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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업비밀 유출 형사처벌, 타지역과 무엇이 다를까?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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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9, 2026
수원 영업비밀 유출 형사처벌, 타지역과 무엇이 다를까? 비교 분석
Contents
수원과 기타 지역, 수사·처벌 방식의 차이는?첨단 산업 밀집 지역의 사법적 특징법원의 엄격한 양형 기준수원 수사기관이 영업비밀 사건에 강한 이유고도화된 수사 인프라와 포렌식 역량누적된 실무 데이터의 힘기업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수원 지역 대응법골든타임을 지키는 초기 증거 보존법적 보호 요건의 철저한 입증타지역 대비 수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핵심 인력 스카우트를 위장한 유출협력업체를 통한 간접 침해수원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사례로 배우기위기를 기회로 바꾼 초기 대응민형사상 복합 대응의 중요성자주 묻는 질문 (FAQ)Q. 수원 지역 수사기관은 기술 유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나요?Q. 퇴사한 직원이 기술을 유출한 정황이 의심될 때 실무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Q. 사내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Q.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이 우리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Q. 협력업체를 통해 도면이 유출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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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수원 지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벤처 등 수많은 기술 집약적 기업이 모여 경제의 핵심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짐에 따라, 기업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 개발한 지적 자산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사건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유출은 단순한 재산권 침해를 넘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화자로서 다수의 산업 보안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술 범죄는 일반적인 지역과 구별되는 뚜렷한 사법적 특징을 보입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수사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해당 지역의 수사 동향과 기업 실무자가 취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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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과 기타 지역, 수사·처벌 방식의 차이는?

수원 지역은 대규모 산업 단지와 첨단 기술 연구소가 밀집해 있어,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발생 빈도와 사안의 복잡성이 타지역과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로 인해 관할 수사기관과 법원은 기술 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 상당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절차의 속도에서 큰 격차를 나타냅니다.

첨단 산업 밀집 지역의 사법적 특징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확보와 기술적 이해도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술의 경제적 가치나 복잡한 유출 방식을 수사기관에 이해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기술의 개념을 설명하다가 증거 인멸의 시간을 허용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반면, 이 지역의 수사기관은 첨단 산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유출된 데이터의 흐름을 추적하고 피의자의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을 지체 없이 진행합니다. 수사관들이 소스 코드, 설계 도면, 공정 데이터 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 수사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법원의 엄격한 양형 기준

처벌 수위 측면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2026년 현재 관할 법원은 기술 유출이 국가 경제와 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력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단순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구분

일반 지역의 수사 경향

수원 지역의 수사 경향

수사 속도

통상적 형사 절차에 따른 순차적 진행

신속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단행

기술 이해도

고소인 측의 기초적인 기술 소명 필요

첨단 산업 구조에 대한 높은 이해도 보유

처벌 경향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관대한 판단 존재

산업 피해를 고려하여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음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관할 수사기관과 법원의 성향을 파악하여,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기술의 경제적 가치와 유출 피해 규모를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논리적인 법리 구성을 제시하는 것이 혐의 입증의 핵심 요건입니다.

수원 수사기관이 영업비밀 사건에 강한 이유

수원 관할 수사기관이 기술 범죄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체계적인 수사 인프라와 오랜 기간 누적된 실무 데이터 덕분입니다. 첨단 산업 범죄를 다루는 부서는 일반 형사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과학적 접근 방식을 취하며, 혐의 입증을 위한 고도화된 기법을 동원합니다.

고도화된 수사 인프라와 포렌식 역량

첫째, 디지털 포렌식 역량이 뛰어납니다. 현대의 기술 유출은 종이 도면을 훔치는 방식이 아니라,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사내 메신저,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 복잡한 디지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의자가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거나 은닉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고도화된 복구 기술을 통해 삭제된 로그 기록과 파일 전송 내역을 샅샅이 찾아냅니다. 2026년의 수사 기법은 피의자가 상상하는 범위를 넘어선 수준의 데이터 복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누적된 실무 데이터의 힘

둘째, 산업 보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유출 경로를 역추적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퇴사 예정자가 사내망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여 대량의 문서를 다운로드한 기록, 보안 게이트 통과 기록, 경쟁업체 관계자와의 은밀한 통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쌓인 데이터베이스는 피의자의 변명을 반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핵심 포인트

  • 고도화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수사 기법 적극 활용

  • 반도체, IT 등 첨단 기술 범죄에 대한 축적된 수사 데이터 보유

  • 복잡한 유출 경로 역추적 및 범행의 고의성 입증 역량 탁월

이러한 수사기관의 역량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 기업 측에서도 정확한 초기 단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막연한 심증이나 정황만으로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사내 보안 시스템에 남은 이상 접근 기록이나 유출 정황을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파편화된 내부 자료를 법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로 가공하여 수사기관의 신속한 개입을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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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수원 지역 대응법

기업 실무자는 사내에서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026년의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는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유출된 정보가 경쟁사로 완전히 넘어가 피해를 회복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초기 증거 보존

우선, 피의자가 사용하던 업무용 PC나 전자기기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실무자가 자체 조사를 하겠다며 함부로 전원을 켜거나 파일을 열어보면 파일의 접근 시간이 변경되어 증거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오염되면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의심 정황이 발견된 즉시 해당 기기를 네트워크에서 분리하고 안전한 곳에 봉인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 요건의 철저한 입증

