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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처분 피하는 법: 2026년 실전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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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8, 2026
식품위생법처분 피하는 법: 2026년 실전 대응 가이드
Contents
식품위생법처분, 누구에게 언제 내려지나?적용 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단속 및 적발의 주요 경로식중독 등 중대 위반 시 대응 전략은?원인 규명과 역학조사 단계의 대처행정 제재 방어를 위한 법적 조치행정처분 통지서 받으면 먼저 할 일은?사전통지서 수령 직후의 골든타임의견제출서 작성의 핵심 요령처분 감경 및 면제받는 실제 사례청소년 주류 제공 적발 사례의 대응억울한 적발 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활용2026년 변경된 법령에 따른 체크리스트강화된 위생 관리 기준과 디지털 기록선제적 리스크 관리 방안자주 묻는 질문 (FAQ)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Q.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여 속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Q.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조리 목적이 아닌 직원 식사용으로 보관해도 적발되나요?Q.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식품위생법처분, 누구에게 언제 내려지나?

  2. 식중독 등 중대 위반 시 대응 전략은?

  3. 행정처분 통지서 받으면 먼저 할 일은?

  4. 처분 감경 및 면제받는 실제 사례

  5. 2026년 변경된 법령에 따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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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평온하게 운영되던 사업장에 예고 없이 들이닥친 관할 구청의 위생 점검 단속반, 그리고 며칠 뒤 송달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는 요식업이나 식품 제조 가공업을 영위하는 대표님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2026년 현재,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상향되면서 관계 기관의 단속 수위와 제재 기준 역시 한층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이나 억울한 오해로 빚어진 사안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영업정지나 사업장 폐쇄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변호사로서 다수의 행정 제재 사건을 다루어온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위기가 발생한 직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느냐가 전체 사안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사업주분들이 실무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 2026년 기준 핵심 지침을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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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처분, 누구에게 언제 내려지나?

식품위생법은 국민의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행정 제재는 단순히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식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모든 단계의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은 물론이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역시 주요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등 먹거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영리 활동이 본 법률의 통제를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장이라면 예외 없이 위생 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정확한 인허가 업종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업종별로 준수해야 할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단속 및 적발의 주요 경로

관할 지자체나 식약처의 정기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도 있으나, 2026년 실무상으로는 소비자의 직접 신고나 공익 제보에 의한 기획 단속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발달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인해, 위생 불량이나 이물질 발견 시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하는 시스템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경쟁 업체의 악의적인 민원 제기, 퇴사한 직원의 내부 고발 등 적발 경로는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적용 대상: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등 식품 취급 전 업종

  • 주요 적발 경로: 정기 위생 점검, 소비자 민원 접수, 내부 직원 고발

  • 핵심 리스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부과, 영업장 폐쇄

식중독 등 중대 위반 시 대응 전략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안 중에서도 식중독 발생이나 유해 물질 검출,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은 중대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수사기관의 형사 고발까지 병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원인 규명과 역학조사 단계의 대처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소 등 관계 기관에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조리 도구의 환경 검체, 보관 중인 식자재, 종사자의 가검물 등을 채취하여 원인균을 분석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역학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되, 조사관이 채취하는 샘플과 동일한 식자재를 별도로 보관하여 추후 교차 검증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식중독의 원인이 해당 사업장의 음식이 아닌, 피해자의 다른 외부 활동이나 기저 질환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 제재 방어를 위한 법적 조치

중대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구분

주요 위반 사안

초기 대응 방안

식중독 발생

병원성 미생물 검출, 집단 발병

역학조사 협조, 동일 식자재 샘플 자체 보관, CCTV 확보

이물질 혼입

금속, 유리, 벌레 등 유해 이물 발견

제조 공정 점검, 이물질 유입 경로 차단 증명, 방충망 점검

원산지 위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매입 거래명세서 확보, 단순 표기 오류 입증, 직원 교육 대장

행정처분 통지서 받으면 먼저 할 일은?

