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로고 상담하기
지재/IP

수원 영업비밀 유출 형사처벌, 2026년 최신 법률과 대응 전략 총정리

2026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형사처벌, NDA효력, 기업보안관리, 양벌규정, 기술유출대응, 형사고소절차, 영업비밀보호, 기업법률리스크, 법무법인태하
법무법인 태하's avatar
법무법인 태하
Apr 20, 2026
수원 영업비밀 유출 형사처벌, 2026년 최신 법률과 대응 전략 총정리
Contents
2026년 부정경쟁방지법, 무엇이 달라졌나?형사처벌 시, 기업과 개인 모두 책임지나?핵심 포인트NDA와 영업비밀 관리,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형사고소 후, 수사 및 재판 대응은 어떻게?수원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포인트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가져갔는데, 형사처벌 되나요?Q. 경쟁사에서 우리 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는데,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Q. 영업비밀 유출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Q. 중소기업이라 대기업처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Q.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1. 2026년 부정경쟁방지법, 무엇이 달라졌나?

  2. 형사처벌 시, 기업과 개인 모두 책임지나?

  3. NDA와 영업비밀 관리,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4. 형사고소 후, 수사 및 재판 대응은 어떻게?

  5. 수원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포인트

2026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형사처벌, NDA효력, 기업보안관리, 양벌규정, 기술유출대응, 형사고소절차, 영업비밀보호, 기업법률리스크, 법무법인태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수원의 한 유망 기술 스타트업이 수년간 개발한 핵심 소스 코드가 경쟁사로 넘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손실을 넘어, 지역 경제와 기술 생태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치열한 기술 경쟁 시대에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영업비밀'은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2026년 강화된 법규 아래 수원 지역 기업이 수원 영업비밀 유출 형사처벌 문제에 휘말렸을 때,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기업이 밀집한 수원의 특성상, 영업비밀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2026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형사처벌, NDA효력, 기업보안관리, 양벌규정, 기술유출대응, 형사고소절차, 영업비밀보호, 기업법률리스크, 법무법인태하
2026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형사처벌, NDA효력, 기업보안관리, 양벌규정, 기술유출대응, 형사고소절차, 영업비밀보호, 기업법률리스크, 법무법인태하

2026년 부정경쟁방지법,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을 기점으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처벌 규정과 폭넓은 보호 범위를 담고 있습니다. 수원 지역의 수많은 기술 기반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인지하고 사내 정책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을 넘어, 범죄의 고의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피해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는 비판이 많았으나, 2026년 개정법은 징역형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재산상 이득액에 연동되는 벌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로 인한 손해가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범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학습 데이터나 빅데이터 분석 자료와 같이 형태가 없는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법률은 이러한 무형의 정보 자산 역시 영업비밀로서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수원에 위치한 IT, 반도체, 바이오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구분

2026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내용

시사점

처벌 수위

징역형 하한선 도입 및 벌금액 상향 조정

고의적, 악의적 유출에 대한 처벌 의지 강화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 확대 (최대 5배)

피해 기업의 실질적 구제 가능성 증대

보호 대상

데이터 등 무형의 정보 자산 보호 명확화

AI 학습 데이터, 고객 DB 등 보호 범위 확대

해외 유출

국외 유출 시 가중처벌 규정 강화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목적

이처럼 강화된 법규는 기업에게 강력한 보호막을 제공하는 동시에, 내부 정보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업에게는 새로운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6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형사처벌, NDA효력, 기업보안관리, 양벌규정, 기술유출대응, 형사고소절차, 영업비밀보호, 기업법률리스크, 법무법인태하

형사처벌 시, 기업과 개인 모두 책임지나?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유출한 직원 개인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양벌규정'을 통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자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이 소속된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임직원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일 의무가 있음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 영업비밀 유출 형사처벌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직원의 유출 행위에 대해 회사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회사 역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거나, 보안 교육을 형식적으로만 진행했거나, 퇴사자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절차가 미비했다면 회사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평소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다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개인 책임: 영업비밀을 직접 유출한 임직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 기업 책임 (양벌규정):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면책 가능성: 기업이 평소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영업비밀 보호 교육 및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양벌규정은 기업에게 '우리와 상관없는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업 스스로가 영업비밀 보호의 주체로서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수원 지역 기업들은 이러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단순한 규정 마련을 넘어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NDA와 영업비밀 관리,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많은 기업이 직원 입사 시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하고, 중요 문서에 '대외비'라고 표기하는 것만으로 영업비밀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형식적인 조치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NDA 체결 여부뿐만 아니라, 기업이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밀관리성입니다.

