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로고 상담하기
부동산

수원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성립, 매수인·매도인별 리스크 완벽 해부

수원이중매매배임죄, 부동산이중매매, 배임죄성립요건, 매수인리스크, 매도인책임, 부동산형사사건
법무법인 태하's avatar
법무법인 태하
Apr 08, 2026
수원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성립, 매수인·매도인별 리스크 완벽 해부
Contents
이중매매,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생길까? 배임죄 성립, 어떤 상황에서 결정되는가? 핵심 포인트분쟁 발생 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선택지는? 수원 지역 변호사가 전하는 실전 조언 2026년 이후 주목해야 할 관련 법령 변화 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면 배임죄가 되나요?Q. 두 번째 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Q. 부동산 이중매매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Q. 매도인을 배임죄로 형사 고소하면 민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Q. 수원 지역 부동산 거래 시 이중매매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1. 이중매매,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생길까?

  2. 배임죄 성립, 어떤 상황에서 결정되는가?

  3. 분쟁 발생 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선택지는?

  4. 수원 지역 변호사가 전하는 실전 조언

  5. 2026년 이후 주목해야 할 관련 법령 변화

수원이중매매배임죄, 부동산이중매매, 배임죄성립요건, 매수인리스크, 매도인책임, 부동산형사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수원 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동일한 부동산을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이중매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먼저 체결한 매매계약 이후 다른 제3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는 경우, 민사상 계약 위반뿐 아니라 형사상 배임죄 성립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 위반 책임과 형사 책임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 진행 단계와 등기 여부에 따라 권리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 시점, 대금 지급 여부, 등기 경과, 당사자의 인식 여부 등을 기준으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이중매매배임죄, 부동산이중매매, 배임죄성립요건, 매수인리스크, 매도인책임, 부동산형사사건
수원이중매매배임죄, 부동산이중매매, 배임죄성립요건, 매수인리스크, 매도인책임, 부동산형사사건

이중매매,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생길까?

부동산 이중매매는 하나의 부동산을 두고 두 명 이상의 매수인과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복잡한 법률 관계에 놓이게 되며, 각자의 위치에 따라 민사적 책임은 물론 형사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우선 민사적으로 매도인은 첫 번째 매수인(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제1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이행이익, 즉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예: 부동산 시세 상승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제1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해야 할 신임관계에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는 행위는 제1매수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 행위로 평가되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2매수인의 경우, 매도인의 배임 행위를 알면서도 등기 이전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중매매 사실을 전혀 몰랐던 선의의 제2매수인이라면 형사 책임은 없으며, 먼저 등기를 마쳤다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구분

매도인의 책임

제1매수인의 권리

민사 책임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원상회복, 이행이익 배상 등)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경우에 따라)

형사 책임

배임죄 성립 가능 (중도금 수령 이후)

배임죄로 형사 고소 가능

결국 이중매매는 매도인에게는 민·형사상 막대한 책임을, 제1매수인에게는 재산권 침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제2매수인에게는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안겨주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배임죄 성립, 어떤 상황에서 결정되는가?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중도금 지급 여부’입니다. 우리 법원은 계약의 이행 단계를 기준으로 매도인의 법적 지위와 의무를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단계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
계약금만 오고 간 상황에서는 아직 계약의 구속력이 완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매도인이 더 좋은 조건의 제2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이는 계약상 해약금 조항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로 간주될 뿐, 형사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1매수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법률관계가 정리됩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단계
상황은 중도금이 지급된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례는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때부터 매도인은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온전히 이전해 주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며, 제1매수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한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를 이전해 준다면 이는 제1매수인의 신뢰를 저버린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성립 핵심 요건

  • 시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또는 잔금 일부)을 지급한 이후일 것.

  • 매도인의 지위: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소유권)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됨.

  • 배임 행위: 이러한 지위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따라서 수원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성립 문제를 검토할 때는 계약서상의 중도금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실제로 중도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었는지가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분쟁 발생 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선택지는?

