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과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약식 기소(벌금형)를 할지, 구공판 기소(정식 재판)를 할지 결정합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 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상해죄 처벌 수위는 단순히 진단서상의 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됩니다.

핵심 포인트

  • 일반 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 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규정 없음)

  • 존속 상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벌금형이 가능한 조건과 한계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구분

상해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상당수는 정식 재판에 출석하는 부담을 덜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실무상 검사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벌금형을 구형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형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벌금형 선고는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며,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명확할 때 벌금형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우발적인 다툼 과정에서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하다가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벌금형 선고를 위한 참작 사유와 한계

벌금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계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었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법률상 벌금형 선고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의 양형 실무를 살펴보면, 단순 폭행에서 이어진 상해라 하더라도 피해 회복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벌금형 가능성을 타진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벌금형 긍정 요소

벌금형 부정 요소

피해 정도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

중상해 및 영구적 후유장해

범행 동기

우발적, 소극적 방어

계획적, 보복성, 잔혹한 수법

사후 정황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합의 거부, 증거 인멸 시도

실형이 선고되는 주요 사례와 이유

재판부가 주목하는 가중 처벌 요소

상해죄 처벌 수위가 징역형의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사회적 경각심을 요구하는 중대한 사안들입니다. 판사들이 실형을 선고할 때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범행의 고의성,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범행 수법의 잔혹성입니다. 계획적으로 타인에게 접근하여 상해를 가했거나,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경우 실형 선고 확률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층간 소음이나 주차 시비 등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르거나, 다수가 위력을 과시하여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전치 4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재판부는 이를 엄벌이 필요한 사안으로 간주합니다.

합의 종용 및 2차 가해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행동 역시 실형 선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피의자가 감형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으로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강요나 협박으로 간주하며, 구속 영장 청구 및 실형 선고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습니다.

2026년 사법부의 판결 기조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책임 회피를 엄단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법리적 오해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무리한 연락이나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됩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양형 사유로 작용하여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의 원인이 되므로, 제3자나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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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과 접근 방식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 절차를 밟는다면 선처를 이끌어낼 여지는 존재합니다.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감형을 받기 위해 핵심적인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기준에서 감경 요소로 강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강하고 감정의 골이 깊은 경우가 많아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합의 시도는 결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의 중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객관적인 양형 자료의 수집

합의 외에도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양형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진솔한 반성문, 주변 지인과 가족들의 탄원서는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와 교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반성문을 작성할 때는 변명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범행 사실에 대한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노 조절 상담 프로그램 이수 내역, 알코올 의존증 치료 기록 등은 재판부의 긍정적인 판단을 돕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선처를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만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

준비 목적

핵심 내용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 회복 증명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반성문 및 탄원서

교화 가능성 입증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유대 관계

치료 및 교육 이수증

재범 방지 의지

분노 조절 및 심리 치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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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낮추려면 꼭 알아둘 점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 방향

상해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의자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일관성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진술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당황한 마음에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엇갈린 진술을 반복하면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인정할 부분은 깨끗하게 인정하되, 억울하게 과장된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 등 물적 증거 확보가 시급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이 삭제되거나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질 우려가 크므로, 사건 초기에 증거 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 증거의 법리적 검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주수가 실제 피해 정도와 일치하는지, 혹은 기왕증(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학적, 법리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물게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찰과상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상해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복잡하고 엄격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진술을 방지하며, 긍정적인 양형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유합니다.

TIP

경찰 조사 전, 자신이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불확실한 진술보다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추후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폭행죄로 신고되었는데 상해죄로 변경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폭행죄로 입건되었더라도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생리적 기능 훼손이 확인되면 상해죄로 혐의가 변경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하여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됩니다.

Q.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자가 감정적인 이유로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난 금액을 요구할 경우, 무리하게 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내 합의가 결렬된다면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초범인데도 구속될 위험이 있나요?

A.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 수법이 잔혹하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 또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특수상해의 경우 구속 수사 비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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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서울주사무소]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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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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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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