단속에 적발된 후 관할 관청은 처분을 확정하기 전,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 절차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전통지서 수령 직후의 골든타임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의 요지, 예정된 처분의 내용(예: 영업정지 15일),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견제출 기한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에서 14일 내외로 부여됩니다. 이 기한을 넘겨버리면 관할 관청은 사업주가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을 그대로 확정 짓게 됩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이를 방어할 논리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서 작성의 핵심 요령

의견제출서에는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식의 감정적인 내용만 담아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위반 행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평소 위생 관리를 위해 노력해 온 자료(직원 교육 일지, 정기 소독 증명서 등), 그리고 예정된 처분이 내려질 경우 겪게 될 경영상의 심각한 타격 등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TIP

의견제출서 작성 시 첨부하면 좋은 소명 자료

  • 평소 작성해 온 일일 위생 점검 표 및 식자재 검수 대장

  • 정기적인 방역 및 해충 방제 서비스 이용 영수증

  • 종사자 대상 위생 교육 실시 사진 및 서명부

  • 위반 사항을 즉각 시정했음을 보여주는 전후 비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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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감경 및 면제받는 실제 사례

모든 적발 건이 기계적으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주의 대처 노력에 따라 처분이 감경되거나, 예외적으로 면제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적발 사례의 대응

식품접객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 중 하나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지만,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했음에도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확보가 관건입니다. 영상 속에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고 확인하는 모습이 명확히 담겨 있어야 하며, 신분증 감별기 등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억울한 적발 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활용

의견제출 단계에서 감경을 받지 못해 본 처분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한번 다투어볼 기회가 주어집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하며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사업장의 경제적 피해를 낮출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행정심판 청구 시 주의사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엄격한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청구 자체가 각하되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법률 검토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6년 변경된 법령에 따른 체크리스트

2026년에는 식품 안전을 위한 규제가 다방면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사업주들은 변경된 법령을 숙지하고 사업장 내 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불의의 행정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위생 관리 기준과 디지털 기록

2026년 실무 환경에서는 수기로 작성하던 위생 점검 일지 대신 디지털 기반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식자재의 입고부터 보관, 조리, 배식에 이르는 전 과정의 온도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이나, 주방 내 위생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고해상도 CCTV 설치 등이 점검 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가 전면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 혼용 표기로 인한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라벨링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방안

사업장 내 위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직원 교육이 필수입니다. 파트타임 근무자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게 위생복 착용, 개인위생 관리, 교차 오염 방지 수칙 등을 숙지시키고 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단속반의 방문이나 소비자 민원 등으로 인해 식품위생법처분 위기에 직면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사업주들이 겪고 있는 법적 난관을 원만하게 타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검 항목

2026년 주요 확인 내용

사업장 자체 대비 사항

소비기한 관리

식자재 라벨의 소비기한 경과 여부

선입선출 원칙 준수, 일일 재고 조사 대장 작성

이물 혼입 방지

조리 구역 내 이물질 발생 요인 통제

환풍구 청소 상태, 방충망 훼손 여부 정기 점검

종사자 위생

보건증 갱신 여부 및 위생복 착용 상태

전 직원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엑셀 리스트 관리

원산지 표시

메뉴판 및 배달 앱 내 원산지 정보 일치

식자재 변경 시 즉각적인 표기 수정 및 직원 공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과징금 갈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영업정지 기간에 상응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중독 발생이나 청소년 주류 제공 등 특정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 행위의 성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Q.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여 속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영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신분증이 위조 또는 변조되어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 영상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행정심판 청구 자체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 사건인 행정심판의 재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Q.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조리 목적이 아닌 직원 식사용으로 보관해도 적발되나요?

A. 적발 대상이 됩니다. 식품위생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영업장 내에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원 식사용이나 반품 용도로 보관하더라도 단속 과정에서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을 위험이 크므로, 기한이 지난 식자재는 즉각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의견제출 기한을 도과하면 관할 관청은 예정된 행정처분을 확정하여 본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견제출을 통한 감경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본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 절차를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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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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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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