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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소송반소 vs 단순 방어,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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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9, 2026
수원이혼소송반소 vs 단순 방어,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Contents
반소와 답변서, 결정적 차이점은?답변서의 법적 성격과 한계반소의 정의와 독립적 청구권반소 제기 시 얻을 수 있는 이점은?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주도권 확보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서의 긍정적 영향단순 방어 전략, 한계와 위험성은?불고불리의 원칙과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원고의 소 취하 시 발생하는 문제점수원이혼소송반소, 어떤 경우 선택해야 할까?혼인 유지 의사와 유책 사유의 소재 파악부부 공동재산의 명의와 기여도 분석자주 묻는 질문 (FAQ)Q.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Q. 수원이혼소송반소는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Q.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소를 제기해야 하나요?Q. 반소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할 항목이 있나요?Q. 원고가 유책배우자인 경우 반소 제기가 적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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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2026년 대법원 사법연감 및 가정법원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혼 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단순히 방어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비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예기치 않게 이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만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사 소송의 특성상 수동적인 대응만으로는 본인의 정당한 몫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로서 다수의 가사 사건을 수행하며 분석한 결과, 초기 대응 단계에서 어떠한 소송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 피고 스스로 독립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수원이혼소송반소 절차의 실효성과 판단 기준에 대해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혼 소송에서 피고의 대응 방식은 크게 답변서 제출을 통한 방어와 반소 제기를 통한 적극적 청구로 구분됩니다.

  • 단순 방어만으로는 법원이 피고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직권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한계가 존재합니다.

  •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거나 적극적인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원이혼소송반소 제기가 타당한 대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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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와 답변서, 결정적 차이점은?

이혼 소송 절차에서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 역시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법적 효력과 소송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답변서의 법적 성격과 한계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는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기재한 답변서 제출 의무를 지닙니다. 기한 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위험이 존재합니다.

답변서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방어적인 성격을 띱니다. 즉,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혼 청구를 기각해 주십시오" 혹은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 금액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서면입니다. 하지만 답변서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특정한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원고가 설정한 공격 범위 내에서 방어막을 치는 역할에 국한됩니다.

반소의 정의와 독립적 청구권

반면 반소 제기는 피고가 방어를 넘어 원고를 상대로 독립적인 소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근거하여, 피고는 본소의 목적이 된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반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피고는 단순한 방어자가 아닌 '반소 원고'의 지위를 획득합니다. 원고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구체적인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답변서 제출

반소장 제출

법적 지위

피고 (방어자)

피고 겸 반소원고 (청구자)

주요 목적

원고의 이혼 및 금전 청구 기각

피고의 독립적인 권리 주장 및 청구

청구 범위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에 한정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적극 청구

인지대 및 송달료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음

청구하는 가액에 비례하여 법원에 납부

반소 제기 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피고가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할 경우, 소송의 주도권을 가져오고 실질적인 경제적 권리를 확보하는 데 여러 이점이 존재합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주도권 확보

큰 이점은 경제적 권리의 적극적인 확보입니다. 원고가 적반하장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는 반소를 통해 혼인 파탄의 실질적인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가정법원의 실무 경향을 살펴보면, 쌍방의 유책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위자료 청구를 진행한 쪽이 입증 과정에서 고지를 점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피고 명의의 재산보다 원고 명의의 재산이 더 많은 경우, 반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 명의의 재산을 피고의 몫으로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소를 통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를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로 소명해야만 타당한 비율의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서의 긍정적 영향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고가 자녀의 양육을 희망한다면 답변서에 양육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기재하는 것을 넘어, 반소를 통해 정식으로 친권 및 양육권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원은 쌍방이 적극적으로 양육 의지를 보일 때 가사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환경을 판단합니다. 반소 제기는 자녀 양육에 대한 피고의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재판부에 피력하는 공식적인 절차로 작용합니다.

TIP

수원이혼소송반소를 준비할 때는 원고의 유책 사유나 본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금융 기관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메시지 기록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으므로,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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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방어 전략, 한계와 위험성은?

일부 피고들은 소송 절차가 부담스럽거나 추가적인 인지대 납부를 피하기 위해 답변서만 제출하고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 방어 전략은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과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의 대원칙 중 하나는 '불고불리의 원칙(처분권주의)'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거나 판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피고의 기여도를 인정하더라도 원고에게 "피고에게 재산의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단순 방어는 원고의 공격을 막아낼 수는 있어도, 피고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주지는 못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닙니다.

원고의 소 취하 시 발생하는 문제점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원고의 일방적인 소 취하 가능성입니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답변서만 제출한 상태에서, 원고가 소송의 유불리를 따져 돌연 소를 취하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원고가 소를 취하할 때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동의하지 않아 소송이 계속되더라도, 피고의 반소가 없다면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선에서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즉, 혼인 관계는 파탄 났음에도 서류상 부부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며, 피고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피고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면 반소를 통해 자신의 청구권을 법원에 계속시켜야 합니다.

주의사항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 등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소장을 받은 경우, "법원이 알아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답변서만 제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소장이 접수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의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명령할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합니다.

수원이혼소송반소, 어떤 경우 선택해야 할까?

모든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꼭 반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혼인 생활의 실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에 따라 전략적인 선택이 요구됩니다.

혼인 유지 의사와 유책 사유의 소재 파악

먼저 고려해야 할 기준은 피고 본인의 이혼 의사입니다. 만약 피고가 혼인 관계의 회복을 진심으로 원하고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반소를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조리 있게 반박하고, 부부 상담이나 가사조사 절차를 통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타당한 전략입니다.

반면, 피고 역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에 동의하지만, 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소 제기는 필수적입니다. 원고의 유책 행위를 지적하며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혼인 파탄의 책임을 명확히 가리고 금전적인 배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부부 공동재산의 명의와 기여도 분석

재산분할의 관점에서도 반소 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원고의 퇴직금, 연금 등에 대해 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고는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해야 합니다.

고려 상황

세부 사실관계

권장 대응 방식

이혼 기각 희망

피고는 혼인 유지를 원하며 이혼 사유가 부존재함

답변서 제출을 통한 방어 및 기각 청구

원고의 귀책사유 명확

외도, 폭언 등 원고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됨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반소 제기

재산분할 청구 필요

원고 명의의 자산이 많아 정당한 분할이 요구됨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한 반소 제기

양육권 분쟁 발생

쌍방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지정을 희망함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반소 청구

이처럼 소장을 송달받은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소송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은 판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개인이 홀로 복잡한 법리적 판단을 내리고 방대한 서면을 작성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즉시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인에게 타당한 소송 형태가 단순 방어인지 혹은 수원이혼소송반소 제기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Q. 수원이혼소송반소는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A. 반소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가급적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논의하여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A. 혼인 관계 유지를 희망한다면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만 제출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방어하는 것이 타당한 전략입니다.

Q. 반소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할 항목이 있나요?

A. 반소장 제출 시 피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가액에 비례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피고가 주장하는 청구 범위와 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Q. 원고가 유책배우자인 경우 반소 제기가 적합한가요?

A.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피고는 단순 방어에 그치지 않고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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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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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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