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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합의 전략 2026: 기업과 개인이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프로그램저작권분쟁, 저작권법위반대응, 불법소프트웨어합의, 기업저작권점검, 소프트웨어라이선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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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08, 2026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합의 전략 2026: 기업과 개인이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Contents
합의 요청,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핵심 포인트합의금 산정, 기준과 협상 포인트는?내용증명·경찰조사 대응법, 실전 팁합의서 작성 시 점검할 사항재발방지, 기업·개인별 체크리스트 제공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Q. 저작권사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Q. 합의 요청을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Q. 기업에서 저작권 침해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Q. 합의서에 서명하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1. 합의 요청,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2. 합의금 산정, 기준과 협상 포인트는?

  3. 내용증명·경찰조사 대응법, 실전 팁

  4. 합의서 작성 시 점검할 사항

  5. 재발방지, 기업·개인별 체크리스트 제공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프로그램저작권분쟁, 저작권법위반대응, 불법소프트웨어합의, 기업저작권점검, 소프트웨어라이선스분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기업과 개인의 업무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사용 비중이 커지면서 저작권 분쟁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내부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수량이 맞지 않거나, 퇴사자·외주업체를 통해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작권사나 단속 기관으로부터 내용증명, 라이선스 점검 요청, 감사 공문 등을 받게 되면 사용 이력 확인, 라이선스 보유 여부, 설치 경위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는 사용 기간, 설치 수량, 기업 규모, 상업적 이용 여부 등이 검토 요소로 다뤄질 수 있어 초기 자료 정리와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합의 과정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절차와 실무 대응 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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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요청,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소프트웨어 저작권사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합의 요청 공문을 받았다면,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공문은 저작권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치는 것이며, 동시에 침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문을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 요청의 법적 성격과 초기 대응

합의 요청 공문 자체는 법원의 명령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섣불리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거나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통화 내용을 기록하거나 이메일 답변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소통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기업 내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가, 몇 대의 PC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향후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합의 요청은 법적 조치의 사전 단계: 공문을 무시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섣부른 인정은 금물: 상대방과의 소통에서 불리한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합니다.

  • 내부 현황 파악이 우선: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과 협상 포인트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합의금은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저작권사가 처음 제시하는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금액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합의금 산정의 기준을 이해하고 협상 포인트를 파악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합의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의 주요 고려 요소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침해된 소프트웨어의 정품 구매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침해 수량, 침해 기간, 침해의 고의성 여부, 저작권사의 피해 규모 등이 추가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전문 프로그램을 다수의 PC에 장기간 무단으로 설치하여 영리 활동에 사용했다면 합의금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용도로 비영리적으로 사용했거나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협상 과정에서 이를 피력해 볼 수 있습니다. 협상 시에는 현재 기업의 재정 상황이나 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정품을 구매한 사실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적 지식과 협상 경험을 요구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사무소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분

상세 내용

협상 시 고려사항

침해 규모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의 수량 및 종류

정확한 실사 자료를 바탕으로 과다 산정된 부분을 지적

소프트웨어 가격

침해된 소프트웨어의 정품 소비자 가격(List Price)

할인 정책이나 볼륨 라이선스 정책 등을 근거로 가격 조정 요청

고의성 여부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과실에 의한 침해임을 입증하여 고의성에 대한 주장을 반박

후속 조치

침해 사실 인지 후 정품 구매, 불법 복제물 삭제 등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합의 의사를 표현

내용증명·경찰조사 대응법, 실전 팁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는 내용증명 발송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를 통해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발송인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이는 상대방의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수령 시 행동 요령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저작권사가,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해, 어떤 근거로 침해를 주장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내부적으로 PC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은 감정적으로 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법률적 검토 없이 섣불리 회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기한 내에 회신하는 것이 좋지만,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사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이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경찰 조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되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임하기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준비하고, 조사 시 변호인과 동행하여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예상 질문 목록을 만들어 답변을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묻는 말에만 간결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답변하고, 잘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추측하여 답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는다고 느껴질 경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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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시 점검할 사항

저작권사와의 오랜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면, 양측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합의서는 한번 서명하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중요한 법률 문서이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서명할 경우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분명하거나 독소적인 조항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합의서 검토 핵심 체크리스트

합의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분쟁의 종결’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해당 합의로 인해 이번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된 모든 민사 및 형사상 청구나 이의 제기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합의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의무 조항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의 사실이나 합의 금액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반 시 위약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사용되는 법률 용어가 어렵거나 조항의 의미가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서명 전에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법률 조직에 검토를 의뢰하여 법적 효력과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필수 확인 조항

주요 검토 내용

유의사항

분쟁 해결 범위

이번 합의로 종결되는 분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가?

'현재까지 발생한' 또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한정된'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부제소 합의

동일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이 조항이 누락되면 추후 다시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음

비밀유지 의무

합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와 위반 시 책임

위약벌 조항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확인

합의금 지급

합의금 액수, 지급 기일, 지급 방법 등

지급 조건이 명확하고 이행 가능한 수준인지 검토

재발방지, 기업·개인별 체크리스트 제공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회성 합의로 문제를 덮는 데 그친다면, 언제든 유사한 법적 위험에 다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개인 모두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권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저작권 준수 시스템 구축

기업의 경우, 먼저 해야 할 일은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SAM, Software Asset Management) 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내에 설치된 모든 소프트웨어의 현황을 파악하고, 구매한 라이선스와 대조하여 불일치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신규 직원이 입사하거나 PC를 교체할 때마다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저작권 교육을 시행하여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사용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부담을 이유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더 큰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정식 경로를 통해 구매하고,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사용권 계약(EULA)을 꼼꼼히 확인하여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저작권 분쟁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한 번 저작권 침해로 합의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저작권사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다시 침해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전보다 더 강경한 법적 조치와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소홀히 할 경우,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무시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공문에 기재된 저작권사와 소프트웨어 종류, 침해 주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 사내 PC나 개인 PC의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을 조사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해 침해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후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저작권사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A. 저작권사가 초기에 제시하는 합의금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침해된 소프트웨어의 정품 가격, 수량, 침해 기간, 고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침해 규모나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유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합의 요청을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 요청이나 내용증명을 무시할 경우, 저작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합의로 해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커지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기업에서 저작권 침해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SAM)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사내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정품 라이선스 보유 현황과 비교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인식을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구매 및 설치에 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수립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서에 서명하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A. 합의서에 어떻게 명시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합의서에는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합의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책임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분쟁을 종결짓기 위한 것입니다. 합의서 서명 전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법률적인 관점에서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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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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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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