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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친권자변경소송, 자주 묻는 Q&A와 오해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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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04, 2026
수원친권자변경소송, 자주 묻는 Q&A와 오해 바로잡기
Contents
친권과 양육권, 헷갈리기 쉬운 차이점은?경제적 조건이 불리하면 불가능한가요?친권자 변경, 아이의 복리가 중요한가요?수원에서 소송 시 꼭 챙겨야 할 실무 팁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괜찮을까?자주 묻는 질문 (FAQ)Q. 친권과 양육권 중 하나만 가져올 수도 있나요?Q. 현재 무직 상태인데 친권자 변경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Q. 자녀가 10살인데 자녀의 의견도 재판에 반영되나요?Q. 친권자 변경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Q. 상대방이 동의하면 소송 없이 친권을 변경할 수 있나요?
  1. 친권과 양육권, 헷갈리기 쉬운 차이점은?

  2. 경제적 조건이 불리하면 불가능한가요?

  3. 친권자 변경, 아이의 복리가 중요한가요?

  4. 수원에서 소송 시 꼭 챙겨야 할 실무 팁

  5.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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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이혼 이후 자녀의 양육 환경이 변동됨에 따라 친권자 지정 변경을 청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혼, 거주지 이전, 혹은 기존 친권자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자녀의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사람을 새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특히 수원 관할 지역에서는 인구 유입과 주거 환경 변화에 따라 가사 사건의 접수 건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법원은 이를 변경하는 데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한 번 지정된 친권을 변경하는 절차는 단순한 합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원친권자변경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법리적 요건과 실무적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부터 법원의 판단 기준 그리고 실무적인 준비 사항까지 상세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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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 헷갈리기 쉬운 차이점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혼 이후 자녀 문제를 다룰 때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두 개념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지만 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의 범위와 성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일상적인 식사, 수면, 교육 등 사실상의 양육을 담당하는 권리입니다.

반면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친권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자녀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에 출국할 때 혹은 학교에 전학을 가거나 큰 수술을 받을 때 친권자의 서명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의 휴대폰 개통, 미성년자 명의의 보험 가입,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등 구체적인 법률행위 전반에 걸쳐 친권자의 권한이 작용합니다.

만약 양육권만 있고 친권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연락 두절 상태라면 행정 처리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혼 당시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공동 친권은 부모 양측이 자녀 문제에 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에서는 의견 대립으로 인해 자녀의 성장 과정에 제약이 생길 소지가 큽니다. 일방이 악의적으로 동의를 거부하면 자녀의 진학이나 치료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일치시켜 단독 친권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주를 이룹니다. 이미 공동 친권으로 지정되었거나 상대방이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상태에서 양육 환경이 변경되었다면 수원친권자변경소송을 통해 권한을 일원화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구분

주요 개념

구체적 권한 및 행사 범위

친권

신분 및 재산에 관한 법정대리권

여권 발급, 통장 개설, 수술 동의, 전학 수속, 휴대폰 개통 등

양육권

사실상의 보호 및 교양 권리

주거지 제공, 일상적 식사 및 의복 제공, 생활 지도, 학업 지원

친권자 변경은 단순히 부모 간의 협의만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기존의 친권 지정 상태를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두 권리의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제약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경제적 조건이 불리하면 불가능한가요?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다투는 과정에서 많은 부모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비관하여 청구를 주저합니다. 수입이 적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 자녀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실무를 살펴보면 경제적 조건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며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월등히 높더라도 잦은 야근이나 출장으로 인해 자녀와 물리적, 정서적 교감을 나눌 시간이 부족하다면 양육 환경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자녀와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규칙적인 생활 지도가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부족한 경제력은 양육비 청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적정 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입이 적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양육비와 국가의 아동 수당, 한부모 가족 지원금 등을 합산하여 자녀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제시하면 됩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구직 활동이나 직업 훈련을 통해 장래에 소득을 창출할 계획이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밝히는 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TIP

경제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소송을 준비한다면 보조 양육자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부모나 형제자매 등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 자녀의 하원을 돕거나 돌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친권자변경소송에서 재판부는 부모의 재산 규모 자체보다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녀에게 헌신할 의지와 실질적인 양육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주거 환경 역시 자가 여부보다는 자녀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주변에 학교나 병원 등 필수 시설이 인접해 있는지 등 정성적인 요소를 평가합니다.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더라도 자녀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면 충분히 친권자 지정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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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아이의 복리가 중요한가요?

