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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주식양도소송, 2026년 달라진 기준과 실전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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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ug 27, 2026
수원주식양도소송, 2026년 달라진 기준과 실전 대응 전략
Contents
주식양도소송, 수원에서 왜 자주 발생할까?2026년 주목해야 할 수원지방법원 주요 판례주식 저가양도, 과세와 소송 쟁점은?소송 준비, 알아야 할 절차와 서류변호사가 제안하는 소송 전략자주 묻는 질문 (FAQ)Q.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Q.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Q. 가족 간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Q.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Q.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으면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나요?
  1. 주식양도소송, 수원에서 왜 자주 발생할까?

  2. 2026년 주목해야 할 수원지방법원 주요 판례

  3. 주식 저가양도, 과세와 소송 쟁점은?

  4. 소송 준비, 알아야 할 절차와 서류

  5. 변호사가 제안하는 소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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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이호석 변호사 입니다.

주식 양도는 기업의 경영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경기 남부권의 경제 중심지에서 수원주식양도소송을 앞두고 계신다면, 복잡한 법리 다툼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지분 가치를 두고 이견이 생기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주식 양도를 둘러싼 분쟁의 원인부터 판례의 경향,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까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태하와 함께 안전하게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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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송, 수원에서 왜 자주 발생할까?

수원과 인근 지역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밀집한 경제 요충지입니다. 기업 성장이 활발한 만큼, 경영권 변동이나 동업 해지로 인한 지분 거래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양도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설립 초기 지인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명의신탁을 활용하곤 합니다. 회사가 성장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주식 반환을 두고 갈등이 불거집니다. 명의자는 자신이 진정한 주주라고 주장하며 양도를 거부하고, 실소유자는 이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수원 지역에서 관련 소송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주식 양도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이나 주주총회 결의 같은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관에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래를 진행하면, 훗날 계약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절차적 하자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태하에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면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TIP

명의신탁된 주식을 되찾으려 할 때는 설립 당시의 자금 출처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주목해야 할 수원지방법원 주요 판례

2026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 주식 양도 계약의 진정성과 객관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구두 합의나 정황 증거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을 긍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원은 명확한 서면 증거와 적법한 절차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그 내용이 회사 정관이나 상법 규정에 위배된다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과 관련하여,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 결과를 중요하게 채택합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임의로 산정한 가액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배척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미래 수익성 등을 분석한 공신력 있는 감정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 자료를 근거로 양도 대금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이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 조건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여 진실한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툴 때, 법원은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문언을 우선하여 해석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논의하여 불리한 판결을 피할 수 있는 탄탄한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

  • 법원은 객관적 서면 증거와 절차 준수를 중시합니다.

  • 비상장주식 가치는 공신력 있는 감정 결과가 필요합니다.

  • 이면 계약의 효력 주장은 명백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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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양도, 과세와 소송 쟁점은?

주식을 적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저가양도는 소송뿐만 아니라 심각한 세무 이슈를 동반합니다. 가족이나 친족 등 밀접한 관계인 사이에서 저가양도가 이루어지면, 과세 관청은 이를 부의 무상 이전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양수인에게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무 조사와 과세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래 가액이 적정한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이나 장래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평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거래했다면, 그 합리적인 근거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세 관청과의 견해 차이로 조세 불복 소송이 파생되기도 합니다.

민사 소송의 쟁점으로는 저가양도로 인해 다른 주주나 회사가 입은 손해가 다뤄집니다. 지배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헐값에 주식을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주들은 주식 양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분쟁을 해결하려면 세법과 상법을 아우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 사건을 맡기시면 과세 위험을 줄이고 민사적 분쟁을 원만히 풀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 알아야 할 절차와 서류

주식 양도 갈등이 표면화되었다면, 신속한 보전처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해 버리면 권리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묶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는 주장의 근거가 될 증거 서류를 꼼꼼히 수집해야 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는 기본이며, 대금이 오간 통장 거래 내역,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등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양도 청구라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해 온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메일이나 배당금 수령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증거보전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장부나 회계 자료를 확보하여 주식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서류 준비 단계부터 빈틈이 없어야 재판 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 서류

확인사항

계약 관계 입증

주식양수도계약서

서명 및 날인 여부

자금 흐름 증빙

은행 이체 내역

대금 지급 일자 확인

회사 내부 자료

주주명부, 의사록

양도 제한 규정 준수

변호사가 제안하는 소송 전략

수원주식양도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주장에 모순이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측이라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나 강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의 유효성을 지키려는 입장이라면,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식의 가치 평가는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에게 회사의 상태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특정 요소가 누락되었다면, 감정 보완 신청을 통해 수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회계 지식이 요구되므로, 변호사의 꼼꼼한 도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를 통한 분쟁 해결도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판결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복잡한 주식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태하에 문의하여 선임을 논의해 보십시오.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주의사항

감정평가 단계에서 회사 재무 상태에 대한 의견서를 누락하면 불리한 가치 산정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계약서가 없더라도 대금이 오간 통장 거래 내역이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양도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과정이 까다로우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A.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참고하거나,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의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합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와 미래 수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가족 간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 밀접한 관계인 간의 저가양도는 부의 무상 이전으로 간주되어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인에게는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 관청의 처분을 피하려면 거래 가액의 합리적 근거를 소명해야 합니다.

Q.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주식을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장 접수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판결 이후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Q.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으면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나요?

A. 정관에 이사회 승인 등 양도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양도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계약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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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사건 법무법인]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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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송, 수원에서 왜 자주 발생할까?2026년 주목해야 할 수원지방법원 주요 판례주식 저가양도, 과세와 소송 쟁점은?소송 준비, 알아야 할 절차와 서류변호사가 제안하는 소송 전략자주 묻는 질문 (FAQ)Q.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Q.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Q. 가족 간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Q.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Q.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으면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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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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