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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원행정심판승소사례 완전정복: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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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2, 2026
2026년 수원행정심판승소사례 완전정복: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
Contents
최근 3년간 주요 승소사례 한눈에 보기처분 유형별 인용 결과 분석2026년 행정심판 심리 동향행정심판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은 무엇인가?위법성과 부당성의 법리적 구분비례의 원칙과 이익형량의 중요성승소를 위한 증거와 준비서류, 무엇이 중요한가?서면 심리 원칙과 입증 책임맞춤형 증거 수집 전략유사사례 따라잡기, 내 사건 적용 방법사실관계의 개별화 작업기한 준수와 절차적 대응자주 묻는 질문 (FAQ)Q.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Q.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Q. 증거 자료는 어떤 형태로 제출해야 하나요?Q. 유사한 인용 사례가 있으면 제 사건도 인용되나요?

  1. 최근 3년간 주요 승소사례 한눈에 보기

  2. 행정심판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은 무엇인가?

  3. 승소를 위한 증거와 준비서류, 무엇이 중요한가?

  4. 유사사례 따라잡기, 내 사건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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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이호석 변호사 입니다.

2026년, 행정청의 처분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각종 과징금 부과는 개인의 일상과 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 변호사로서 실무를 진행하며 축적한 수원행정심판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막연한 주장을 넘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근거로 행정청의 결정을 뒤집은 실제 데이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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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주요 승소사례 한눈에 보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수원 지역 관할 관청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입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 다룬 여러 수원행정심판승소사례를 분석해 보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을 입증한 건들이 인용 재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6년 들어 행정청의 처분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청구인 입장에서는 보다 치밀한 법리 구성이 요구됩니다. 행정심판은 단 한 번의 기회로 처분의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처분 유형별 인용 결과 분석

처분 유형

청구 이유 (쟁점)

재결 결과

영업정지 처분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인지 불가 입증

취소 재결

건축허가 반려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의무이행 재결

운전면허 취소

생계 유지 곤란 및 절차적 하자

정지 처분으로 감경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경우, 업주가 신분 확인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기망당한 사실을 영상 기록과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여 처분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2026년 현재 모바일 신분증 도용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업주가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건축허가 반려 처분은 행정청이 내부 지침이나 민원 발생 우려만을 근거로 법령상 요건을 갖춘 허가를 거부한 사안에서,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을 지적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했습니다.

2026년 행정심판 심리 동향

운전면허 취소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경위, 대리기사 호출 내역, 그리고 면허 취소 시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근거를 갖추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행정심판 위원회는 단순히 청구인의 억울한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을 배척하며, 오직 법률에 근거한 객관적 사실만을 심리 대상으로 삼습니다. 나아가 2026년의 심리 동향은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청구인이 입게 될 사익의 침해 정도를 엄격하게 저울질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은 무엇인가?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중점적으로 살피는 법리적 쟁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사건 기록을 검토할 때, 해당 처분이 위법한지 혹은 부당한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합니다. 위법성이란 행정청이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내린 경우를 말하며, 부당성이란 법령 위반은 없으나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에 실패하여 처분이 가혹한 경우를 뜻합니다. 2026년 행정심판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 쟁점을 혼동하지 않고 정확한 법령 조항을 매칭하여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쟁점화의 시작입니다.

위법성과 부당성의 법리적 구분

  • 처분 사유의 부존재: 행정청이 주장하는 위반 사실 자체가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 절차적 하자: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상 필수 과정을 누락한 위법성 지적

  • 비례의 원칙 위반: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제재가 가해져 사익 침해가 큰 상황

수원행정심판승소사례 중 다수를 차지하는 쟁점은 바로 비례의 원칙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영업소 폐쇄나 장기간의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지나치게 큽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이와 같은 이익형량의 불균형을 수치화된 자료와 동종 업계의 처분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위원회에 제시합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그 한계를 벗어난 처분은 취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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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과 이익형량의 중요성

또한 절차적 하자 역시 빈번하게 다투는 쟁점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026년 일부 처분 사례에서 이러한 사전 통지가 누락되거나 송달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되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재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처분의 실체적 이유뿐만 아니라,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정당성까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변호사의 시각이 쟁점 발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청 내부의 재량 준칙에 얽매이지 않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까지 확장하여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승소를 위한 증거와 준비서류, 무엇이 중요한가?

