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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행정처분, 수원행정변호사와 바로잡는 5단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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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02, 2026
억울한 행정처분, 수원행정변호사와 바로잡는 5단계 전략
Contents
행정처분 통지 받았을 때 첫 대응법은? 증거 수집과 입증, 무엇이 핵심일까? 수원행정변호사가 하는 맞춤 전략 설계핵심 포인트행정심판과 소송, 무엇이 더 적합할까? 최종 판결까지, 마음 놓고 준비하는 방법 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행정처분 불복 기간인 9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나요?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필요한가요?Q. 처분의 '취소'와 '무효'는 어떻게 다른가요?Q. 집행정지 신청은 무엇이며, 언제 해야 하나요?
  1. 행정처분 통지 받았을 때 첫 대응법은?

  2. 증거 수집과 입증, 무엇이 핵심일까?

  3. 수원행정변호사가 하는 맞춤 전략 설계

  4. 행정심판과 소송, 무엇이 더 적합할까?

  5. 최종 판결까지, 마음 놓고 준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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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수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청으로부터 ‘청소년 주류 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나 신분증 검사 여부와 별개로 행정기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사유, 증거자료, 대응 기간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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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통지 받았을 때 첫 대응법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고 불안한 마음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함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초기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섣부른 판단은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받은 통지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처분의 명칭, 처분 사유, 법적 근거, 그리고 중요한 불복 절차 및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불복 기간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한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지서의 내용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는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행정기관이 제시한 근거가 타당한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점은 없는지, 행정기관의 사실관계 오인은 없는지, 적용된 법규가 적절한지 등을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체 없이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행정변호사와 같은 변호사와 상담하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섣불리 행정기관에 연락해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TIP

처분 통지서 수령 시 즉시 할 일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다면, 내용물뿐만 아니라 우편물이 담겨 온 봉투도 보관해야 합니다. 봉투에 찍힌 소인 날짜는 처분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복 기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버리지 말고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증거 수집과 입증, 무엇이 핵심일까?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행정기관(피고)에 있지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는 점 등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처분을 다투는 개인(원고)이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증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제시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이라면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직원의 근무일지, 고객의 진술서, 신분증 검사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면 회계 장부,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서 등 처분 사유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증거’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별하기보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자료 하나가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집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메모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유효하며,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수원행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목록을 체계화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거 종류

수집 방법 및 유의사항

서류 증거

계약서, 영수증, 공문서 등 원본 확보가 원칙. 사본일 경우 원본과 동일함을 입증해야 할 수 있음.

디지털 증거

CCTV, 블랙박스 영상,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원본 파일 보존이 중요하며,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인적 증거

목격자, 관계자 등의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확보가 중요하며, 사실확인서나 녹취록 형태로 준비.

수원행정변호사가 하는 맞춤 전략 설계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법리적으로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행정처분은 크게 절차적 하자, 내용적 하자로 나누어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는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절차(예: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내용적 하자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법규를 잘못 적용했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처분을 내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맞춤 전략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내용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 자체의 취소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법 행위는 인정되지만 그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의 감경을 목표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수원행정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와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승산 있는 법적 논리를 구성합니다. 또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가 의뢰인에게 더 유리할지, 각 절차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을 아는 것을 넘어, 수많은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전략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행정사건에서 변호사의 핵심 역할

  • 정확한 법리 분석: 처분의 근거 법령과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위법·부당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

  • 체계적인 증거 정리: 수집된 증거를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추가로 필요한 증거를 파악합니다.

  • 전략 수립: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의뢰인에게 불복 절차와 공략 지점을 선택하여 맞춤 전략을 설계합니다.

  • 서면 작성 및 변론: 논리적인 주장과 근거를 담은 서면을 작성하고,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효과적으로 변론합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무엇이 더 적합할까?

억울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간, 비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제도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상급 기관에 처분의 재심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보다 좀 더 유연한 구제 결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3심 제도를 통해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여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건의 경우(예: 도로교통법상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기도 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할지는 사건의 성격, 입증의 난이도, 원하는 구제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수원행정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리 기관

처분청의 상급 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행정법원)

소요 기간

비교적 짧음 (보통 60일 이내 재결)

비교적 김 (1심 기준 수개월 이상 소요 가능)

비용

상대적으로 저렴 (인지대 등 없음)

상대적으로 높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특징

신속·간편,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구제 가능

3심제 보장,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권리보호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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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까지, 마음 놓고 준비하는 방법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다툼은 필연적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시간적 소모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마음가짐과 실무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받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하여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잘 정리해두고 신속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과정에 너무 몰입하여 일상생활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업에 집중하고, 때로는 잠시 사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긴 싸움을 지치지 않고 완주하는 비결입니다. 법률적인 절차는 믿을 수 있는 수원행정변호사에게 맡기고, 자신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소송의 전 과정에서 불안함 없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부당한 처분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불복 기간 준수의 중요성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단 하루라도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이 기간을 확인하고, 늦어도 기간 만료일 1~2주 전에는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행정처분 불복 기간인 9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 날'이란 통지서가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실제로 도달하여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날을 의미하며, 보통 등기우편 수령일이 기준이 됩니다. 기간 계산 시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나요?

A. 아니요, 원칙적으로 동일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재결)를 받아본 후, 그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필요한가요?

A. 행정 사건은 처분의 근거 법규를 해석하고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개인이 혼자 진행할 경우 절차를 놓치거나 법리적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잡고,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Q. 처분의 '취소'와 '무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무효'는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효인 처분은 불복 기간에 제한 없이 다툴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은 무엇이며, 언제 해야 하나요?

A.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으면,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며, 보통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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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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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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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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