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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방법 완전정복, 2026년 최신 제도와 실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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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13, 2026
소액소송방법 완전정복, 2026년 최신 제도와 실전 FAQ
Contents
2026년 소액소송, 절차가 달라졌나요?3,000만 원 이하 사건의 신속한 처리송달료 인상과 전자소송의 보편화법무법인 태하와 함께하는 초기 대응소액소송, 꼭 변호사가 필요할까?나홀로 소송의 한계와 실익 분석판결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법무법인 태하의 효율적인 대안이행권고결정제도, 무엇이 다를까?재판 없이 확정되는 빠른 절차이의신청이 제기되었을 때의 대처법무법인 태하의 체계적인 지원소송비용 줄이기, 절약 사례 모음인지대와 송달료의 효율적 관리불필요한 증거조사 비용 방어법무법인 태하의 실리적 접근소액소송 진행 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상대방 인적사항과 증거 부족 문제승소 후 돈을 받아내는 과정법무법인 태하의 지속적인 지원자주 묻는 질문 (FAQ)Q.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소액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Q. 차용증이 없는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승소할 수 있나요?Q.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Q. 소액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Q.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26년 소액소송, 절차가 달라졌나요?

  2. 소액소송, 꼭 변호사가 필요할까?

  3. 이행권고결정제도, 무엇이 다를까?

  4. 소송비용 줄이기, 절약 사례 모음

  5. 소액소송 진행 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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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버인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민사 소액사건에서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활용하는 소액사건심판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제도입니다.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해서 철저한 준비 없이 접근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소액소송의 핵심 절차와 실무적인 대처 방법을 짚어드리며, 법무법인 태하가 어떤 방향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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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액소송, 절차가 달라졌나요?

3,000만 원 이하 사건의 신속한 처리

소액소송은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지급 청구 사건을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도 이 기준 금액은 동일하며, 분쟁 금액을 쪼개어 여러 번 청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1회의 변론기일로 끝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인상과 전자소송의 보편화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법원 송달료가 인상되어, 1회 송달료는 5,640원이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을 접수할 때는 당사자 수에 10회분을 곱한 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종이 서류 대신 인터넷을 통한 전자소송이 보편화되어 서류 접수가 한결 간편해졌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와 함께하는 초기 대응

소액사건은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면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법무법인 태하에 내방하시어 현재 상황을 상담받으시면, 소장 작성부터 증거 제출까지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 드립니다.

핵심 포인트

  • 기준 금액: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지급 청구

  • 절차 간소화: 1회 변론기일 원칙, 가족 대리 허용

  • 비용 변화: 2026년 7월 기준 1회 송달료 5,64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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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꼭 변호사가 필요할까?

나홀로 소송의 한계와 실익 분석

청구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혼자서 재판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식에 맞춰 소장을 작성하면 되므로 진입 장벽이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정적인 호소에 치중하다 보면, 판사가 요구하는 요건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패소하곤 합니다. 소송 비용과 회수 가능 금액을 비교하여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구분

나홀로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

수임료 발생

절차 진행

직접 법리 검토 및 출석

서면 작성 및 출석 대행

강제집행

판결 후 별도 지식 필요

승소 후 추심 연계 용이

판결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

재판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얻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통장 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에 복잡합니다. 변호사는 소 제기 전 가압류부터 추심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내다보고 전략을 짭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효율적인 대안

사건을 방치하거나 섣불리 접근하여 패소하면 시간과 비용 모두 잃게 됩니다. 법무법인 태하와 상담을 진행하시면, 사안의 쟁점을 파악하여 소송의 실익을 진단해 드립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절차를 위임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 무엇이 다를까?

재판 없이 확정되는 빠른 절차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에서 돋보이는 신속한 분쟁 해결 장치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 서류를 검토하여 청구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피고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법정에 나갈 필요 없이 단기간에 채무 명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을 때의 대처

피고가 결정에 불복하여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정식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양측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합니다. 피고가 어떤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는지 파악하고, 그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추가 증거와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재판 흐름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체계적인 지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빈틈없이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고의 예상 항변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증거를 선별하여 제출합니다. 이행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든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지든, 법무법인 태하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드립니다.

TIP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문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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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줄이기, 절약 사례 모음

인지대와 송달료의 효율적 관리

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1회 5,640원을 기준으로 정해진 횟수만큼 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인지대를 10% 할인받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피고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하면 주소 보정에 드는 추가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

산정 기준

절약 방법

인지대

청구 금액에 비례

전자소송 이용 시 할인

송달료

당사자 수 × 10회분

상대방 정확한 주소지 확보

증거조사비

감정, 사실조회 등 신청 시

소 제기 전 서면 증거 수집

불필요한 증거조사 비용 방어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줄이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모아두어야 합니다. 사전 준비가 탄탄하면 재판부가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기일이 단축됩니다. 돈이 오간 정황을 뒷받침할 기록만 잘 정리해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실리적 접근

비용을 아끼는 핵심은 분쟁을 단기에 끝내는 것입니다.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넘어가면 시간과 돈이 계속 소모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과 상담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걷어내고, 핵심 쟁점만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이끕니다.

소액소송 진행 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상대방 인적사항과 증거 부족 문제

의뢰인들이 자주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혹은 계좌번호만 알고 있더라도 법원을 통해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록, 송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돈을 빌려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승소 후 돈을 받아내는 과정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피고의 통장에서 돈을 빼다 주지 않습니다. 확정판결문을 확보한 뒤에는 원고가 직접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통해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고 예금 채권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어져야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지속적인 지원

소액사건은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가 많아 일상생활과 병행하기 벅찰 수 있습니다. 복잡한 용어와 기일 압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소 제기부터 판결 후 추심 단계까지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별 궁금증은 아래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시고 언제든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승소 판결은 채무 명의를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판결 이후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지 않으면, 원고가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야만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소액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A. 이름과 전화번호, 혹은 계좌번호만 알아도 법원을 통해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이 없는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승소할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Q.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정식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열립니다.

Q. 소액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승소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한 뒤,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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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서울주사무소]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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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액소송, 절차가 달라졌나요?3,000만 원 이하 사건의 신속한 처리송달료 인상과 전자소송의 보편화법무법인 태하와 함께하는 초기 대응소액소송, 꼭 변호사가 필요할까?나홀로 소송의 한계와 실익 분석판결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법무법인 태하의 효율적인 대안이행권고결정제도, 무엇이 다를까?재판 없이 확정되는 빠른 절차이의신청이 제기되었을 때의 대처법무법인 태하의 체계적인 지원소송비용 줄이기, 절약 사례 모음인지대와 송달료의 효율적 관리불필요한 증거조사 비용 방어법무법인 태하의 실리적 접근소액소송 진행 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상대방 인적사항과 증거 부족 문제승소 후 돈을 받아내는 과정법무법인 태하의 지속적인 지원자주 묻는 질문 (FAQ)Q.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소액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Q. 차용증이 없는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승소할 수 있나요?Q.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Q. 소액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Q.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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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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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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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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