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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특허권 실시료 미지급 소송, 돌비·가온미디어 사례로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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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0, 2026
수원 특허권 실시료 미지급 소송, 돌비·가온미디어 사례로 비교 분석
Contents
돌비 vs 가온미디어, 실시료 분쟁의 쟁점은?공정위 판결, 실제 소송 결과에 미친 영향핵심 포인트수원 지역 소송과 타지역 사례 비교기업이 주의해야 할 주요 판례 정리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특허권 실시료 지급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FRAND 원칙이란 무엇이며 소송에서 왜 중요한가요?Q. 특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데, 소송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은 없나요?Q.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은 특허 소송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Q. 수원 지역의 특허 소송은 다른 지역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1. 돌비 vs 가온미디어, 실시료 분쟁의 쟁점은?

  2. 공정위 판결, 실제 소송 결과에 미친 영향

  3. 수원 지역 소송과 타지역 사례 비교

  4. 기업이 주의해야 할 주요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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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특허권 실시료 분쟁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후 사용료 지급 범위나 특허 사용 여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표준필수특허(SEP)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제품 제조·판매 과정에서 특정 기술 사용이 문제되면서 실시료 지급 의무와 계약 조건이 주요 쟁점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원 지역에서도 IT·전자·통신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실시료 미지급 문제를 둘러싼 분쟁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특허 사용 범위, 계약 체결 경위, 로열티 산정 방식, 특허 유효 여부, FRAND 조건 충족 여부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기술 문서, 제품 사양서, 매출 자료, 협상 이메일 등이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해외 특허권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권 실시료 미지급 소송에서 문제되는 주요 쟁점과 돌비·가온미디어 사례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는 실무적 대응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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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비 vs 가온미디어, 실시료 분쟁의 쟁점은?

돌비와 가온미디어 간의 특허권 실시료 분쟁은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 쟁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분쟁은 단순히 두 기업 간의 금전적 다툼을 넘어, 기술 산업 전반에 걸친 라이선스 관행과 법적 해석에 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분쟁의 중심에는 '오디오 코덱 기술'과 관련된 돌비의 표준필수특허가 있었습니다. 가온미디어는 셋톱박스 제조사로서, 해당 기술이 적용된 칩셋을 제3의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돌비는 가온미디어가 최종 제품 생산자로서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특허 소진 원칙’의 적용 여부입니다. 가온미디어는 돌비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칩셋 제조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했으므로, 해당 칩셋에 구현된 특허권의 효력은 이미 소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적법하게 라이선스를 받은 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에 대해 또다시 실시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돌비는 칩셋 레벨의 라이선스와 완제품 레벨의 라이선스는 별개라고 맞섰습니다.

둘째는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원칙’의 해석 문제입니다.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온미디어는 돌비가 제시한 실시료가 FRAND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다툼의 지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료 산정 방식 자체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양측은 로열티 베이스(Royalty Base)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적정한 실시료율은 얼마인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쟁점들은 수원 특허권 실시료 미지급 소송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숙지해야 할 핵심 요소들입니다.

쟁점 구분

돌비 (특허권자) 주장

가온미디어 (실시권자) 주장

특허 소진

칩셋 라이선스와 완제품 라이선스는 별개이므로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음

라이선스된 칩셋 구매 시 해당 특허권은 소진되므로 추가 실시료 의무 없음

FRAND 원칙

제시된 실시료율은 업계 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임

제시된 실시료율은 과도하며 FRAND 원칙에 위배됨

실시료 산정

완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실시료를 산정해야 함

특허 기술이 기여하는 부품(칩셋)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공정위 판결, 실제 소송 결과에 미친 영향

특허권 실시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은 민사 소송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가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처럼 직접적인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특히 FRAND 원칙 위반 여부를 심리할 때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법리 해석을 비중 있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위가 특정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소송에서 특허 사용 기업에게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과거 퀄컴 사건 등에서 공정위의 결정은 이후 진행된 국내외 소송과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공정위의 결정이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경쟁법'의 관점에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반면, 법원은 '특허법'과 '민법'의 관점에서 양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이나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공정위 결정의 인용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특허권 실시료 미지급 소송에서 공정위 제소 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협상력을 높이고 소송 국면을 전환시키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공정위 결정의 역할: 법원의 판결과 별개인 행정 처분이지만,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주요 판단 근거: 특허권자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경쟁법 관점에서 심사합니다.

