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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청고소송 기간, 민사소송과 상간·학폭 소송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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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1, 2026
손해배상청고소송 기간, 민사소송과 상간·학폭 소송 비교 분석
Contents
일반 손해배상 vs 특수 손해배상 소송 기간 차이민사 분쟁의 기본 소요 시간상간 및 학교폭력 사안의 특수성각 소송별 진행 절차와 핵심 체크포인트소장 접수 및 송달 단계변론 기일 및 증거 조사판결 선고 및 집행 준비소송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피고의 태도와 송달 문제증거 수집 방식의 차이2026년 법원 실무 동향실제 상담 사례로 보는 시간 관리법초기 증거 보전의 중요성합의와 조정의 전략적 활용변호사 선임을 통한 절차 효율화자주 묻는 질문 (FAQ)Q. 손해배상청고소송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리나요?Q. 피고가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나요?Q. 소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고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Q. 재판 과정에서 조정으로 끝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Q.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둘 수 있나요?
  1. 일반 손해배상 vs 특수 손해배상 소송 기간 차이

  2. 각 소송별 진행 절차와 핵심 체크포인트

  3. 소송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4. 실제 상담 사례로 보는 시간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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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2026년 사법 통계 예측치에 따르면, 민사 분쟁 중 타인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금전으로 보전받기 위한 청구 건수가 전년 대비 15%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었을 때, 다수의 시민이 권리 회복을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막상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려 하면 기약 없는 공방이 될까 우려하여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로서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사안의 성격과 당사자들의 대응 방식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천차만별임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태하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역시 손해배상청고소송 기간에 대한 질문을 우선적으로 던지십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민사 분쟁과 상간, 학교폭력 등 특수한 사안의 절차적 차이를 짚어보고,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실무적 접근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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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손해배상 vs 특수 손해배상 소송 기간 차이

타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그 원인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쟁점과 심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계약 위반이나 재산상 손실을 다루는 사안과, 인간관계의 파탄 및 정신적 고통을 다루는 사안은 법원의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곧 전체 손해배상청고소송 기간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민사 분쟁의 기본 소요 시간

일반적인 금전 대차 관계, 임대차 계약 위반, 혹은 단순 과실로 인한 물적 피해를 다루는 사안은 쟁점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원고가 피해 사실과 액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계약서, 영수증, 이체 내역 등)을 초기에 완비하여 제출한다면, 법원의 심리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2026년 현재 전국 법원의 평균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피고가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는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대략 6개월에서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피고 측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주장하거나 손해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감정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건설 분쟁이나 의료 과실 등 고도의 기술적 분석이 요구되는 사안은 외부 기관의 감정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재판이 공전하므로, 2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 제기 전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얼마나 탄탄하게 구축하느냐가 시간을 단축하는 관건입니다.

상간 및 학교폭력 사안의 특수성

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상간 사안이나 미성년자 간의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하는 사안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상간 사안의 경우,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통신사 사실조회,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법원을 통한 증거 수집 절차가 동반되며,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고소송 기간이 8개월에서 1년 2개월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결과가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가해 학생 측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사 재판부는 행정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기일을 추정(연기)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전체 분쟁이 종결되기까지 1년 6개월 이상의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구분

소요 기간 예측치

주요 특징 및 지연 요소

일반 민사

6개월 ~ 1년 내외

계약서 등 물증 중심, 감정 절차 여부가 변수

상간 사안

8개월 ~ 1년 2개월 내외

통신 기록 등 사실조회 다수, 위자료 액수 다툼

학폭 사안

1년 ~ 1년 6개월 내외

학폭위 결과 연계, 가해자 측의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각 소송별 진행 절차와 핵심 체크포인트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기나긴 절차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적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법률적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불필요한 손해배상청고소송 기간 연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소장 접수 및 송달: 청구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 및 피고에게 도달

  • 답변서 제출 및 준비서면 공방: 피고의 반박과 원고의 재반박을 통한 쟁점 정리

  • 변론 기일 및 증거 조사: 법정에서의 구두 변론 및 증인 신문, 사실조회 진행

  • 판결 선고 및 집행: 1심 판결 선고 후 확정 시 강제집행 절차 착수

소장 접수 및 송달 단계

재판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가 수령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누가(당사자), 무엇을(청구 취지), 왜(청구 원인) 요구하는지가 법률적 요건에 맞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에 형식적인 흠결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발송합니다.

이때 피고가 소장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피고가 고의로 폐문부재를 유도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거쳐 야간송달, 휴일송달, 최종적으로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송달 단계에서만 수개월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의 정확한 송달 장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피고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를 제기할 경우, 통신사나 금융기관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특정에 실패하면 소가 각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변론 기일 및 증거 조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기 시작하면, 법원은 변론 기일을 지정합니다. 통상 첫 변론 기일은 소장 접수 후 2~3개월 뒤에 열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양측이 준비서면을 통해 서면 공방을 벌이며, 필요한 경우 증거 조사를 신청합니다. 손해배상청고소송 기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기입니다.

