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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선처탄원서작성, 예시부터 양식까지 한 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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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5, 2026
수원선처탄원서작성, 예시부터 양식까지 한 번에 해결!
Contents
탄원서 양식, 2026년 최신 버전 안내규격화된 문서의 필요성필수 기재 항목 분석실제 예시문으로 배우는 작성법도입부의 명확성 확보본문 전개 시 객관성 유지내 상황에 맞는 맞춤 작성법은?교통 관련 범죄의 소명 방식재산 범죄 및 기타 사건의 접근작성 후 제출까지, 체크리스트로 마무리첨부 서류의 증명력관할 법원 제출 절차추가 궁금증, 변호사 상담 활용법제3자의 시각이 지니는 가치법무법인태하의 사실관계 분석자주 묻는 질문 (FAQ)Q. 가족이 아닌 직장 동료나 친구가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Q. 컴퓨터 타이핑과 자필 작성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Q. 분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Q.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은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나요?Q. 제출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가요?
  1. 탄원서 양식, 2026년 최신 버전 안내

  2. 실제 예시문으로 배우는 작성법

  3. 내 상황에 맞는 맞춤 작성법은?

  4. 작성 후 제출까지, 체크리스트로 마무리

  5. 추가 궁금증, 변호사 상담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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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백지상태의 종이 한 장이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문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관할 법원과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수많은 서류 중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심을 논리적으로 담아내는 문서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법적 쟁점을 치열하게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와 달리,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반성의 정도를 호소하는 글은 그 자체로 고유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나 감정적인 읍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체득한 수원선처탄원서작성의 핵심 원리와 구체적인 방향성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제된 언어로 진정성을 전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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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양식, 2026년 최신 버전 안내

규격화된 문서의 필요성

법원이나 검찰에서 규정한 절대적인 법정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업무 환경을 고려할 때, 가독성이 높은 규격화된 문서 형태를 갖추는 것은 기본입니다. 2026년 전자소송 및 전산화 시스템이 고도화됨에 따라, 스캔과 기록 열람이 용이한 A4 용지 규격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필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줄이 쳐진 편지지보다는 깔끔한 백지에 정서하는 것이 좋으며, 컴퓨터로 작성할 때는 바탕체나 맑은고딕 등 가독성이 높은 기본 폰트를 11~12포인트 크기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원선처탄원서작성 시 문서의 첫인상은 곧 작성자의 진지한 태도를 대변하므로, 여백과 줄 간격을 적절히 조절하여 읽는 이의 피로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 분석

문서의 상단에는 해당 서류가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건번호,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성명, 그리고 글을 쓰는 작성자의 인적 사항이 누락 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성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의자와의 관계를 명시함으로써 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수 기재 항목

작성 시 유의사항

사건 정보

사건번호, 죄명, 피의자 성명

공소장이나 소환장에 기재된 정확한 명칭 사용

작성자 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신분증 사본의 정보와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

본문 및 하단

작성 일자, 서명 또는 날인

출력 후 자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마무리

위의 표에 정리된 항목들은 재판부가 문서를 기록에 편철하고 내용을 신뢰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특히 사건번호가 누락될 경우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해당 문서가 피고인의 기록에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하므로, 제출 전 거듭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실제 예시문으로 배우는 작성법

도입부의 명확성 확보

글을 시작할 때는 본인이 피고인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얼마나 오랜 기간 교류해 왔는지를 담백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와 같은 정중한 인사말로 시작한 뒤, "저는 피고인과 10년간 직장 생활을 함께 해온 동료입니다"와 같이 관계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러한 도입부는 이어지는 본문 내용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척도가 됩니다.

피고인의 평소 성실함이나 이타적인 성향을 증언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교류 기간과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선처탄원서작성 과정에서 도입부가 장황해지면 핵심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3~4문장 내외로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 전개 시 객관성 유지

본문에서는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그리고 재범의 우려가 왜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쌍한 사람이니 용서해 달라"는 식의 감정적 호소는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가족들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사실 위주로 서술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 피고인은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가족들 역시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입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과 계획을 명시하는 것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 도입부: 피고인과의 관계, 교류 기간 등을 객관적으로 명시하여 신뢰성 확보

  • 본문: 감정적 호소를 배제하고, 구체적인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서술

  • 결론: 작성자의 교화 지도 의지를 밝히며 정중하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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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에 맞는 맞춤 작성법은?