  • 비공지성: 해당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경제적 유용성: 그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경쟁사에 비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비밀관리성: 회사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비밀관리성'입니다. 단순히 NDA를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는지, ▲정보에 비밀임을 알 수 있는 표시(예: '영업비밀')를 하였는지, ▲정보 보관 장소에 물리적·기술적 접근 제한 조치를 취했는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NDA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 완전한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TIP

법적 효력을 갖춘 영업비밀 관리 방안

단순히 '대외비'라고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비밀 관리 노력을 중시하므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보안 서약서를 정기적으로 징구하며, 물리적·기술적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NDA와 체계적인 영업비밀 관리는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강력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법적 요건에 맞게 다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를 받아 회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견고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고소 후, 수사 및 재판 대응은 어떻게?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성패가 전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원 영업비밀 유출 형사처벌을 목표로 하는 형사고소 절차는 크게 증거 확보, 고소장 접수, 수사 협조, 재판 준비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면밀한 전략과 실행이 요구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직원의 업무용 PC, 이메일 기록, 메신저 대화, CCTV 영상 등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섣부른 조치는 오히려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거나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 등이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유출된 정보가 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그리고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떻게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지식을 갖춘 조력자와 함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대응 단계

핵심 조치 사항

유의점

1단계: 증거 확보

PC 포렌식, 이메일 기록, CCTV 등 유출 정황 증거 확보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합법적인 절차 준수

2단계: 형사 고소

관할 경찰서에 법적 요건을 갖춘 고소장 접수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함을 구체적으로 명시

3단계: 수사 협조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 제공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소명 필요

4단계: 재판 준비

민사소송(손해배상)과 연계하여 법리적 주장 구성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면밀한 준비 요구

고소 이후에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며, 준비된 증거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면 사건은 법원의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법률 주체와 함께하며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형사처벌, NDA효력, 기업보안관리, 양벌규정, 기술유출대응, 형사고소절차, 영업비밀보호, 기업법률리스크, 법무법인태하

수원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포인트

영업비밀 유출은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하며, 사후적인 법적 대응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좋은 전략은 유출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 집약적 기업이 많은 수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음의 실무 체크포인트를 통해 회사의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첫째, 영업비밀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목록화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일괄적으로 비밀로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법적 분쟁 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어렵게 만듭니다. 설계도, 소스 코드, 고객 명단, 사업 전략 등 핵심 자산을 식별하고 이를 목록으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물리적·기술적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요 자료가 보관된 서버실이나 연구소 등은 허가된 인원만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문서에는 '영업비밀'임을 명시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네트워크 망 분리, 자료 접근 시 로그 기록 유지, USB 등 외부 저장매체 통제, 문서 암호화 및 출력물 관리 등 기술적인 보안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영업비밀 관리, 이것만은 피하세요

모든 정보를 일괄적으로 영업비밀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퇴사자 PC를 포맷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보안 규정은 법적 분쟁 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인적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신규 입사자에게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고,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야 합니다. 특히 퇴사 절차는 중요합니다. 퇴사 시에도 별도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고, 사용하던 PC나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즉시 회수하며, 회사 자료의 외부 반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들은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노력이 드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지키고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줄이는 확실한 투자입니다. 만약 이미 유출 정황이 포착되었거나 법적 분쟁에 직면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가져갔는데, 형사처벌 되나요?

A.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자료가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직원의 행위에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평소 해당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경쟁사에서 우리 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는데,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우선 내부적으로 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현직 직원의 접근 기록, 이메일, 서버 로그 등을 확인하고, 경쟁사 제품과 우리 기술의 유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섣부른 추측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영업비밀 유출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정보를 취득·사용한 것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침착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중소기업이라 대기업처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A.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기 어렵더라도 조치는 필요합니다. 중요 문서에 '영업비밀'이라고 명기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며, 해당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줄이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모든 직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고, 퇴사 시 회사 자료를 모두 반납하고 파기한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비밀관리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며, 이와 별개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법에 따라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형사처벌, NDA효력, 기업보안관리, 양벌규정, 기술유출대응, 형사고소절차, 영업비밀보호, 기업법률리스크, 법무법인태하
2026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형사처벌, NDA효력, 기업보안관리, 양벌규정, 기술유출대응, 형사고소절차, 영업비밀보호, 기업법률리스크, 법무법인태하

[법무법인태하 수원분사무소]

[오시는 길]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Share articl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법무법인 태하의 소개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정보, 판례정보 등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3.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이라 함)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가. 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
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하 로고

법무법인 태하

사업자등록번호 : 102-88-01768

대표변호사 : 채의준, 최승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대표 전화번호 : 1533-1403 / 팩스 : 02-6918-0779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안산분사무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6층

제주분사무소 : 제주시 남광북5길 12 범동빌딩 3층 302호

24시 법률상담 1533-1403

Copyright © 2025 TAEHA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