  • 소송에 미치는 영향: 공정위가 특허권자의 불공정 행위를 인정하면, 법원에서 권리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전략적 활용: 소송 당사자는 공정위 제소를 통해 협상력을 제고하고 소송에서 입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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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역 소송과 타지역 사례 비교

수원 지역은 대한민국 기술 산업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곳으로, 다수의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상, 수원지방법원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특히 수원 특허권 실시료 미지급 소송을 다룰 경험이 풍부합니다.

수원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은 반도체, 통신,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력 산업군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복잡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산업의 특수성을 재판 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특허법원(항소심) 등 다른 지역의 법원은 보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사건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IT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콘텐츠, 프랜차이즈 등 광범위한 분야의 특허 분쟁이 집중됩니다. 이에 따라 각 법원은 고유의 전문성과 재판 경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수원의 경우, 기술 대기업과 그 협력사 간의 분쟁이 많아 대등하지 않은 협상력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FRAND 원칙이나 권리남용 법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의 입장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피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을 수립할 때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 지역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기술의 복잡성과 산업적 파급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재판부가 가진 기술 이해도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타지역, 특히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보다 보편적인 법리 해석과 다양한 산업 분야의 판례를 비교 분석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든,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분

수원 지역 소송 특징

타지역 (서울 등) 소송 특징

주요 산업 분야

반도체, 통신,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집약

IT, 제약, 바이오, 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 혼재

분쟁 당사자 유형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 분쟁 다수

동등 규모 기업 간 또는 개인 발명가 관련 분쟁 등 다양

재판부 성향

복잡한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 산업 생태계 고려

다양한 분야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법리 적용

주요 쟁점

FRAND, 권리남용 등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관련 쟁점 부각

특허 유효성, 침해 여부 등 전통적 쟁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기업이 주의해야 할 주요 판례 정리

특허권 실시료 미지급 분쟁에 휘말린 기업이 법적 위험을 낮추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주요 판결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판례는 법원의 판단 기준과 법리 해석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표준필수특허(SEP)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몇 가지 일관된 법적 원칙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이해하는 것은 수원 특허권 실시료 미지급 소송을 포함한 모든 특허 분쟁에서 자사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라이선스 협상에서의 신의성실 원칙은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판례들은 특허권자와 실시 희망자 양측 모두에게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고수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면,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소송 결과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실시료 지급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았다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협상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논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수령했다면, 즉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가의 검토를 거쳐 회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 내용이 향후 소송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신 시에는 협상 의사를 표명하되, 특허 침해 사실을 섣불리 인정하는 표현은 피하고 상대방에게 라이선스 조건의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또한, 실시료 산정의 합리성 역시 판결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원은 특허 기술이 최종 제품의 가치에 기여하는 정도, 유사 기술의 라이선스 사례, 전체 표준필수특허 풀에서 해당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FRAND 원칙에 부합하는 실시료 수준을 판단합니다.

기업은 특허권자가 제시하는 실시료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시장 데이터와 기술 분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층적인 법적 쟁점을 다루는 특허 소송은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련 분쟁에 직면했거나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특허권 실시료 분쟁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사업 모델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막대한 소송 비용뿐만 아니라, 경영 불확실성 증가, 기업 이미지 손상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초기 단계부터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는 다각적인 해결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허권 실시료 지급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경고장을 받았다면 무시하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회신하기보다는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상 의사를 밝히면서, 상대방에게 특허 침해 주장과 요구하는 실시료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초기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FRAND 원칙이란 무엇이며 소송에서 왜 중요한가요?

A. FRAND는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는 이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특허권자가 제시한 실시료가 이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권리 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Q. 특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데, 소송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은 없나요?

A. 소송은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크기 때문에, 협상이나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 해결(ADR)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소송 진행 중에도 양측의 합의를 통해 분쟁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분쟁 초기부터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은 특허 소송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특허권자의 실시료 요구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가 특허권자의 권리 남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 소송에서 입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수원 지역의 특허 소송은 다른 지역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수원 지역은 기술 대기업과 관련 협력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반도체, 통신 등 첨단 기술 관련 특허 분쟁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복잡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쟁이라는 산업 구조적 특성을 재판에서 고려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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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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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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