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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원민사화해조서 완벽 가이드: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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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ug 19, 2026
2026년 수원민사화해조서 완벽 가이드: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Contents
수원민사화해조서란 무엇인가요?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사례로 알아보는 화해조서 활용법화해조서 작성 시 피해갈 수 있는 함정은?2026년 법률정보와 주의해야 할 점자주 묻는 질문 (FAQ)Q. 화해조서 작성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Q.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Q. 강행법규를 위반한 화해 조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Q. 상대방이 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화해 절차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1. 수원민사화해조서란 무엇인가요?

  2.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3. 사례로 알아보는 화해조서 활용법

  4. 화해조서 작성 시 피해갈 수 있는 함정은?

  5. 2026년 법률정보와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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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이호석 변호사 입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판결 외에도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수원민사화해조서 작성 절차입니다. 2026년 현재 법적 다툼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이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제도의 본질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 그리고 작성 시 유의할 점을 차례로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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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화해조서란 무엇인가요?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재판만이 아닙니다.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다툼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법원 조서에 적는 것을 화해라고 합니다. 수원민사화해조서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기재한 공문서를 뜻합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합의서와는 차원이 다른 법적 힘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효력은 크게 기판력과 집행력으로 나뉩니다. 기판력이란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집행력은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 합의하는 소송상 화해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합의를 마치는 제소전 화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법원의 확인을 거치므로 안전하고 확실한 분쟁 해결 수단이 됩니다. 변호사로서 법무법인태하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상황에 따라 적극 권해드리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긴 시간과 비용이 드는 재판 대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하면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를 시작하려면 먼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자들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 조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심리 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에 통지합니다. 지정된 기일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법관 앞에 출석하여 합의 내용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확인받습니다.

이때 판사가 조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화해가 성립됩니다. 이후 법원사무관이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양측에 송달함으로써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꼼꼼한 서류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화해 신청서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분쟁의 원인이 되는 권리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덧붙여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리인이 출석한다면 위임장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서류를 갖추고 절차를 밟는 과정이 낯설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태하와 논의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문구로 서류를 작성해야 추후 불필요한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관할 법원에 화해 신청서 및 증명 서류 제출

  •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 출석

  • 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 확인 후 조서 작성 및 송달

사례로 알아보는 화해조서 활용법

이 제도가 실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명도 분쟁이 좋은 예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여러 달 밀려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임대인은 당장 명도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소송은 수개월 이상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양측이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특정 날짜까지 밀린 월세를 모두 갚고 상가를 비워주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법원에 가져가 화해조서로 남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임차인이 상가를 비우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소송 없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도 무리한 즉각 퇴거 요구를 피하고 이사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금전 대여 관계에서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율을 조금 낮춰주는 대신, 갚는 날짜를 명확히 못 박고 이를 조서로 남기는 식입니다. 변호사로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극단적인 대립보다 이러한 합의가 양측의 피해를 줄이는 길임을 자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이처럼 당사자 간의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내어 조서로 완성하는 업무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활용 분야

분쟁 원인

화해 조항 예시

부동산 임대차

차임 연체 및 명도 거부

특정일까지 미납금 지급 및 부동산 인도 약속

금전 대여

원금 및 이자 반환 지연

이자율 조정 및 분할 상환 기일 확정

손해배상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액 합의 및 이행 지체 시 강제집행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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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작성 시 피해갈 수 있는 함정은?

강력한 효력을 지닌 만큼, 작성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함정도 존재합니다. 흔히 겪는 문제는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했더라도 법률이 강제하는 규정에 어긋나면 그 조항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월세 3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을 때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서에 월세를 2기만 연체해도 쫓겨난다는 내용을 적는다면, 이는 강행법규 위반이 됩니다. 법관은 심리 과정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조항을 발견하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함정은 한 번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뒤집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재판처럼 항소나 상고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을 때만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이를 인정받기는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서명하기 전에 문구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는지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뜻이 모호한 단어 하나가 나중에 큰 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함께 문안을 검토하고 불리한 독소조항을 걸러내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주의사항

  • 한 번 성립된 화해조서는 원칙적으로 항소나 상고를 통해 불복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 간 합의라도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애매한 표현은 추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으므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026년 법률정보와 주의해야 할 점

2026년 현재 법조계의 통계를 살펴보면, 1심 민사사건 중 화해나 조정으로 종결되는 비율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로 풀기보다는 끝까지 판결을 받아보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이라는 결과물을 얻기까지 감내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손실을 생각하면, 화해 제도의 가치는 여전히 큽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빠른 분쟁 종결이 재산상의 손실을 줄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법원에서도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적극적으로 내리는 추세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든,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이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계산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의 제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며, 양보할 수 있는 선과 지켜야 할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법적 다툼은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운 과제입니다. 현재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면 소송으로 직행하기 전에 법무법인태하에 방문하여 화해 절차가 적합한 사안인지 진단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TIP

화해조항을 작성할 때는 금전 지급 기한, 지연 손해금 비율, 부동산 인도 날짜 등을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해야 강제집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분

화해조서

사적 합의서

법적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

계약으로서의 효력

강제집행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가능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필요

불복 절차

원칙적 불가 (준재심 예외)

계약 무효 및 취소 주장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화해조서 작성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준재심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Q.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 검토와 서류 준비 과정에서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강행법규를 위반한 화해 조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법관이 심리 과정에서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발견하면 당사자에게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이 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에서 화해조서 정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상대방의 재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Q. 화해 절차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인지대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송달료도 소송보다 적게 들어 분쟁 해결에 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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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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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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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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