교통 관련 범죄의 소명 방식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강조해야 할 포인트가 다릅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차량을 매각했거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병원 진료를 예약하고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작성자가 가족이라면 "차량 키를 가족이 압수하였고,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구체적인 통제 계획을 서술함으로써 재판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수원선처탄원서작성 시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은 단순한 다짐 이상의 무게를 지닙니다.

재산 범죄 및 기타 사건의 접근

사기나 횡령 등 재산 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와 실질적인 변제 계획이 핵심입니다. 작성자가 피고인의 지인이나 가족으로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돕기 위해 십시일반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거나, 피고인 본인이 일용직 노동을 해서라도 피해금을 갚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증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없었으며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주변인의 시각에서 조심스럽게 풀어내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단, 범행 자체를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는 뉘앙스가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TIP

사건의 죄명과 특성을 파악하여, 재판부가 우려하는 지점(재범 가능성, 피해 미회복 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핵심 요령입니다.

작성 후 제출까지, 체크리스트로 마무리

첨부 서류의 증명력

문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가 피고인의 가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장 동료라면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분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또한 본문에 언급된 내용 중 증빙이 가능한 부분, 예를 들어 차량 매각 증명서, 병원 진료 내역서, 기부금 영수증 등이 있다면 이를 함께 묶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는 글의 신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수원선처탄원서작성의 완성도를 높이는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제출 절차

작성된 서류는 적절한 시기에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라면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실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재판부(예: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등)로 제출합니다. 제출 시기가 늦어지면 선고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론 종결(결심 공판) 이전까지 여유 있게 접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편 제출과 방문 제출 모두 가능하며, 제출 전에는 전체 서류를 복사하여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한 기록 관리 방법입니다.

점검 단계

확인 대상

비고

내용 검토

사건번호, 인적사항, 오탈자 확인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없는지 점검

첨부 서류

신분증 사본, 관계 증명서, 기타 증빙자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필요시 마스킹 처리

최종 마감

서명 또는 날인 여부, 제출 기한

우편 발송 시 송달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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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궁금증, 변호사 상담 활용법

제3자의 시각이 지니는 가치

가족이나 지인의 입장에서 글을 쓰다 보면, 피고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객관성을 잃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데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을 무심코 기재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초안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변호사는 수사 기록과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인 변론 방향과 일치하는지, 재판부의 시각에서 거부감을 일으킬 만한 요소는 없는지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법무법인태하의 사실관계 분석

형사 사건의 대응은 개별 서류 하나하나가 모여 전체적인 결과를 형성하는 정교한 과정입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로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정제되지 않은 서류 제출로 인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수원선처탄원서작성 역시 단순히 글솜씨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논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초안 작성 후 제출 시기와 방법, 그리고 문서에 담긴 뉘앙스가 현재의 법적 상황에 적합한지 객관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정을 덜어내고 사실에 집중하는 문서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피고인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재판부로부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내용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이 아닌 직장 동료나 친구가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A. 네, 효력이 있습니다. 피고인과 오랜 기간 교류하며 평소 성향과 성실함을 잘 알고 있는 직장 동료, 친구, 지인의 진솔한 글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파악하는 데 긍정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작성 시 피고인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컴퓨터 타이핑과 자필 작성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A. 2026년 현재 법원 실무에서는 가독성이 높고 전산화에 용이한 컴퓨터 타이핑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필로 작성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자필로 작성할 경우 알아보기 쉬운 정자체로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Q. 분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A. A4 용지 기준으로 1장 반에서 2장 내외가 적당합니다. 분량이 너무 짧으면 성의가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길면 핵심 내용이 흐려져 재판부가 읽는 데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핵심 위주로 서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은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나요?

A. 신분증 사본 첨부는 문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공의 인물이 작성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 앞면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제출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가요?

A.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선고 기일이 잡히기 전, 가급적 변론이 종결되는 결심 공판 이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단계라면 검찰에 송치된 직후나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담당 검사실로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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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수원분사무소]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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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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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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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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