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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 협박 혐의 조사 대응, 경찰조사 실수 없이 준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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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Dec 10, 2025
수원 협박 혐의 조사 대응, 경찰조사 실수 없이 준비하는 법
Contents
수원 협박 혐의 조사 절차 이해경찰조사 전 필수 준비사항협박죄, 정확히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수원 협박 혐의 실수 없는 진술법경찰조사 시 절대 피해야 할 행동전문변호사 조력과 합리적 대응 전략자주 묻는 질문Q. 수원 협박죄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 경찰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Q.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협박죄의 증거가 되나요?Q.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아도 괜찮을까요?Q. 사건이 수원에서 발생했는데, 꼭 수원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나요?
  1. 수원 협박 혐의 조사 절차 이해

  2. 경찰조사 전 필수 준비사항

  3. 수원 협박 혐의 실수 없는 진술법

  4. 전문변호사 조력과 합리적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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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이호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일상적인 대화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말이나 메시지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 문제, 사업상 분쟁, 개인적 다툼 과정에서 주고받은 표현이 협박 혐의로 조사 단계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협박 혐의와 관련해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우선 현재 제기된 의혹의 내용과 조사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파악, 제출 가능한 자료 정리,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이나 즉흥적 진술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절차를 어떻게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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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협박 혐의 조사 절차 이해

수원 지역에서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에 대한 이해는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이고,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기초가 됩니다. 협박 사건의 수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고소·고발 접수 및 수사 개시: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제3자가 고발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고소장에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녹취록,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등이 첨부될 수 있습니다.

2. 피의자 특정 및 출석 요구: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전화나 우편을 통해 경찰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으므로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피의자 신문(경찰조사): 지정된 일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사건 경위, 동기 등에 대해 진술하게 되며,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됩니다.

4. 수사 종결 및 송치 결정: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수집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기소의견)합니다. 반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 결정이 형사 절차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단계

주요 내용

대응 핵심

고소 접수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됨

고소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출석 요구

경찰로부터 조사 일정을 통보받음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전 철저히 준비

경찰 조사

수사관 앞에서 혐의에 대해 진술하고 조서를 작성함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 조서 꼼꼼히 확인

송치/불송치

경찰이 혐의 유무를 판단하여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

이처럼 각 단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가 전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절차를 숙지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필수 준비사항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약속된 조사 날짜까지 아무 준비 없이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짧은 준비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조사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위해 반드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확한 혐의 내용 파악이 최우선입니다.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 문제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미리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확인하면, 조사의 초점을 예측하고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이든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협박으로 지목된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여주는 전체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의 사실확인서,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수사관을 설득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배경, 당사자들의 관계, 갈등의 원인, 문제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면,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거나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준비 과정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법률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곳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고, 준비한 자료와 진술 방향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점검받는 과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정확히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단순히 거친 말을 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해 해를 가할 것을 알리는 행위여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고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발언이 이러한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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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협박 혐의 실수 없는 진술법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실전인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조사실이라는 낯선 공간의 압박감 속에서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 협박 혐의 조사에서 기억해야 할 진술 원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 법원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만약 처음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따라서 준비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둘째, 모호하거나 추측성 답변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 것 같다", "~했을 수도 있다"와 같은 불분명한 표현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남깁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답하고, 아는 사실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섣부른 추측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진술거부권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답변했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해 선택적으로 답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압박이나 유도 신문에 무리하게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요청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답변 방향을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가 끝난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조서는 수사관이 질문하고 피의자가 답변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실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 뉘앙스가 왜곡된 표현은 없는지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한번 서명하고 나면 그 내용을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시 절대 피해야 할 행동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인 태도는 백해무익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관에게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행동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거짓말이 탄로 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시종일관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변호사 조력과 합리적 대응 전략

협박 혐의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당시의 정황, 당사자 간의 관계, 표현의 수위 등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법적 지식 없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조사에 동석하는 것을 넘어, 사건 전반에 걸친 전략을 수립합니다. 우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수사관의 강압적이거나 유도하는 질문을 차단하여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조서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토하며 불리하게 작성되는 부분을 즉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수사 단계에 맞춰 법리적인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에는 사건의 경위, 협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 등을 논리적으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사건을 판단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거나, 원만한 사건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감정의 골이 깊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원 협박 혐의 사건의 핵심은 '초기 대응'에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지역의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태하의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원 협박죄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A.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3회 이상 불응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사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협박죄의 증거가 되나요?

A.네, 물론입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SNS 메시지 등 디지털 기록은 협박죄의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발언의 전후 맥락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어 혐의를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A.법적으로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압박 분위기 속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작성된 조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의 실수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법률 조력을 받아 동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건이 수원에서 발생했는데, 꼭 수원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나요?

A.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해당 지역의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의 특성과 분위기를 잘 아는 곳이 사건 대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원 지역 사건에 대한 처리 경험이 풍부한 곳이라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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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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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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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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