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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에게 묻는다! 2026년 꼭 짚어야 할 쟁점 5가지

수원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협의이혼, 조정이혼,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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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1, 2026
수원이혼변호사에게 묻는다! 2026년 꼭 짚어야 할 쟁점 5가지
Contents
배우자의 외도, 증거수집이 정말 중요할까?합법적인 증거 수집의 범위증거보전 신청 제도의 활용재산분할, 수원에서 적정 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법은?기여도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 준비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양육권 쟁점, 수원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우선순위계속성의 원칙과 양육 환경의 안정성자녀의 의사와 면접교섭권 보장수원이혼변호사, 소송 아닌 협상도 가능할까?조정이혼 제도의 활용과 장점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2026년, 달라지는 이혼법과 최신 판례는?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예외적 인용 증가가상자산 등 신종 재산의 분할 기준 확립자주 묻는 질문 (FAQ)Q. 배우자의 외도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합니까?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까?Q.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무엇입니까?Q.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도 있습니까?Q. 혼인 전 취득한 개인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까?

수원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협의이혼, 조정이혼, 상간자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2026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혼인 지속 기간 20년 이상의 황혼 이혼 비율이 전체 이혼 건수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단순한 감정 정리를 넘어 재산, 양육권, 위자료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관할 법원의 판결 경향과 2026년 기준 법리 변화를 파악하는 과정은 소송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로서 다수의 가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 소송에서 짚어보아야 할 5가지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본문을 참고하시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협의이혼, 조정이혼,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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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증거수집이 정말 중요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의 인용 여부와 배상액 규모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의 범위

재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출입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반면 불법 도청 장치를 설치하거나 흥신소를 통해 뒷조사를 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수원이혼변호사와 상담하여 적법한 증거 수집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증거보전 신청 제도의 활용

CCTV 영상이나 통화 내역 등은 보관 기간이 짧아 신속한 확보가 요구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명하게 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보전 처분을 진행하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논리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훼손이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위법한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 형사 처벌 위험: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 능력 배제: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 역고소 빌미 제공: 상대방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 수원에서 적정 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법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판결 흐름을 이해하고, 본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혼인 기간, 소득 규모, 가사 노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기여도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 준비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법원은 당사자의 직업, 연령, 소득, 혼인 기간 등을 검토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근로 소득과 생활비 부담 내역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부담하며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면,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세금 납부 내역 등을 꼼꼼히 수집하여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고, 다른 일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 증식에 기여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함께 재산 명시 신청 및 재산 조회 제도를 활용하여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확인사항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 명의 불문 포함

특유재산

혼인 전 취득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개인 재산

원칙적 제외, 유지·증식 기여도 입증 시 포함

퇴직금·연금

장래 수령할 퇴직금 및 국민연금 등

혼인 기간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분할 청구 가능

채무

일상 가사나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

개인적 낭비나 도박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

양육권 쟁점, 수원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우선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 지정은 이혼 소송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개인적 희망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계속성의 원칙과 양육 환경의 안정성

법원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환경을 가급적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를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양육권 분쟁이 예상될 경우, 임의로 자녀의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오는 행위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보조 양육자의 존재, 주거 환경의 안정성, 교육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본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에게 이익이 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의사와 면접교섭권 보장

만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법원은 자녀 본인의 의사를 청취하여 양육권자 지정에 반영합니다. 자녀와의 친밀도와 애착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주변인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주기, 방식,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자녀가 부모 양쪽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원이혼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TIP

양육계획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

  • 양육 환경: 주거지의 형태, 주변 교육 시설, 의료 기관 접근성

  • 보조 양육자: 조부모 등 양육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의 유무와 건강 상태

  • 경제적 계획: 양육비 충당 방안, 본인의 근로 소득 및 지출 계획

  • 면접교섭 계획: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 일정 및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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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소송 아닌 협상도 가능할까?

이혼 절차가 모든 사건에서 재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간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제도를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감정적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이혼 제도의 활용과 장점

조정이혼은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개입하에 당사자들이 타협점을 찾는 절차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재판상 이혼에 비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며, 비공개로 이루어지므로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숙려 기간 없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어 신속한 관계 정리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일방이 조정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

협상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립이 격화된 상태에서는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를 선임하여 협상 창구를 일원화하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합의안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서 작성 시 위약벌 조항이나 면책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합리적인 타결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구분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

진행 방식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적 해결

조정위원회를 통한 당사자 간 합의

소요 기간

통상 6개월 ~ 1년 이상 소요

통상 1~3개월 내외로 신속 종결

절차 공개 여부

원칙적으로 공개 재판 진행

비공개 진행으로 사생활 보호 가능

결과의 효력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 발생

조정조서 작성 시 확정 판결과 동일 효력

2026년, 달라지는 이혼법과 최신 판례는?

2026년 가사 재판 실무에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경계, 신종 자산의 재산분할 기준 등 변화하는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송 전략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법원 동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예외적 인용 증가

우리나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대방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보복적 감정이나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사례가 관찰됩니다. 혼인 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혼을 거부하는 측에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파탄주의적 관점을 일부 수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변화를 분석하여 각자의 상황에 부합하는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가상자산 등 신종 재산의 분할 기준 확립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2026년 실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강하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추적이 까다로워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정보 제출 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산정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가격 변동성이 큰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와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정당한 재산 분할 몫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태하는 변화하는 판례 동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핵심 포인트

2026년 이혼 소송 핵심 점검 사항

  • 증거의 적법성: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한 합법적 증거 수집 원칙 준수

  • 기여도 입증: 맞벌이 및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 객관적 수치화

  • 양육권 기준: 자녀의 복리와 계속성의 원칙을 우선하는 법원 동향 파악

  • 조정의 활용: 시간 소모와 감정 대립을 줄이는 조정이혼 제도의 적극 검토

  • 신종 자산 추적: 가상자산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재산의 철저한 조회 및 보전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의 외도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합니까?

A.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메신저 대화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인정되며, 불법 도청이나 위치추적기 부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면 재산분할을 인정받습니다. 혼인 기간과 가사 부담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Q.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무엇입니까?

A.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환경의 안정성, 보조 양육자의 존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Q.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A.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합의점을 찾는 절차로, 신속하게 종결되며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Q. 혼인 전 취득한 개인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까?

A.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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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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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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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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