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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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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01, 2026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Contents
소장 받았을 때 첫 대응은 무엇이 중요할까?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의무청구 원인과 첨부 증거의 철저한 분석초기 객관적 증거 보전의 필요성내가 정말 책임이 있을까? 방어 논리 살펴보기불법행위 성립 요건의 조각 주장인과관계의 단절 및 외부 요인 개입 입증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감액·기각을 이끌어내는 전략은?과실상계 및 기여도 주장손해액 산정의 부당성 지적항소와 추가 대응,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1심 판결 선고 및 가집행 선고의 이해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요건과 절차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과 증거 제출자주 묻는 질문 (FAQ)Q.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Q.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과도한데 어떻게 반박해야 하나요?Q.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는데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Q. 1심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이 들어올 것 같은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Q. 오래전 일어난 사건으로 소장이 날아왔는데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까요?
  1. 소장 받았을 때 첫 대응은 무엇이 중요할까?

  2. 내가 정말 책임이 있을까? 방어 논리 살펴보기

  3. 감액·기각을 이끌어내는 전략은?

  4. 항소와 추가 대응,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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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2026년 들어 개인 간의 권리 의사 표현이 명확해지면서, 예기치 않게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대인 관계 속에서 발생한 오해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여 피고의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소장을 받아 든 순간 느끼는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감정적인 대응이나 회피는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어 있다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반박을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초기 단계부터 판결 이후까지 어떠한 절차를 거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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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받았을 때 첫 대응은 무엇이 중요할까?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의무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전자소송 시스템의 고도화로 송달 일자와 확인 여부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므로, 기한 산정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달력에 송달일을 표시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는 경우 기한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하여 늦지 않게 법원에 서면을 접수하는 것이 소송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청구 원인과 첨부 증거의 철저한 분석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하는 최종적인 금액과 이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며, 청구 원인은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소장에 첨부된 갑호증(원고의 입증 자료)을 하나씩 확인하며, 자신의 기억 및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교차 검증을 진행합니다. 원고의 주장 중 사실로 인정할 부분, 전혀 사실이 아니어서 부인할 부분, 사실이긴 하나 법적 평가가 달라 항변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초기 객관적 증거 보전의 필요성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피고 역시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블랙박스 녹화본,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및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안전한 저장 매체에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이라도 법원을 통해 주요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증거의 수집과 정리는 빠를수록 소송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답변서 제출 시 핵심 점검 사항

  •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기한 준수 여부 확인

  • 원고의 청구 원인 중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의 명확한 분리

  •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반박 증거(을호증) 첨부

  • 감정적 호소 배제 및 요건 사실에 입각한 논리적 서술

내가 정말 책임이 있을까? 방어 논리 살펴보기

불법행위 성립 요건의 조각 주장

원고가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이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음을 밝혀내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고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행위 자체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적 항변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단절 및 외부 요인 개입 입증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그 손해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인과관계의 단절을 주장하는 방어 논리도 빈번하게 활용됩니다. 원고가 입은 피해가 피고의 행위가 아닌 제3자의 개입,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 혹은 원고 본인의 기존 질환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거나 확대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026년의 다양한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복합적인 요인이 얽힌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아님을 과학적, 의학적 감정 결과를 통해 입증하여 책임을 벗어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이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정리하여, 원고가 이미 오래전에 피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소 제기를 지연했음을 입증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방어 요건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의 반박 논리 예시

고의·과실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함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으며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음

인과관계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함

제3자의 행위 또는 원고의 기저 질환 등 다른 원인에 기인함

소멸시효

최근에야 손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청구함

과거 특정 시점에 이미 인지하였으며 3년의 시효가 완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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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기각을 이끌어내는 전략은?

과실상계 및 기여도 주장

원고의 청구를 완전히 기각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배상해야 할 금액을 낮추는 감액 전략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과실상계 주장입니다.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 수칙을 위반했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낮춥니다. 또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원고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비율만큼을 배상액에서 공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의 부당성 지적

원고가 청구한 금액 자체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한 감액 전략입니다. 손해는 크게 치료비나 수리비 같은 적극적 손해, 사고로 인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한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나 견적서가 과잉 진료나 부풀려진 수리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검증해야 합니다. 소극적 손해 산정 시 원고의 소득 기준이나 가동 연한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게 적용되었는지 다투고, 위자료 역시 유사 하급심 판례의 참작 사유에 비추어 과도함을 주장합니다.

대응 전략

적용 상황

주요 목표

청구 기각 방어

피고의 행위와 손해 간 인과관계가 전혀 없을 때

원고의 청구 자체를 배척하여 배상 책임 면제

과실상계 주장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의 일부 책임이 있을 때

피고의 책임 비율을 산정하여 전체 배상액 감액

손해액 다툼

청구액 산정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과다할 때

감정 절차 등을 통해 법률상 타당한 적정 손해액 확정

항소와 추가 대응,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1심 판결 선고 및 가집행 선고의 이해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진행된 1심 재판이 마무리되고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은 판결문 정본을 양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판결문을 수령한 피고는 판결 주문과 이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원고 일부 승소 또는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면, 판결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되기 전이라도 원고가 1심 판결문만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피고의 재산(부동산, 예금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착수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요건과 절차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항소 제기 자체만으로는 가집행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항소장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신청 사유를 심사하여, 통상적으로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원에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공탁금은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나뉘며, 사안에 따라 현금 공탁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조달 계획을 미리 세워두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과 증거 제출

항소는 1심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항소심은 1심 재판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를 발굴하여 제출하거나, 1심에서 신청이 기각되었던 증인 신문이나 감정을 다시금 요청하여 판결의 결과를 뒤집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심 패소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할 새로운 법리적 접근 방식을 구성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IP

항소장 제출 시 실무 팁

  • 기한(14일) 도과를 방지하기 위해 판결문 수령 즉시 불복 여부를 결정하세요.

  • 항소장에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당장 적지 않더라도, '추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기한 내 접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항소심 인지대와 송달료는 1심보다 높게 책정되므로 비용 납부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주의사항

강제집행정지 결정 전 주의사항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즉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지고 담보 공탁을 완료한 후, 정지 결정문을 집행관 사무소나 해당 집행 법원에 별도로 제출해야만 비로소 원고의 집행 절차가 중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기본이므로 송달 일자를 꼭 확인하여 기한 내에 서면을 접수해야 합니다.

Q.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과도한데 어떻게 반박해야 하나요?

A. 원고의 청구액 중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위자료 항목별로 산정 기준의 타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과실상계 주장이나 기왕증 공제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객관적인 감정 절차를 거쳐 적정 손해액을 다시 산출하도록 재판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는데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피고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 주문에 따라 소송비용의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절차를 통해 피고가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대법원 규칙 한도 내) 등을 원고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1심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이 들어올 것 같은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 항소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 금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하면,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원고의 강제집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Q. 오래전 일어난 사건으로 소장이 날아왔는데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까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원고가 과거에 이미 사실관계를 인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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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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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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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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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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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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