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로고 상담하기
교통범죄

수원교통사고합의금기준 2026, 피해 유형별 보상액은 얼마?

수원교통사고합의금기준, 교통사고합의금기준,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합의, 교통사고보상
법무법인 태하's avatar
법무법인 태하
Jun 30, 2026
수원교통사고합의금기준 2026, 피해 유형별 보상액은 얼마?
Contents
경상, 중상, 후유장해별 합의금 차이경상 환자의 보상 기준중상 환자의 보상 기준후유장해 발생 시의 산정 방식진단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보상액2주에서 3주 진단 시의 실무4주에서 6주 이상의 진단기왕증의 영향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 어떻게 다른가요?민사합의의 본질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채권양도통지의 중요성합의금 증액을 위한 준비 방법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 확보의무기록의 꼼꼼한 관리법리적 검토와 대응 방향 설정자주 묻는 질문과 오해 바로잡기늦게 합의할수록 금액이 올라가나요?보험사의 의료자문 동의 요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과실 비율은 경찰이 정해주나요?자주 묻는 질문 (FAQ)Q.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서 바로 합의를 제안하는데 수락해도 되나요?Q. 수입을 증명하기 어려운 주부나 학생은 휴업손해를 받을 수 없나요?Q.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는데 형사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Q. 사고로 인해 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기왕증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과 보험사 약관을 따르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 경상, 중상, 후유장해별 합의금 차이

  2. 진단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보상액

  3.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 어떻게 다른가요?

  4. 합의금 증액을 위한 준비 방법

  5. 자주 묻는 질문과 오해 바로잡기

수원교통사고합의금기준, 교통사고합의금기준,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합의, 교통사고보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수도권의 광역 교통망 확충과 새로운 도로 개통으로 인해 수원 지역의 일일 교통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크고 작은 차량 추돌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직면하는 공통적인 고민은 바로 적절한 피해보상 기준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타당한지, 혹은 본인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있는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법무법인태하의 변호사로서, 수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분들과 상담하며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합의금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기준에 입각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수원교통사고합의금기준, 교통사고합의금기준,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합의, 교통사고보상
수원교통사고합의금기준, 교통사고합의금기준,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합의, 교통사고보상

경상, 중상, 후유장해별 합의금 차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액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산정 방식과 구성 항목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다친 정도를 넘어, 향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을 산출합니다.

경상 환자의 보상 기준

보통 2주에서 3주가량의 치료가 요구되는 단순 염좌나 타박상 등은 경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위자료와 통원 교통비, 그리고 향후 치료비가 주된 보상 항목을 구성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상해 급수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지며,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통원만 진행했다면, 실제 병원에 방문한 일수에 비례하여 교통비가 산정됩니다.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향후 예상되는 물리치료 비용 등을 추산하여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며 사안을 종결하려 합니다.

중상 환자의 보상 기준

골절, 인대 파열, 십자인대 손상 등 수술적 치료가 동반되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요구되는 상해는 중상으로 평가됩니다. 중상부터는 휴업손해와 간병비 항목이 본격적으로 반영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을 의미하며, 세법상 증빙 가능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상해 급수가 1급에서 5급에 해당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하여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약관 기준에 따라 간병비가 추가로 책정됩니다.

후유장해 발생 시의 산정 방식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신체에 영구적이거나 한시적인 기능 저하가 남는다면 후유장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판정받습니다. 장해율과 피해자의 소득, 그리고 가동연한(통상 만 65세)을 곱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전체 보상액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상해 구분

주요 증상 예시

합의금 주요 산정 항목

경상

단순 염좌, 근육통, 가벼운 타박상

위자료, 통원 교통비, 향후 치료비

중상

골절, 수술 요함, 장기 입원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직불 치료비

후유장해

관절 강직, 마비, 영구적 기능 상실

상실수익액, 장해 위자료, 향후 개호비

진단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보상액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상의 주수는 초기 보상 규모를 가늠하는 일차적인 지표로 활용됩니다. 진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체적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비례하여 보상액의 규모도 변동됩니다.

2주에서 3주 진단 시의 실무

2026년 실무상 2주에서 3주 진단은 뼈에 이상이 없는 연부조직 손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내부 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구간 내에서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실제 소득 수준과 입원 여부가 금액 차이를 만드는 주된 요인입니다. 입원을 통해 경제활동을 전면 중단했다면 휴업손해가 발생하지만, 통원 치료만 받았다면 소득 감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치료비 명목의 금액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4주에서 6주 이상의 진단

4주 이상의 진단이 내려졌다면 뼈에 실금이 가거나 인대 일부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부터는 단순한 향후 치료비 추정을 넘어, 실제 발생한 치료비용과 수술비, 그리고 재활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밀하게 계산합니다. 특히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경찰에 사고가 접수되었을 때 가해자의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추후 설명할 형사적 측면의 절차가 병행될 여지가 생깁니다.

기왕증의 영향

진단 기간이 길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기왕증)이 있다면 보상액 산정에 변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으나, MRI 판독 결과 사고로 인한 급성 파열이 아닌 퇴행성 병변이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는 기왕증 기여도를 주장하며 보상액을 삭감하려 합니다. 이러한 쟁점이 발생하면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핵심 포인트

  • 진단 주수의 의미: 초기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입원과 통원의 차이: 입원 시 휴업손해가 인정되나, 통원 시에는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 기왕증 분쟁: 퇴행성 질환이 겹칠 경우 사고 기여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 주장이 발생합니다.