가사 사건에서 재판부가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중심에 두는 대원칙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친권자 변경 청구 역시 예외가 아니며 부모의 이해관계나 감정적 대립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오직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행복을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기존에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생활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기존 친권자가 친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변경 청구가 인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친권자가 중증 질환에 걸려 장기 입원 중이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친권자가 해외로 이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의 긴급한 수술 동의나 행정 처리를 장기간 지연시키는 상황도 주요한 변경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물리적 한계는 자녀의 복리를 직접적으로 저해하므로 법원도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권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 방임, 알코올 중독, 상습적인 도박, 가정폭력 노출 등으로 인해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직권으로 혹은 청구에 의해 친권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 신고 내역, 병원 진단서, 학교 교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핵심 포인트

  • 기존 친권자의 질병, 수감, 해외 이주 등 물리적 한계 발생 여부

  • 아동 학대, 방임 등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해치는 행위 유무

  • 자녀의 연령, 성별 및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명시적인 진술

  • 현재 양육 환경의 계속성 및 변경 시 예상되는 심리적 영향

자녀의 연령이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심판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자녀가 어느 부모와 살기를 원하며 누구를 친권자로 지정하기를 바라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13세 미만의 자녀라도 의사 표현 능력이 있다면 심리 검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사가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한쪽 부모의 강요나 회유에 의한 것은 아닌지 가사조사관을 통해 면밀히 파악합니다. 수원친권자변경소송에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려는 계속성의 원칙이 작용하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변경이 자녀에게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원에서 소송 시 꼭 챙겨야 할 실무 팁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수원, 용인, 화성, 오산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수원가정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합니다. 관할 법원의 실무 경향과 가사조사 절차의 특징을 이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수원가정법원은 가사 사건의 적체가 있는 편이므로 초기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여 보정 명령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는 기본적으로 청구인과 상대방, 사건본인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누락이 발생하면 보정 명령이 내려져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부는 가사조사관을 배정하여 양측의 주거 환경, 경제 상태, 양육 의지 등을 조사하게 합니다. 심리학이나 사회학 등을 전공한 가사조사관은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각 가정의 상황을 평가합니다.

가사조사 절차는 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사관은 부모를 면접하여 갈등의 원인과 양육 환경을 파악하며 필요시 자녀의 학교나 주거지를 방문하여 출장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주거지 방문 시에는 집안의 청결 상태, 위험 물건 방치 여부, 자녀의 독립 공간 유무 등을 세밀하게 점검합니다. 조사관이 작성하는 가사조사보고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기일에 임할 때는 감정적인 비난을 자제하고 자녀의 복리를 향상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차분하게 진술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실무 단계

주요 확인사항

준비 및 대응 방안

서면 접수

관할 법원 확인 및 필수 서류 구비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초본, 양육 계획서 작성

가사 조사

양육 환경 및 자녀와의 애착 관계 평가

면접 조사 시 차분한 태도 유지, 주거지 환경 정비

심문 기일

재판부 질의응답 및 최종 의견 진술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주장 정리, 자녀 복리 중심 변론

양육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에 맞는 식단 구성, 학습 지도 계획, 주거 환경의 도면이나 사진, 비상시 대처 방안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수원가정법원의 경우 부모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권고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 기간 중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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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괜찮을까?

가사 소송은 당사자 간의 감정적 골이 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 역시 과거의 갈등이 재현되며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소송 비용을 아끼고자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무적으로 여러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잃고 감정적인 대응표를 작성하다 보면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워집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재판부가 요구하는 요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서면으로 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면 작성 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입증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감정에 치우쳐 상대방의 흠집 내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의 복리에 대한 소명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논리적인 서면과 판례를 근거로 압박해 올 경우 이에 적절히 반박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소송 절차가 지연되면 그 과정에서 자녀가 겪는 심리적 불안감은 커지게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쟁점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절차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들은 수많은 가사 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초기 사실관계 검토부터 증거 보전, 사실조회 신청, 서면 작성, 가사조사 동석, 심문 기일 출석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행하며 든든한 방패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의사항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나 타인의 사례를 자신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각 가정마다 경제적 여건, 자녀의 성향, 갈등의 원인이 다르므로 획일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수원친권자변경소송은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한 번 내려진 심판을 다시 뒤집는 것은 더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첫 청구 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태하에 방문하여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털어놓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분석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녀에게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친권과 양육권 중 하나만 가져올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과 법정대리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단독 친권 형태가 주를 이룹니다. 분리할 경우 행정 처리 시 상대방의 동의를 매번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무직 상태인데 친권자 변경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A. 무직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경제적 능력 외에도 자녀와의 애착 관계, 양육 환경의 안정성, 보조 양육자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양육비와 구직 계획 등을 명확히 소명하여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음을 입증하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10살인데 자녀의 의견도 재판에 반영되나요?

A. 자녀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라도 의사 표현 능력이 충분하다면 가사조사관의 면접이나 심리 검사를 통해 자녀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이 유일한 판단 기준은 아니며 부모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녀의 진정한 복리를 위한 결정을 내립니다.

Q. 친권자 변경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A. 사안의 복잡성과 양측의 대립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가사조사, 심문 기일 등을 거쳐 결론이 나기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강력히 반발하거나 서류 보정 명령이 잦아지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동의하면 소송 없이 친권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친권자 변경은 부모 간의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더라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심사한 후 심판을 내리며 이후 구청 등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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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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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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