부동산 이중매매 분쟁이 현실화되었다면, 각 당사자는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손해를 낮춰야 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입장에서 각각 취할 수 있는 주요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매수인의 대응 방안
이중매매 사실을 인지한 제1매수인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조치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힘을 빌려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만약 제2매수인에게 아직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다면, 신속히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등기 이전을 막고,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제2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갔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2매수인과의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매도인과 적극 가담한 제2매수인을 배임죄(또는 배임죄 공범)로 형사 고소하여 압박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TIP

골든타임을 지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이중매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률 조력을 받아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부동산의 처분을 막아야 소유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망설이는 순간, 권리는 영영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대응 방안
배임죄 혐의로 고소당한 매도인은 혐의를 벗기 위해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받은 금원이 중도금이 아니라 계약금의 일부 또는 다른 명목의 돈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제1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므로, 제1매수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제1매수인과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를 복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거액이 걸려있어 초기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원이중매매배임죄, 부동산이중매매, 배임죄성립요건, 매수인리스크, 매도인책임, 부동산형사사건

수원 지역 변호사가 전하는 실전 조언

수원시는 광교, 동탄 등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여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고, 그만큼 관련 분쟁의 소지도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는 이중매매와 같은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단계부터 꼼꼼히 확인하세요
모든 분쟁의 시작은 계약서입니다. 계약 체결 시 매도인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소유 관계 및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특약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해석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거를 명확히 남기세요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때는 매도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명확한 금융거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고,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전달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훗날 배임죄 성립 여부를 다툴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예방 체크리스트

확인 사항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한 소유자 및 권리관계 확인, 매도인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 매수인, 매도인 정보의 정확성 확인, 특약사항 명확화

대금 지급 시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현금 지급 시 영수증 및 증인 확보

잔금 지급 후

법무사를 통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 이중매매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대응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중매매 정황이 의심되거나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이후 주목해야 할 관련 법령 변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변화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거래의 디지털화 및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부동산 등기 시스템에 적용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거래 내용이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이중계약의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강화입니다. 현재도 거래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 등 계약의 이행 단계별로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신고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연동하여 공시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계약 진행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이중매매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판례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중도금 지급 시점부터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 일각에서는 이것이 사적 계약의 영역에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향후 사회적 인식과 법 감정의 변화에 따라 배임죄 성립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련 법원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향후 변화 예측

  • 기술적 변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등기 시스템 도입으로 원천적 이중계약 방지.

  • 제도적 변화: 계약 이행 단계별 실거래 신고 의무화 등 정보 투명성 강화.

  • 법리적 변화: 배임죄 성립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가능성 상존.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거래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법률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거래의 안전장치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에는 최신 법리에 기반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면 배임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더라도 형사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Q. 두 번째 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두 번째 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전혀 모른 채(선의)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쳤다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첫 번째 매수인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없으며,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임죄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Q. 부동산 이중매매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신속하고 중요한 조치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는 조치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막아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첫걸음입니다.

Q. 매도인을 배임죄로 형사 고소하면 민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매도인의 배임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그 판결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 매도인의 책임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Q. 수원 지역 부동산 거래 시 이중매매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수원시는 재개발, 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많아 부동산 가치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시세 변동에 따른 계약 파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무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더욱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수원이중매매배임죄, 부동산이중매매, 배임죄성립요건, 매수인리스크, 매도인책임, 부동산형사사건
수원이중매매배임죄, 부동산이중매매, 배임죄성립요건, 매수인리스크, 매도인책임, 부동산형사사건

[수원 변호사 상담]

[수원 로펌 찾아가기]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Share articl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법무법인 태하의 소개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정보, 판례정보 등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3.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이라 함)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가. 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
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하 로고

법무법인 태하

사업자등록번호 : 102-88-01768

대표변호사 : 채의준, 최승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대표 전화번호 : 1533-1403 / 팩스 : 02-6918-0779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안산분사무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6층

제주분사무소 : 제주시 남광북5길 12 범동빌딩 3층 302호

24시 법률상담 1533-1403

Copyright © 2025 TAEHA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