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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원임원해임소송, 절차부터 승소전략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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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5, 2026
2026년 수원임원해임소송, 절차부터 승소전략까지 한눈에!
Contents
임원해임, 왜 이렇게 자주 분쟁이 생길까?2026년 기업 환경과 갈등의 구조정당한 사유에 대한 시각 차이해임소송, 알아야 할 핵심 절차는?주주총회 소집과 결의 과정결의 하자 및 소송 제기판례로 보는 해임소송 결과와 영향수원지방법원 관할 주요 판례 분석절차적 흠결이 미치는 치명적 결과승소를 위한 전략, 무엇이 중요할까?객관적 증거 수집의 원칙논리적 변론 구성과 법리 적용변호사가 전하는 임원해임소송 Q&A 총정리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절차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활용자주 묻는 질문 (FAQ)Q.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Q.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고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Q. 해임소송 진행 시 회사 측은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Q.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엔 피해가 큽니다. 신속한 조치 방법이 있나요?Q. 단순한 실적 부진도 임원을 해임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까?
  1. 임원해임, 왜 이렇게 자주 분쟁이 생길까?

  2. 해임소송, 알아야 할 핵심 절차는?

  3. 판례로 보는 해임소송 결과와 영향

  4. 승소를 위한 전략, 무엇이 중요할까?

  5. 변호사가 전하는 임원해임소송 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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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2026년 기업 경영 환경의 다변화와 함께 이사회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주주 간의 의견 대립이나 경영진의 방침에 대한 불만이 해임이라는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권자를 교체하는 과정은 단순한 내부 규정 적용을 넘어 상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기업의 존립과 직결될 수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억울하게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임원과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결단을 내린 주주 측 모두 각자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2026년 기준 관련 분쟁의 원인부터 소송 절차, 판례 분석 및 전략까지 상세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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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해임, 왜 이렇게 자주 분쟁이 생길까?

2026년 기업 환경과 갈등의 구조

수원 지역 내 산업 단지가 확장되고 다수의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경영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이 잦아집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초기 창업 멤버 간의 지분 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외부 투자가 유치되면서 이사회 구성원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 관계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면 회사는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사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지점에서 수원임원해임소송의 주된 갈등이 촉발됩니다. 해임을 주도하는 측은 경영상 중대한 과실이나 법령 위반을 주장하고, 해임당하는 측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영권 탈취 목적의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시각 차이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명시하는 '정당한 이유'의 해석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전개됩니다. 횡령이나 배임 등 명백한 범죄 행위가 확인된 경우는 이견의 여지가 적지만, 실적 부진이나 경영 판단의 실패를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일부 주주들은 단기적인 재무 지표 악화를 근거로 경영진의 교체를 요구하며, 임원 측은 장기적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임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결국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갈등 초기 단계에서 회사의 정관과 상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객관적인 진단을 받는 과정이 도움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 상법상 회사와 임원은 위임 관계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임 가능

  •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시 손해배상 책임 발생

  • 실적 부진 및 경영 판단의 실패를 둘러싼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해임소송, 알아야 할 핵심 절차는?

주주총회 소집과 결의 과정

임원을 적법하게 해임하기 위해서는 상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해야 합니다. 이사회 소집 통지는 원칙적으로 회일 1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후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가 주주들에게 발송되며, 이 과정에서 해임 대상 임원의 성명과 해임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원의 해임은 일반적인 안건과 달리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 위임장 위조 여부, 소집 통지 기간의 준수 여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절차적 흠결이 발견될 경우, 해당 결의는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결의 하자 및 소송 제기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된 후, 이에 불복하는 임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의 형태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무효 확인의 소, 부존재 확인의 소로 나뉩니다.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반면,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유형

주요 원인 및 하자 정도

제척기간

결의 취소의 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의 무효 확인의 소

결의 내용이 상법 등 법령에 명백히 위반

기간 제한 없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정당한 사유 없는 임기 전 부당 해임

일반 민사 소멸시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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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해임소송 결과와 영향

