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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특수폭행 혐의, 단순폭행과 무엇이 다를까? 비교로 보는 핵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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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9, 2026
수원 특수폭행 혐의, 단순폭행과 무엇이 다를까? 비교로 보는 핵심정보
Contents
위험한 물건의 기준, 어디까지 해당될까?형법상 규정과 객관적 성질일상용품의 위험성 판단 기준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이용한 사례단순폭행 vs 특수폭행, 법적 처벌 차이는?법정형의 구체적 차이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합의가 미치는 영향각색한 수원 지역 판례로 본 구체적 사례술자리 시비 중 유리잔 투척 사건주차 시비 중 차량 위협 사건수사기관의 엄격한 법리 적용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별 주의사항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검찰 송치 이후의 대응 방안객관적 증거 수집과 변호사의 역할자주 묻는 질문 (FAQ)Q. 일상용품인 스마트폰을 휘두른 경우에도 특수폭행이 성립하나요?Q.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 상대방을 직접 때리지 않고 물건만 던진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나요?Q.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Q.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1. 위험한 물건의 기준, 어디까지 해당될까?

  2. 단순폭행 vs 특수폭행, 법적 처벌 차이는?

  3. 실제 수원 지역 판례로 본 구체적 사례

  4.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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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사소한 다툼이 걷잡을 수 없는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식당이나 주점 등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말다툼 중 무심코 주변 사물을 집어 던지거나 휘두르는 행동은 단순한 시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물리적 충돌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 초기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많은 피의자가 본인의 우발적인 행동이 어떤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혐의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관점에서 수원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일반적인 폭력 사건과의 법리적 차이점, 그리고 수사 단계별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함께 관련 법률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대처 방안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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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의 기준, 어디까지 해당될까?

해당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입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은 가해자가 사용한 사물이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형법상 규정과 객관적 성질

재판부는 사물의 본래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그 객관적 성질과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종합하여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칼이나 가위, 쇠파이프처럼 본래부터 사람을 살상하거나 해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흉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하지만 본래 용도가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수 있는 재질이나 형태를 갖춘 사물이라면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2026년 형사 실무에서는 사물의 무게, 날카로움, 크기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위험한 물건의 기준을 폭넓게 적용합니다. 또한, '휴대'의 의미는 물건을 몸에 지니는 것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손에 쥐거나 곁에 두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일상용품의 위험성 판단 기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 따라 엄격한 법적 평가를 받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가 물건을 휘두른 방향, 피해자와의 물리적 거리, 가해진 물리력의 강도,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두꺼운 유리잔이나 사기그릇, 금속 재질의 재떨이 등은 사람을 향해 강하게 던질 경우 심각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를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닌, 타인의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여 입건합니다.

TIP

위험한 물건 판단 시 주요 고려사항

  • 사물의 객관적 재질과 형태 (무게, 강도, 파손 가능성)

  • 구체적인 사용 방법 (직접적인 타격, 투척, 위협적 휘두름)

  • 피해자가 인식한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의 정도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이용한 사례

현대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기기인 스마트폰과 자동차 역시 폭력 행위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스마트폰은 금속과 강화유리로 이루어져 있어, 모서리 부분으로 사람의 머리나 얼굴을 내리치면 큰 충격을 줍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스마트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타인을 위협할 목적으로 차량을 사람을 향해 돌진시키거나 바짝 붙여 위협하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차량 자체의 거대한 질량과 속도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위협 행위는 수원 특수폭행 혐의로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주의사항

무심코 던진 물건의 법적 파장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손에 잡히는 일상용품을 집어 던지는 행위는 단순한 위하를 넘어 무거운 형사 혐의로 의율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건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물리력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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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vs 특수폭행, 법적 처벌 차이는?

혐의의 구별은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가 직면하는 처벌의 수위와 방어 전략을 근본적으로 뒤바꿉니다. 두 범죄는 법률에 규정된 형량의 무게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미치는 법적 효력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법정형의 구체적 차이

형법 제260조에 따른 단순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반면, 형법 제261조에 명시된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징역형의 상한선이 두 배 이상 높고, 벌금형의 상한선 역시 두 배에 달합니다. 이는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이 개입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위험성이 크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실무상 가중 처벌 요건이 적용되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분

단순폭행

특수폭행

관련 법규

형법 제260조

형법 제261조

성립 요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단체,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적용 (합의 시 형사처벌 불가)

미적용 (합의해도 형사처벌 진행)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형사 실무에서 두 혐의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수사 단계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피의자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원만한 교섭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합의가 미치는 영향

반면, 위험한 물건이 개입된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전달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물론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할 만한 주요한 사유로 작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혐의가 단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객관적인 양형 자료 수집에 집중해야 합니다.

