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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별 맞춤형 수원 전세 사기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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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Dec 04, 2025
전세사기 유형별 맞춤형 수원 전세 사기 대응 전략
Contents
수원 전세사기 주요 유형 분석등기부등본 확인의 중요성유형별 전세사기 대응 전략계약 시 특약사항 활용법수원 전세사기 초기 대응법법적 절차와 지원제도 활용수원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결론: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자주 묻는 질문Q. 전세 계약 만료 전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집주인이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Q.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시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Q. 전세사기 피해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 중인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1. 수원 전세사기 주요 유형 분석

  2. 유형별 전세사기 대응 전략

  3. 수원 전세사기 초기 대응법

  4. 법적 절차와 지원제도 활용

  5. 수원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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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수원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어렵게 마련한 전세보증금. 이 소중한 자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전세계약서는 단순한 주거 계약을 넘어, 우리 삶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금융 계약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의 틈새를 파고드는 사기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으며,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은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수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응 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태하의 변호사로서, 제가 직접 다룬 여러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막막함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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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주요 유형 분석

수원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는 몇 가지 특징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계약 과정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깡통전세'입니다. 이는 주택의 매매 시세가 전세보증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를 말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신탁사기'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상태에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법적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한, 집주인 행세를 하는 사기꾼이 여러 세입자와 동시에 계약을 맺는 '이중계약', 그리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항력 악용'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유형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의 중요성

모든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갑구'에서는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가압류나 가처분 등 소유권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택의 담보 가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를 추가로 발급받아 신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형별 전세사기 대응 전략

전세사기 유형을 파악했다면,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깡통전세'가 의심될 경우, 계약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주변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건물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과 나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갑구의 '신탁' 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탁회사(수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동의가 있다면 서면으로 된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계약 및 잔금 지급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이자 위탁자인 임대인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이중계약'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당일 임대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항력 악용'을 방지하려면, 잔금 지급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사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잔금일과 이사일을 가급적 평일 오전에 맞춰 신속히 행정 절차를 마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계약 시 특약사항 활용법

계약서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며, 어떠한 권리 변동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와 같은 특약사항을 명시하면, 대항력 발생 전 공백을 노린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 전세사기 초기 대응법

만약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관련 서류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보증금 이체 내역, 임대인 및 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이후,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회피한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만,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이러한 초기 대응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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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와 지원제도 활용

초기 대응 이후에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신청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주소를 모르거나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면, 곧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기 의도가 명백하다면 형사 고소도 병행하여 임대인을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 유예, 저리 대환대출, 긴급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법률 상담, 금융 지원 등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제도

주요 내용

신청 및 문의처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저리 대환대출, 긴급복지 및 주거 지원

관할 시·도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전세피해자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긴급 주거지원

HUG 전세피해지원

수원시 지원 프로그램

전세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금융기관 대출 이자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

수원시청 주택정책과

수원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계약 전 몇 가지 사항만 꼼꼼히 확인하면 피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원 지역은 신축 빌라와 다가구주택이 많아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있으니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문점이 들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희 법무법인태하는 계약서 검토 단계부터 함께하며 잠재적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안전한 계약 체결을 돕고 있습니다.

확인 단계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방법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근저당, 신탁 여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정부24

계약 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 동의 하에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계약 시

임대인 신분 확인 및 대면 계약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정부24, ARS 1382)

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HUG, SGI서울보증, HF 등 보증기관 문의

잔금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

결론: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

수원 지역의 전세사기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으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 꼼꼼한 서류 검토와 권리 분석은 필수이며,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처리 경험을 갖춘 법률 대리인과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계약 만료 전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뀐 집주인의 자금 상황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만약 불안하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태가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기입'이 완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소를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집주인이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A.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의 연락두절과 상관없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Q.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시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이 하나로 되어 있어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나보다 먼저 입주한 세대의 수와 보증금 총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전체 담보 가치 대비 내 보증금이 안전한 순위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전세사기 피해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 중인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A.전세사기와 같은 부동산 관련 분쟁은 민사 및 형사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관련 법리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형의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지, 의뢰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같이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제공하는 곳과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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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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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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