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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재개발보상, 분쟁과 갈등 없이 받는 비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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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10, 2026
수원재개발보상, 분쟁과 갈등 없이 받는 비법 총정리
Contents
재개발보상 분쟁은 왜 자주 발생할까요?핵심 포인트조합과의 협상,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명도소송, 정말 꼭 필요한가요?법률 조력을 통한 보상금 방어 전략갈등 없이 보상받은 사람들의 생생한 후기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Q.조합에서 계속 이사를 재촉하는데, 바로 나가야 하나요?Q.저는 세입자인데, 재개발 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Q.변호사 선임은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Q.감정평가는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1. 재개발보상 분쟁은 왜 자주 발생할까요?

  2. 조합과의 협상,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3. 명도소송, 정말 꼭 필요한가요?

  4. 법률 조력을 통한 보상금 방어 전략

  5. 갈등 없이 보상받은 사람들의 생생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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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2026년, 수원시 곳곳에서 새로운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후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도시 미관이 향상된다는 기대감 이면에는,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지켜온 원주민들의 깊은 고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원재개발보상 문제입니다. '내 자산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갑자기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순간부터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수원시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민원 통계를 살펴보면, 보상금액 산정 및 지급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개발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원인을 짚어보고, 분쟁 없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만족스러운 보상을 이끌어내는 현실적인 방법론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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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보상 분쟁은 왜 자주 발생할까요?

수원재개발보상 절차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업의 주체인 조합과 토지 및 건물 소유자 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조합은 사업 비용을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려 하는 반면, 소유자는 평생 일군 자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구체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평가액에 대한 불만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액은 분쟁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진행하지만, 이들이 산정한 금액이 소유자의 기대치나 실제 주변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발이익이 배제된 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 측은 이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하려 하기에,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업손실보상 및 주거이전비 갈등
해당 지역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임차인이나 거주하던 세입자의 경우, 보상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영업손실보상은 휴업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 등을 포함하는데, 그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를 모두 보전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역시 법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만,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때가 많아 이주 자체에 어려움을 겪으며 갈등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소통 부재와 정보의 비대칭성
재개발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용어가 많아 일반인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합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며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경우,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현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불신을 낳고, 사소한 오해가 큰 분쟁으로 번지는 원인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재개발 보상 분쟁의 핵심 원인 3가지

  • 감정평가액 불만: 개발이익이 배제된 평가 금액과 소유자의 기대치 간의 괴리.

  • 영업/주거 보상 갈등: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등 실제 손해에 못 미치는 보상 기준.

  • 정보 비대칭성: 복잡한 절차와 조합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유자의 소외 및 불신.

조합과의 협상,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조합으로부터 최초 보상 협의 통보를 받았다면,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대응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합이 제시한 금액을 최종 통보로 여기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작정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감정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 소유권, 면적, 용도지역 등 재산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미등기 건물이라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거나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합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평가서에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 주변 유사 부동산의 평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는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인근 지역의 유사 부동산 매매 사례를 수집하고, 공시지가 변동 추이, 해당 지역의 개발 호재 등을 정리하여 우리 부동산의 가치를 입증할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이라면 지난 몇 년간의 매출 자료, 세금 신고 내역,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 등 영업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핵심 내용

준비 방법

권리 분석

소유 자산의 법적 현황과 보상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 장부 확인

객관적 자료 확보

제시된 보상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반박할 근거 마련

감정평가서 정밀 분석,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인근 매매사례 수집

협상 목표 설정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논리적인 협상을 위한 기준점 설정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보상 요구액의 상한선과 하한선 설정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협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마지막 준비 단계입니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보다는,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요구 금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두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논리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는 조합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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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정말 꼭 필요한가요?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해 '명도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는 소송으로,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이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는 소유자나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장(訴狀)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즉시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본안 소송 제기 → 변론 기일 진행 → 판결 선고 → 강제집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송 절차와 별개로, 보상금 증액을 위한 법적 절차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합과의 협의가 결렬되면,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정당한 보상금을 결정해달라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보상금에도 불복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여 보상금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보상금 증액 절차를 함께 밟아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법원 역시 보상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명도를 판결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협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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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대응의 골든타임