훌륭한 법리적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위원회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2026년 현재 행정심판은 서면 심리가 원칙이므로, 청구서와 보충서면에 첨부되는 입증 자료의 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구두 변론의 기회가 제한적인 행정심판의 특성상, 제출된 서류만으로 위원들이 청구인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고 행정청 처분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증거 구성을 해야 합니다.

서면 심리 원칙과 입증 책임

증거 분류

주요 자료 예시

입증 목적

객관적 물증

영상 기록, 통화 녹취록, 결제 내역

위반 사실 부존재 및 고의성 조각

절차적 증거

행정청 발송 공문, 우편 송달 내역

행정절차법 위반 및 기한 준수 여부

정상참작 자료

부채증명서, 진단서, 표창장, 탄원서

생계 곤란 입증 및 과거 준법 이력

변호사가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할 때 우선적으로 착수하는 작업이 증거 보전과 수집입니다. 영상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아 신속한 확보가 요구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전자기기 데이터 복구가 증거로 활용되는 비중이 늘었습니다. 또한, 수원행정심판승소사례를 살펴보면, 생계형 범죄나 위반 행위의 경우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부채증명서, 가족의 투병 사실을 알리는 진단서 등이 감경 결정을 이끌어내는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맞춤형 증거 수집 전략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할 수 있는 맞춤형 증거 목록을 구성하고, 이를 행정심판 청구서에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제출합니다. 막연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한 장이 재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서, 세금 납부 내역, 직원들의 진술서 등 사소해 보이는 자료라도 변호사의 법리적 관점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기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서류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각 증거가 청구 취지의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명확히 연결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유사사례 따라잡기, 내 사건 적용 방법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는 다른 사람의 인용 사례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동일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라 하더라도,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의 위반 전력, 관할 행정청의 처분 기준 적용 방식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원행정심판승소사례를 참고하되, 이를 자신의 사건에 맞게 재해석하고 차별화된 논리를 개발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개별화 작업

TIP

유사 사례를 검색할 때는 처분명뿐만 아니라 위반 사실의 양태와 행정청의 근거 법령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재결서에 명시된 위원회의 인용 이유를 분석하여, 해당 논리를 내 사건의 청구서 목차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누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현재 의뢰인의 상황과 밀접하게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진 사례를 추출합니다. 이후 두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불리한 정황은 방어 논리를 세우고 유리한 정황은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2026년의 행정심판 동향은 단순히 과거의 판례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사회적 기준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합니다. 행정청의 답변서가 송달되면 그에 대한 반박 서면인 보충서면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행정청 주장의 모순점을 논박하는 과정도 필수적입니다.

기한 준수와 절차적 대응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유사 사례를 찾고 서류를 준비하느라 불변 기간인 청구 기한을 도과하게 되면, 억울한 사안이라도 각하 재결을 받아 다툴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의 법리적 시각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서면 작성을 통해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철저한 준비와 객관적인 데이터만이 행정심판 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됩니다. 나와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그 논리를 내 사건에 맞게 변형하는 작업은 복잡한 행정 쟁송 절차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행정청의 일방적인 행정 작용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각하되므로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Q.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 내부의 위원회에서 심리하며, 위법성뿐만 아니라 처분의 부당성까지 판단합니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Q.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관련 법령에서 과징금 대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위반의 정도와 고의성 유무, 경제적 타격 등을 입증하여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감경받는 재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증거 자료는 어떤 형태로 제출해야 하나요?

A. 영상 기록, 결제 내역, 진단서 등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 형태로 정리하여 청구서 및 보충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유사한 인용 사례가 있으면 제 사건도 인용되나요?

A. 유사 사례가 있다고 하여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건에 맞춘 법리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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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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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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