상간 사안에서는 숙박업소 CCTV 보전이나 카드 결제 내역 조회가 주를 이루며, 학폭 사안에서는 목격 학생의 진술서나 병원 진단서, 심리 상담 기록 등이 제출됩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결심)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판결 선고 및 집행 준비

변론 종결 후 약 3~4주 뒤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주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며, 기간은 더욱 늘어납니다.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임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원고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피고의 예금채권, 부동산, 급여 등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송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어떤 재판은 단기간에 종결되는 반면, 어떤 재판은 해를 넘겨 지속됩니다. 이는 사건을 둘러싼 내외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 손해배상청고소송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피고의 태도와 송달 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절차의 속도를 결정짓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전면 부인하며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거나, 감정평가를 요구할 경우 심리 기간은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반대로 피고가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배상 액수만을 다투는 경우에는 쟁점이 축소되어 신속한 결론이 도출됩니다.

또한, 피고가 소장 수령을 회피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1심 판결은 빠르게 선고될 수 있으나 추후 피고가 '추완항소(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킨 못한 경우 제기하는 항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절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증거 수집 방식의 차이

원고가 소 제기 시점에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권한을 빌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에 따라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법원을 통하지 않고는 타인의 통신 내역이나 금융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여 해당 기관에 송달한 뒤, 기관이 회신을 법원에 보내기까지 통상 3주에서 한 달이 소요됩니다. 만약 회신 내용이 불충분하여 재조회를 신청해야 한다면 그만큼 기일은 연기됩니다. 따라서 소장 작성 단계에서 필요한 증거 조사 신청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성이 요구됩니다.

영향 요인

기간 지연 사유

단축 방안

피고의 송달 회피

주소지 불명, 고의적 수령 거부

주간/야간 특별송달, 공시송달 요건 조기 충족

증거의 부재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반복 신청

소 제기 전 증거보전절차 활용, 일괄 신청

기일 변경

피고 측의 잦은 기일 변경 신청

재판부에 신속한 진행을 구하는 의견서 제출

2026년 법원 실무 동향

법원의 업무 과중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특정 법원의 민사부 재판부가 처리해야 할 미제 사건이 많을 경우, 기일 지정 자체가 늦어집니다. 특히 인사이동이 있는 시기(매년 2월경)에는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사건을 다시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여 절차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을 통제할 수는 없으나, 재판부의 의문에 선제적으로 답하는 충실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속행 기일이 잡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보는 시간 관리법

이론적인 절차와 요인을 숙지하더라도, 실제 분쟁 상황에 놓이면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절차를 지연시키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 다루었던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전체 손해배상청고소송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고 실익을 챙기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초기 증거 보전의 중요성

한 의뢰인은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타인의 난동으로 기물 파손 및 영업 손실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절차대로 소장을 접수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다면, 영상 보존 기간(통상 2주~1달)이 경과하여 핵심 증거가 삭제될 위기였습니다.

변호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즉각적으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영업장 내외의 영상을 안전하게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초기에 제출되자, 피고 측은 다툼을 포기하고 첫 기일 전에 조정에 응하여 사건이 3개월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핵심 증거의 조기 확보는 재판의 방향을 결정짓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TIP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멸실될 우려가 있는 증거(CCTV 영상, 웹사이트 게시글, 목격자의 기억 등)는 본안 소송 제기 전이라도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논의하여 보전이 필요한 증거를 선별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합의와 조정의 전략적 활용

모든 사건이 판결문이라는 결과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기 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끝까지 재판을 가겠다고 고집하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상간 사안에서 피고가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만을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2천만 원의 조정 갈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더 높은 금액을 원했으나, 변호사는 판결로 갈 경우 추가로 소요될 6개월의 시간과 항소 위험성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수용하였고, 판결 확정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로 사건을 조기 마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한 절차 효율화

분쟁 당사자가 직접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기일에 출석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서면의 요지가 불분명하거나 입증 취지가 어긋날 경우, 재판부는 석명준비명령(불명확한 주장을 해명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는 곧 손해배상청고소송 기간의 연장으로 직결됩니다.

법무법인태하의 변호사들은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하여 법원이 요구하는 쟁점만을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적 호소 대신 법리적 요건에 맞는 주장과 증거를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의 심리 부담을 덜고 신속한 결론을 유도합니다.

또한,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여 판결 이후의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권리 회복을 위한 긴 여정에서 적합한 방향을 설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손해배상청고소송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일반적인 민사 사안의 경우 1심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 내외가 소요됩니다. 다만 상간 사안은 8개월에서 1년 2개월, 학교폭력 사안은 행정 절차와 연계되어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피고의 태도와 증거 수집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피고가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나요?

A. 피고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간 및 야간 특별송달을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피고의 거주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피고가 소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Q. 소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고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피고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반복하게 되면 기간이 지연되므로 초기 준비가 중요합니다.

Q. 재판 과정에서 조정으로 끝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재판 기간을 수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의 위험이 사라져 분쟁을 조기에 확정 짓고 신속하게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실무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Q.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둘 수 있나요?

A.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피고의 부동산, 예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면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피고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소송 중간에 합의를 요청하여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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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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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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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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