각색한 수원 지역 판례로 본 구체적 사례

지역 관할 법원의 판례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2026년 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사물의 위험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행위자의 고의성을 엄밀하게 따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래 예시는 법무법인태하에서 상담한 내용을 각색한 사례입니다.

술자리 시비 중 유리잔 투척 사건

수원시 내 번화가 주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을 이기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두꺼운 맥주잔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유리잔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다리에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가해자는 사람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고 단순히 화를 낸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맥주잔의 재질과 무게, 던진 방향과 피해자와의 거리를 고려할 때, 파편이 튀어 신체를 훼손할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수원 특수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차 시비 중 차량 위협 사건

수원 지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시비 사건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중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진 상황에서, 차주가 차량에 탑승한 뒤 상대방을 향해 차량을 전진시켰다가 급정거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으나, 재판부는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행위 자체를 물리력의 행사로 인정했습니다. 자동차라는 거대한 동력이 사람을 향해 움직일 때 발생하는 공포심과 실제 사고 발생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한 결과입니다.

핵심 포인트

수원 지역 판례를 통해 본 핵심 쟁점

  •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없더라도 위협 행위 자체로 혐의 성립 가능

  • 물건이 부서지거나 파편이 튀는 상황의 객관적 위험성 적극 인정

  • 행위자의 고의성 판단 시 현장의 물리적 정황(거리, 방향, 힘의 크기) 중시

수사기관의 엄격한 법리 적용

이러한 판례들은 2026년 현재 수사기관이 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대변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 발생 장소의 고화질 CCTV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물건의 파손 상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증거로 채택합니다. 피의자가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로 물건을 다루었다고 변명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위험성을 지시한다면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본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면밀히 검토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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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별 주의사항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수집 방향에 따라 종국적인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가중 처벌 요건이 포함된 혐의는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혐의를 구체화하는 첫 단추입니다. 수사관은 사건 당시의 상황, 물건을 손에 쥔 이유, 상대방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한 목적 등을 상세히 묻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당황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기억나는 사실관계를 담백하게 진술하되, 법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이나 감정적인 호소는 삼가야 합니다. 출석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일관된 답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단계

주요 절차

피의자 확인사항

경찰 수사 초기

피의자 신문,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 첫 진술의 일관성 유지

피해자 합의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타진

2차 가해 방지, 변호사를 통한 객관적 교섭 진행

검찰 송치

경찰 수사기록 검토, 필요시 보완수사 지시

추가 증거 제출, 법리적 쟁점 소명 의견서 제출

기소 여부 결정

공소 제기, 기소유예 등 종국 처분

재판 회부 대비 논리 구축 및 양형 자료 준비

검찰 송치 이후의 대응 방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수사 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미처 소명하지 못한 사실관계나 법리적 오해를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물건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행위에 고의성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필요에 따라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검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객관적 증거 수집과 변호사의 역할

형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법리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태하는 다수의 형사 사건을 다루며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호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리한 혐의 적용을 방어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마찰을 줄이고, 원만한 교섭을 이끌어내어 양형에 사유를 확보합니다. 수원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법률적 조언을 구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상용품인 스마트폰을 휘두른 경우에도 특수폭행이 성립하나요?

A.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물의 본래 용도와 무관하게 객관적 재질과 사용 방법을 기준으로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스마트폰의 금속 모서리로 사람을 위협하거나 타격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Q.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 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되어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상대방을 직접 때리지 않고 물건만 던진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나요?

A.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던져 파편이 튀거나 위협을 가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사건 발생 당시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기억의 공백이나 모순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출석 전 변호사와 예상 질문을 점검하여 진술을 방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Q.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A. 법적으로 휴대란 물건을 몸에 지니는 것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손에 쥐거나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두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발적으로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든 경우에도 휴대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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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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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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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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