수원지방법원 관할 주요 판례 분석

2026년 수원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임원 해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거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합니다. 반면, 주주 간의 파벌 싸움이나 단순한 의견 충돌을 이유로 임원을 해임한 사안에서는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 판례에서는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며 특정 임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지 않고 사실상 직무를 배제한 뒤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임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이를 부당한 해임으로 판단하고 잔여 임기에 해당하는 보수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절차적 흠결이 미치는 치명적 결과

해임 사유가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이 높습니다. 상당수의 기업이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고의로 누락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수원 지역의 한 중소기업은 최대주주의 지시로 급작스럽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반대파 임원을 해임했으나, 소집 통지 기간 미준수와 의결권 대리 행사 위임장의 하자가 인정되어 결의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수개월간 경영권 분쟁 상태에 놓였고, 대외적인 신인도 하락을 겪었습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의 보존이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주의사항

  • 소집 통지 기간 미준수 및 통지 누락은 결의 취소의 직접적 원인

  • 의결권 위임장의 진위 여부 및 대리권 수여의 적법성 확인 필수

  •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할 경우 잔여 임기 보수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승소를 위한 전략, 무엇이 중요할까?

객관적 증거 수집의 원칙

수원임원해임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회사 측은 해당 임원의 직무 태만, 법령 위반,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회계장부, 감사보고서, 이메일 수발신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사회 회의록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반대로 부당 해임을 주장하는 임원 측은 자신의 업무 성과를 증명하는 지표,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위법성을 보여주는 통지서 누락 내역, 대주주의 부당한 지시가 담긴 메시지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차단되기 전에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논리적 변론 구성과 법리 적용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변론을 구성해야 합니다. 회사 측은 임원의 행위가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음을 법리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감정적인 주장은 법원에서 배척되므로, 수치화된 피해 규모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임원 측은 해임 결의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거나 정족수가 부족했음을 입증하여 결의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입증 주체

주요 주장 내용

필수 수집 증거 자료

회사 측

해임의 정당성 및 임원의 중대한 과실

회계장부, 감사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법인카드 내역

임원 측

절차적 위법성 및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업무 성과 지표, 지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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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전하는 임원해임소송 Q&A 총정리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절차

분쟁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상법 제385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이사가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 즉 잔여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임원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얻은 이익이나 퇴직금 수령액 등은 손해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 소송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의 경영 공백을 막거나 부당한 직무 배제를 방어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적극 활용합니다.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등이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활용

임원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주주총회 결의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반대로 적법한 절차 없이 해임된 임원은 신임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구합니다. 가처분 절차는 본안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며, 여기서 내려진 결정이 사실상 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잣대가 됩니다.

따라서 가처분 심문 기일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회사의 정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지므로, 법무법인태하에 내방하여 변호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TIP

  • 본안 소송 제기 전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가처분 신청 절차를 적극 검토합니다.

  • 사내 시스템 접근 권한이 차단되기 전, 업무 관련 이메일 및 결재 서류를 보전합니다.

  • 해임 통보를 받은 즉시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사실관계 확인 상담을 진행하여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기가 정해진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된 경우,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경영상 과실 등 정당한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Q.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고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 상법상 규정된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해임안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해임소송 진행 시 회사 측은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A. 회사 측은 임원을 해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회계장부, 감사보고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 내역, 이사회 회의록, 업무 지시 위반 내역 등 구체적인 수치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Q.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엔 피해가 큽니다. 신속한 조치 방법이 있나요?

A.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발생하는 경영상 혼란이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제도를 활용합니다.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혹은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법원에 신청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단순한 실적 부진도 임원을 해임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까?

A. 단순한 실적 부진이나 단기적인 재무 지표 악화만으로는 정당한 해임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경영 판단의 원칙을 고려하여, 해당 임원이 선관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되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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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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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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