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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수원 학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2026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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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07, 2026
수원 학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2026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Contents
손해배상 청구,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어떤 피해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포인트학교 책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 증거 불충분 시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수원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Q. 손해배상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이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Q.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해결할 수도 있나요?Q. 정신과 상담 기록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1. 손해배상 청구,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 어떤 피해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3. 학교 책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

  4. 증거 불충분 시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5. 수원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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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치료비, 상담 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수원 지역에서 학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경우, 청구 대상, 청구 범위, 증거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때는 관련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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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소멸시효'라는 시간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해자나 학교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사라지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청구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과 가해 학생을 명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힘들어지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청구
학교나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학교 측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청구 대상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법률 조력을 통해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대상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 기간

가해 학생/보호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3년

가해 학생/보호자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

10년

사립학교/교사

손해 및 가해를 안 날

3년

국공립학교/교사

손해를 안 날

3년 또는 5년

어떤 피해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이러한 모든 피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보상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는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 (실제 지출 비용)
이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병원 치료비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외상 치료, 수술비, 약제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비, 심리 상담 비용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통원을 위한 교통비, 간병이 필요했다면 간병비, 필요한 의료 보조기구 구입비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영수증이나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소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소극적 손해는 학교폭력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장래의 이익 상실분을 의미합니다. 학생의 경우, 신체적 상해로 인해 장래에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한 경우 이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 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받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위자료는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이지만, 손해배상 청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의 정도, 기간, 가해 행위의 잔혹성, 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의 나이, 후유증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피해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고,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을 통해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핵심 포인트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항목 체크리스트

  • 치료비: 외상 치료, 정신과 진료, 심리 상담 등 실제 발생한 모든 의료 비용

  • 기타 실비: 통원 교통비, 간병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

  • 일실수익: 신체 장해로 인한 장래 소득 감소분 (해당 시)

  • 위자료: 피해 학생 본인 및 부모 등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학교 책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학교와 교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학교 측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폭력 사건이 발생했거나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호·감독 의무 위반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감독할 포괄적인 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청소 시간 등 학생이 학교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모든 시간에 적용됩니다. 만약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폭력 사실을 인지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키웠다면 보호·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학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의 책임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생들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음을 교사가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학교 내 특정 장소가 폭력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임에도 순찰 등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폭력 신고를 받았으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이나 학교의 사후 조치 과정 역시 학교의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학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면,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가 무한정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 행위가 학교의 예측 가능 범위를 벗어나 매우 은밀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교사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개입하기 어려웠던 경우, 또는 학교가 예방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학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구체적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TIP

학교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

학교 측의 과실을 입증하려면, 사건 발생 전후의 학교 대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평소 가해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학교에 알린 사실이 있는지, 폭력 발생 후 학교에 어떤 조치를 요구했고 학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관련 면담 기록이나 공식적인 문서가 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학교가 보호·감독 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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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 시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입니다. 즉,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주장하는 피해자 측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종종 CCTV가 없는 사각지대나 온라인 공간 등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활용 가능한 모든 증거의 종류
직접적인 폭행 영상이나 녹음 파일이 없더라도 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합니다. 우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상해 사진,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 상담 확인서 등은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보낸 협박성 메시지나 SNS 게시물, 주변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나 증언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꾸준히 작성한 일기나 메모 역시 피해 사실과 심경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의 활용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할 때는 여러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직후 피해 학생이 부모나 친구에게 울면서 전화한 통화 기록, 평소 활발하던 학생이 사건 이후 무단결석이 잦아지고 성적이 급격히 하락한 생활기록부 변화, 가해 학생이 이전에 다른 학생을 괴롭힌 사실에 대한 주변의 진술 등은 그 자체로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피해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나 결정 통지서 역시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증거 종류

확보 방법 및 활용 전략

의료 기록

병원/상담에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발급. 피해의 정도와 인과관계 입증.

객관적 물증

SNS 대화, 문자메시지, 녹음 파일 등을 즉시 백업. 가해 행위의 직접적 증거로 활용.

목격자 진술

목격한 친구, 선후배, 교사 등에게 사실확인서나 증인 진술 확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

피해자 진술

피해 학생이 직접 작성한 일기, 메모 등. 피해 사실의 일관성과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수원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학교폭력이라는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원 지역 내에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심리적,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초기 대응부터 장기적인 회복까지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공기관 및 상담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교육 당국입니다. 수원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된 Wee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와 행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원시 청소년상담복지 등 지역 사회 기관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회복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 기록은 추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지원 기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를 통해 소송 대리 등 법률 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위와 같은 기관들이 정서적 지원과 기본적인 절차 안내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해자 및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라는 민사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소멸시효 계산, 손해액 산정, 증거 수집 및 제출, 법정 변론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홀로 소송을 감당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수원 지역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든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수원 지역 주요 지원 기관

  • 수원교육지원청 Wee: 학생 심리 상담, 치료 지원, 사안 처리 절차 안내

  • 수원시 청소년상담복지: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심리 상담 및 정서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법률 상담 및 소송 구조 지원 (자격 요건 확인 필요)

  •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민사소송 대리, 법률 자문 등 전문적인 법적 조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감독의무자인 친권자(일반적으로 부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 본인과 그 부모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손해배상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소송 비용은 청구하는 금액(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 소송 진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이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학폭위의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학폭위의 결정이 법원을 직접적으로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소송에서는 별도의 증거를 통해 피해 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Q.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해결할 수도 있나요?

A. 네, 소송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 양측이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고 명확한 내용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정신과 상담 기록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A.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심리 상담 기록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통을 참고 숨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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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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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어떤 피해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포인트학교 책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 증거 불충분 시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수원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Q. 손해배상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이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Q.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해결할 수도 있나요?Q. 정신과 상담 기록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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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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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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