다음으로, 유출된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엄격하게 따집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비밀관리성 입증이 큰 쟁점이 됩니다. 평소 사내 보안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접근 권한을 통제하며, 보안 서약서를 정기적으로 갱신한 기록이 있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단계

실무자 주요 확인 사항

법적 조치 내용

1단계: 증거 보존

업무용 PC, 서버 접근 기록, 이메일 내역 원형 확보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가처분 신청 검토

2단계: 요건 검토

사내 보안 규정 준수 및 비밀관리성 충족 여부 확인

객관적 자료 기반의 고소장 및 범죄 일람표 작성

3단계: 피해 차단

피의자의 경쟁사 이직 및 기술 사용 정황 파악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수원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 중이라면, 지역 수사 실무에 밝은 변호사와 논의하여 신속한 가처분 신청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이끌어내고 피의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민사적 조치인 가처분을 통해 유출된 기술이 경쟁업체에서 실제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의 변호사는 기업의 현재 상황에 맞는 단계별 법률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실무진의 혼란을 줄이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돕습니다.

타지역 대비 수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수원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 산업이 집중된 구조적 특성상, 특정 분야의 기술 유출 분쟁이 타지역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초기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투입되지만, 일단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유출되면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복제되고 전달될 위험이 큽니다.

핵심 인력 스카우트를 위장한 유출

최근 수원 산업단지 내에서 두드러지는 분쟁 유형은 핵심 인력의 동반 퇴사를 매개로 한 기술 유출입니다. 경쟁업체가 높은 연봉, 파격적인 직급, 인센티브를 미끼로 주요 연구원이나 프로젝트 실무 책임자를 스카우트하면서, 이들의 머릿속에 체화된 기술 정보나 개인 저장 매체에 몰래 담아온 자료를 통째로 빼내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인력을 빼가며 기업의 특정 프로젝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악의적인 사례도 발생합니다.

TIP

퇴사 예정자가 발생할 경우, 퇴사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사내망 접속 기록과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제도화하십시오. 또한 퇴사 면담 시 보안 서약서를 명확히 징구하고, 동종 업계 경쟁업체 취업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고지를 점하는 방법입니다.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 침해

이외에도 원청과 하청 관계로 얽힌 산업 생태계의 특성상,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 유출 사례도 빈번합니다. 원청 기업이 부품 제조나 공정 테스트를 위해 하청 기업에 제공한 기술 도면이나 제조 공정 매뉴얼이, 하청 기업의 보안 관리 부실이나 고의적인 유출로 인해 제3의 경쟁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비밀유지 의무 조항(NDA)을 근거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분쟁 유형의 본질을 분석하여, 각 사안의 특성에 맞는 방어 논리를 치밀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원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사례로 배우기

실제 수원에 위치한 한 중견 장비 제조 기업의 사례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법적 대응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회사의 명운이 걸린 차세대 장비의 핵심 설계팀장이 돌연 퇴사한 후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중요 도면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초기에는 심증과 소문만 무성할 뿐 명확한 물증이 없어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초기 대응

이때 법무법인태하의 변호사는 기업 실무진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내 이메일 서버의 송수신 내역, 외부 클라우드 접속 로그, 보안 게이트 출입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팀장이 퇴사 직전 주말에 집중적으로 사내망에 접속하여 대량의 암호화된 파일을 외부로 전송한 로그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변호사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유출된 파일이 회사의 핵심 자산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피의자의 자택과 이직한 경쟁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주의사항

기술 유출 정황을 발견했을 때, 실무자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강압적으로 추궁하거나 사적으로 개인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빼앗으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빌미를 주거나, 추후 강요죄나 비밀침해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을 초래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민형사상 복합 대응의 중요성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개인 PC와 경쟁사 서버에서 유출된 설계 도면이 고스란히 발견되었고, 재판부 역시 국가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과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피의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신속하게 진행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역시 법원으로부터 인용되어, 경쟁사가 해당 도면을 활용해 제품을 양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술 유출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와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적시에 이끌어내는 치밀한 전략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만약 귀사가 오랜 시간 피땀 흘려 개발한 핵심 자산이 위협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방어망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원 지역 수사기관은 기술 유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수원 관할 수사기관은 첨단 산업 밀집 지역의 특성상 기술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사건 접수 시 고도화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유출 경로를 역추적하는 등 초기 수사 속도가 타지역에 비해 빠른 편입니다.

Q. 퇴사한 직원이 기술을 유출한 정황이 의심될 때 실무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먼저 퇴사자가 사용하던 업무용 PC와 전자기기를 네트워크에서 분리하고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전원을 켜거나 파일을 열람하면 증거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후 사내 접속 로그와 다운로드 기록을 확보하여 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논의해야 합니다.

Q. 사내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평소 접근 권한을 통제하고 보안 서약서를 받는 등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비밀관리성 입증이 혐의 인정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이 우리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가 유출된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Q. 협력업체를 통해 도면이 유출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A. 원청과 하청 간 체결된 비밀유지 의무 조항(NDA) 및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협력업체 관계자가 고의로 도면을 제3자에게 넘겨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업무상 배임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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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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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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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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