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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미수처벌, 유죄·무죄 갈림길은 어디서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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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8, 2026
성범죄미수처벌, 유죄·무죄 갈림길은 어디서 결정될까?
Contents
성범죄 미수, 어디까지가 실행 착수일까?실행의 착수 시점 판단 기준범행 중단의 원인과 법리적 평가유죄와 무죄,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객관적 증거의 교차 검증 절차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분석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등 유형별 유죄 판례 소개강간 및 유사강간 미수 판례 분석강제추행 및 디지털 성범죄 미수 사례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실전 팁 공개수사 초기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합의 절차와 양형 자료 준비자주 묻는 질문 (FAQ)Q. 성범죄 미수범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나요?Q.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Q. 범행을 스스로 멈췄는데 중지미수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Q. 초범인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나요?
  1. 성범죄 미수, 어디까지가 실행 착수일까?

  2. 유죄와 무죄,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3. 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등 유형별 유죄 판례 소개

  4.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실전 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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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형사재판 실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한 처벌 기준이 한층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피의자가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가벼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수준의 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영역의 경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시점부터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중대하게 평가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 역시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은 실행의 착수 시점, 행위의 구체적 양태, 범행 중단의 원인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성범죄미수처벌의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분석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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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수, 어디까지가 실행 착수일까?

형법 제29조에 따르면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범죄 영역에서도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주요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실무상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의 고의성과 실행 착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수범에 준하는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2026년 법원의 판결 동향을 살펴보면, 미수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실행의 착수 시점 판단 기준

범죄의 실행 착수 시점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시작한 때로 정의됩니다. 강간죄를 예로 들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목적의 폭행이나 협박이 개시된 시점이 실행의 착수로 인정됩니다. 실제 간음 행위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수준이었다면 성범죄미수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폭행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며 억압하는 행위나 위협적인 행동도 실행의 착수로 평가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신체 접촉을 위해 다가가는 행위 자체가 기습추행의 실행 착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실제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범행 중단의 원인과 법리적 평가

미수범은 범행이 중단된 원인에 따라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로 구분되며, 이는 형량 산정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장애미수는 외부의 개입, 피해자의 강한 저항,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등 행위자의 의지와 무관한 사유로 범행이 중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형의 감경은 임의적이며, 사안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지미수는 행위자가 자의로 범행을 멈추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은 중지미수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의성의 인정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멈춘 경우나, 외부 상황의 변화로 인해 범행을 이어가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심의 후회나 반성에 기인하여 범행을 포기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구분

실행 착수 인정 기준

주요 판단 요소

강간미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 개시

물리력의 행사 정도, 위협의 구체성

강제추행미수

신체 접촉을 위한 직접적 접근 행위

기습성, 접촉 시도의 명확성

유사강간미수

신체 내부에 삽입하려는 사전 준비 및 시도

행위의 구체적 의도, 폭행 수반 여부

유죄와 무죄,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미수범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피의자의 고의성 입증과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입니다. 행위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범행의 결과를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 전후의 정황, 당사자들의 진술, 간접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2026년 수사기관과 법원은 과학수사 기법과 진술 분석 기술을 고도화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의 교차 검증 절차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교차 검증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의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 및 메시지 내역 등이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동선, 범행 전후의 연락 내용 등은 피의자의 고의성을 추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는 범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행동이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있다면 무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현장 증거를 보전하고, 수사기관이 간과할 수 있는 방어에 도움이 되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분석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피의자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거나 객관적 증거와 모순될 경우,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주장에 무게를 둡니다.

특히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행위의 순서, 중단된 이유 등에 대한 진술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2026년 수사기관은 진술 분석 기법을 투입하여 미세한 모순점을 찾아냅니다. 당황한 마음에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첫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변호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유무죄 판단의 주요 고려 요소

  • 객관적 증거 확보: CCTV, 블랙박스, 통신 내역 등 간접 증거의 종합적 분석

  • 진술의 일관성: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모순 없는 진술 유지

  • 고의성 및 실행 착수 여부: 행위 당시의 의도와 범행 중단 원인의 명확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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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등 유형별 유죄 판례 소개

구체적인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이 성범죄미수처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범죄 유형마다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기준과 형량 산정의 요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6년 선고된 주요 판례들은 범행의 계획성,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복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간 및 유사강간 미수 판례 분석

주거침입 후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법원은 주거침입 행위 자체의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하였으므로 중지미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발각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주한 것을 자의적 중단으로 보지 않고 장애미수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사용한 물리력이 상당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유사강간 미수 사건의 경우, 신체 내부에 직접적인 삽입을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결박하고 삽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한 것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범행 도구가 준비되었거나 계획적인 접근이 입증된 경우,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및 디지털 성범죄 미수 사례

강제추행미수의 경우, 피해자가 잠결에 깨어 저항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준강제추행미수 사례가 다수 보고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동의한 줄 알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 한 의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습추행의 경우, 등 뒤에서 껴안으려 다가가는 순간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피한 사안에서도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 판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스마트폰 렌즈를 피해자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 실제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었습니다. 2026년 법원은 디지털 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기 조작의 고의성이 뚜렷하다면 기수범과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범죄 유형

판례상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결과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 중단의 자의성 여부

발각 우려로 인한 도주는 장애미수로 판단, 실형 선고

기습 강제추행미수

신체 접촉 전 행위의 평가

접근 행위 자체를 실행 착수로 인정, 유죄 판결

불법촬영미수

촬영 기기 조작 단계의 평가

앱 실행 후 대상을 향한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실전 팁 공개

형사 사건에서 초기 수사 단계는 전체 절차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에 기대어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무방비 상태로 출석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법리적 조력을 받는 것이 사태 해결의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일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복기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수사관은 이미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모순점을 추궁합니다. 무심코 한 발언이 범의를 인정하는 증거로 둔갑할 수 있으며, 불리한 정황을 스스로 시인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변호사는 조사 전 사전 미팅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을 분석하고, 사실에 부합하면서도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진술 방향을 설정합니다. 조사 시 동석하여 강압적인 수사를 방지하고, 피의자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증거를 선제적으로 수집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합의 절차와 양형 자료 준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감경 요소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원칙적으로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동시에, 적절한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합의 외에도 진지한 반성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심리 치료 내역, 봉사활동 증명서 등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2026년 재판부는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비중 있게 평가합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빈틈없는 방어 전략을 구축하여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TIP

경찰 조사 출석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사건 당일의 동선과 행위를 시간순으로 기록하여 기억의 공백 감소

  •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관련 자료 원본 보존

  • 조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및 변호사와의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주의사항

피해자 직접 연락의 위험성

사과나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로 추가 입건되거나 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범죄 미수범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나요?

A.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의자의 전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수 사건에서도 보안처분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추세입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감경 사유로 참작됩니다.

Q. 범행을 스스로 멈췄는데 중지미수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중지미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부의 장애 요인이나 발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심의 후회와 반성으로 인해 자의적으로 범행을 중단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중단 직후의 행동 양태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전 증거 기록을 열람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초범인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나요?

A.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 사건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므로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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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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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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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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