조합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수용재결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먼저 개시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조합에게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안겨주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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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력을 통한 보상금 방어 전략

일반인이 복잡한 법률과 절차로 얽힌 재개발 보상 과정 전체를 혼자서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조합은 거대 조직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반면, 개인은 정보, 시간, 법률 지식 모든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먼저 해야 할 일은 조합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평가의 기준이 된 비교 표준지가 적절했는지, 주변 개발 호재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건축물의 가치가 과소평가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평가의 부당함을 지적할 근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후에는 적극적인 보상금 증액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소유자 측에서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 객관적인 시세를 입증하거나, 앞서 언급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를 통해 공적인 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소유자의 자산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인근 실거래가, 유사 재결례 및 판례 등)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토지수용위원회를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료 종류

주요 내용

증액 기여도

감정평가서

조합 측 평가의 오류나 누락된 평가 요소를 지적

높음 (반박의 기초 자료)

인근 유사물건 거래사례

실제 시장 가치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높음 (시세 반영의 핵심)

영업손실 입증자료

세무 자료, 거래 장부, 인테리어 비용 등 실제 손해액 증명

높음 (상가 임차인 필수)

만약 이의재결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보상금의 증액을 다투는 절차로,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의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보상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기존의 평가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확실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률적 전문성과 경험을 요구하므로, 수원 지역의 재개발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갈등 없이 보상받은 사람들의 생생한 후기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갈등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분들의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팁을 얻어보겠습니다.(아래의 사례는 법무법인 태하에서 상담한 내용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례 1: 철저한 자료 준비로 영업손실보상을 현실화한 상가 임차인 A씨
수원 팔달구 재개발 구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최초 조합으로부터 3개월 치 휴업보상만을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가게를 이전하고 다시 단골을 확보하는 데 훨씬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주방 설비 및 인테리어에 투자된 비용 영수증 등을 모두 정리하여 실제 월평균 순수익과 이전 시 예상되는 손실액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인근 상권의 평균 임대료와 권리금 시세 자료를 첨부하여, 조합의 제안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조합은 A씨의 체계적인 자료에 근거한 주장을 받아들여, 휴업보상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이전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협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인근 거래사례를 활용해 보상금을 증액한 주택 소유자 B씨
장안구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B씨는 조합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이 1년 전 인근 지역에서 거래된 유사 주택의 실거래가보다도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B씨는 즉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출력하고, 해당 주택과 자신의 주택의 입지, 면적, 건축 연도 등을 비교하는 분석 자료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는 협상 자리에서 감정적인 호소 대신 이 자료를 제시하며, 평가 시점의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조합 측은 처음에는 난색을 보였지만, B씨가 수용재결 신청을 준비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결국 B씨는 최초 제안액보다 약 15% 증액된 금액으로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갈등 없이 이주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성공적인 보상 협의의 공통점

  • 객관적 증거: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숫자로 된 데이터와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 적극적인 행동: 조합의 제안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 시기적절한 법적 조력: 협상이 막혔을 때,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조합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이끌어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조합에 감정평가서의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인근 실거래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조합에서 계속 이사를 재촉하는데, 바로 나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정당한 보상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주 의무가 없습니다. 수용재결 절차에서 결정된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법원에 공탁되기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점유를 계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의 압박에 섣불리 이사해서는 안 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Q.저는 세입자인데, 재개발 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이사에 필요한 실비인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에서 영업하던 임차인의 경우, 2026년 기준 4개월분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영업손실보상금(휴업보상)'과 이전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변호사 선임은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가급적 초기 단계, 즉 조합으로부터 최초 보상 협의 통지를 받은 시점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대응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전체 협상 과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어도 조합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률 조력을 구하여 수용재결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Q.감정평가는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A. 재개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하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진행합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 위치, 환경, 이용 상황,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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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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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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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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