수원교통사고합의금기준, 교통사고합의금기준,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합의, 교통사고보상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 어떻게 다른가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절차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합의의 본질

민사합의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금액을 지급합니다. 앞서 언급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이 모두 민사적 손해배상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는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모든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접촉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을 범했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본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로금 성격의 형사합의금을 제시하게 됩니다.

채권양도통지의 중요성

형사 절차에서 금액을 수령할 때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서만 작성하고 돈을 받게 되면, 추후 보험사와의 민사 협상 과정에서 보험사가 "해당 금액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 주장하며 민사 보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합의서 작성 시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절차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구분

목적

지급 주체 및 대상

민사합의

신체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가해자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

형사합의

형사 처벌 감경을 위한 위로금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합의금 증액을 위한 준비 방법

정당한 수원교통사고합의금기준을 적용받고 본인의 피해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객관적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 확보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높게 인정받으려면 본인의 소득을 세법상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가 기준이 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단순한 매출액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상의 소득금액증명원이 기준이 됩니다. 세금 신고를 축소하여 한 경우, 실제 소득이 높더라도 증빙 가능한 소득만을 인정받게 되므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일용노임 등을 적용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의무기록의 꼼꼼한 관리

사고 직후 응급실 진료 기록부터 수술 기록, MRI 판독지 등 모든 의무기록은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주치의에게 본인의 통증 부위와 증상을 정확하게 구명하여 차트에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 등에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험사 자문의의 소견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의학적 평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 보상을 이끌어내는 길입니다.

법리적 검토와 대응 방향 설정

보험사는 매일 수많은 사고를 처리하는 조직이며, 약관에 명시된 기준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상해나 후유장해가 동반된 중대한 사고라면,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와 면담하여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소송 가액을 산정하는 법원 기준과 보험사 약관 기준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므로,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지 분석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TIP

사고 초기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치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추후 직불 치료비로 청구할 때 요긴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오해 바로잡기

교통사고 피해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인터넷상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잘못된 대응을 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합니다. 2026년 기준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짚어드립니다.

늦게 합의할수록 금액이 올라가나요?

시간을 끈다고 해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종결할 필요는 없지만,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는 것은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충분한 치료와 증상 고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협상에 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동의 요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가 길어지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사 직원이 방문하여 각종 서류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이때 '진료기록 열람 동의'는 보상 처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으나, '의료자문 동의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연계된 자문의에게 서류를 보내 피해자에게 불리한 소견(기왕증 기여도 높음, 장해율 낮음 등)을 받아내어 보상액을 삭감하는 근거로 활용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과실 비율은 경찰이 정해주나요?

경찰은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형사적, 행정적 처분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민사적인 과실 비율을 확정하는 권한은 경찰에게 없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상황, 도로 여건, 양 차량의 속도 등을 종합하여 보험사 간의 협의나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로 최종 결정됩니다. 본인의 과실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보험사 직원이 제시하는 서류 중 '의료자문 동의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발급 위임장'에 함부로 서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본인의 과거 병력이 모두 노출되어 보상액 삭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서류의 명칭과 목적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서 바로 합의를 제안하는데 수락해도 되나요?

A. 사고 초기에는 신체적 손상이나 후유증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숨어있는 통증이나 증상이 뒤늦게 발현될 수 있으므로, 성급하게 종결하기보다는 충분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며 신체 상태의 변화를 관찰한 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수입을 증명하기 어려운 주부나 학생은 휴업손해를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상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전업주부나 학생, 무직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통계 지표를 활용하여 정당한 배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는데 형사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거부하거나 금액 차이로 결렬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사고로 인해 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기왕증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퇴행성 질환인 디스크는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주장하며 보상액을 삭감하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경우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사고 전후의 진료 기록, MRI 영상 판독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번 사고가 증상 악화에 미친 영향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과 보험사 약관을 따르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보험사는 자체적인 약관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법원을 통한 소송 기준을 적용할 경우 위자료 산정 기준액이 높고 장해 평가 방식이 달라져 전체적인 배상 규모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분석하여 어느 방식이 실질적인 권리 회복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교통사고합의금기준, 교통사고합의금기준,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합의, 교통사고보상
수원교통사고합의금기준, 교통사고합의금기준,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합의, 교통사고보상

[수원 변호사 상담]

[수원 로펌 찾아가기]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Share article
Contents
경상, 중상, 후유장해별 합의금 차이경상 환자의 보상 기준중상 환자의 보상 기준후유장해 발생 시의 산정 방식진단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보상액2주에서 3주 진단 시의 실무4주에서 6주 이상의 진단기왕증의 영향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 어떻게 다른가요?민사합의의 본질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채권양도통지의 중요성합의금 증액을 위한 준비 방법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 확보의무기록의 꼼꼼한 관리법리적 검토와 대응 방향 설정자주 묻는 질문과 오해 바로잡기늦게 합의할수록 금액이 올라가나요?보험사의 의료자문 동의 요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과실 비율은 경찰이 정해주나요?자주 묻는 질문 (FAQ)Q.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서 바로 합의를 제안하는데 수락해도 되나요?Q. 수입을 증명하기 어려운 주부나 학생은 휴업손해를 받을 수 없나요?Q.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는데 형사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Q. 사고로 인해 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기왕증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과 보험사 약관을 따르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법무법인 태하의 소개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정보, 판례정보 등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3.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이라 함)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가. 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
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하 로고

법무법인 태하

사업자등록번호 : 102-88-01768

대표변호사 : 채의준, 최승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대표 전화번호 : 1533-1403 / 팩스 : 02-6918-0779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안산분사무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6층

제주분사무소 : 제주시 남광북5길 12 범동빌딩 3층 302호

24시 법률상담 1533-1403

Copyright © 2025 TAEHA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