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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처벌, 계약자라면 필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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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07, 2026
2026년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처벌, 계약자라면 필수 체크!
Contents
전매제한 기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전매제한 위반 시 내게 생기는 불이익은?불법 전매 적발, 실제로 얼마나 엄격한가?핵심 포인트안전한 분양권 거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자주 묻는 질문 (FAQ)Q. 실수로 전매제한 기간을 모르고 계약했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 전매제한 기간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해 분양권을 팔아야 한다면 방법이 없나요?Q. 불법 전매 시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Q.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해서 거래했는데,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Q. 이미 불법 전매로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렀는데, 계약을 무를 수 있나요?
  1. 전매제한 기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2. 전매제한 위반 시 내게 생기는 불이익은?

  3. 불법 전매 적발, 실제로 얼마나 엄격한가?

  4. 안전한 분양권 거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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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처분하려는 경우, 먼저 전매제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제한은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거래한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계약 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전매 과정에서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이 함께 확인되면 책임이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과 위반 시 처벌 내용, 계약자가 거래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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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분양권의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법적 문제의 시작점이자 핵심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 주택의 종류(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고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해당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매행위 제한 기간’ 항목에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O년까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와 같이 구체적인 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고문을 분실했거나 찾기 어렵다면,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과거의 공고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주택과에 문의하거나, 계약을 진행했던 분양사무소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TIP

전매제한 기간,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1.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계약 당시 받은 공고문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2.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청약홈 사이트에서 분양정보/경쟁률 메뉴를 통해 해당 아파트의 과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아파트 단지 정보에서 관련 규제 정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할 지자체 문의: 아파트가 위치한 시·군·구청 주택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위반 시 내게 생기는 불이익은?

많은 분들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처벌의 수위를 과태료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은 불법 전매 행위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은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모두 포함하여 상당히 무겁습니다. 법률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거래에 나섰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불법 전매가 적발될 경우, 개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사 처벌입니다.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불법 전매를 한 자(양도인, 양수인 포함) 및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벌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행정 처분입니다. 사업 주체는 불법 전매 사실을 확인하면 기존의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입주금(계약금, 중도금)에 대해 이자를 공제한 금액만 환급받게 되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적발된 날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청약 자격이 제한되어 향후 내 집 마련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분

처벌 및 불이익 내용

관련 법규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 이익의 3배가 3천만원 초과 시 이익의 3배까지 벌금 가중)

주택법 제101조

행정 처분

주택공급 계약 취소 (사업 주체의 환매 조치)

주택법 제64조

자격 제한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청약) 제한

주택법 제65조

불법 전매 적발, 실제로 얼마나 엄격한가?

"설마 내가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 강도는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舊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가 데이터, 금융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심 거래를 정밀하게 추려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인 간의 차명 거래나 이면 계약 등을 통해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당국의 조사 기법이 고도화되면서 가족 간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 등을 포착하는 것이 용이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6년 현재, 국토교통부는 정기적인 기획 조사를 통해 수백 건의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적발 경로는 다양합니다. 내부자 제보나 부동산 거래 관련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통해 단서가 포착되기도 하며,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특히 등기 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물딱지' 거래나 '떴다방'을 통한 거래는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만약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처벌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앞서 언급한 형사 처벌과 행정적 불이익을 모두 감수해야 하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얽혀 있다면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법률 기관을 통해 상황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불법 전매 단속 강화 동향

  • 상시 단속 체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연중 상시로 불법 의심 거래를 조사합니다.

  • 조사 기법 고도화: 자금조달계획서, 금융 정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차명 거래나 비정상 거래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 엄정한 처벌: 적발 시 예외 없이 경찰 수사 의뢰, 지자체 통보, 국세청 통보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집중 단속 대상: 떴다방, SNS를 통한 불법 알선 행위, 이면계약을 통한 거래 등이 주요 타겟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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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분양권 거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모든 분양권 거래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전매가 불가피한 예외 사유를 일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원 전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법적인 전매가 가능합니다.

안전한 분양권 거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 당사자가 합법적인 거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매도인이라면 본인이 예외적 전매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련 서류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매수인이라면 매도인의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고 거래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과정은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 대상인 분양권의 전매제한 여부, 예외 허용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전매제한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분양권을 처분해야 하거나, 혹은 이미 불법적인 거래에 연루되어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면 신속하게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이 관련 법규를 모두 해석하고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경우라면,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태하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법률적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불법 전매 (예시)

합법적 전매 (예외 사유)

거래 형태

전매제한 기간 내 개인 간 이면계약, 프리미엄 약정

사업 주체 동의 하에 명의변경 진행

필요 서류

비공식적인 계약서 및 현금 거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해외체류증명서 등 예외 사유 입증 서류

법적 효력

계약 무효 및 처벌 대상

유효한 거래로 인정

결과

계약 취소, 벌금/징역, 청약 자격 제한

안전한 소유권 이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수로 전매제한 기간을 모르고 계약했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전매제한 규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법 위반은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될 수 있으며, '법률의 부지'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경위나 가담 정도 등을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을 모색해 볼 수는 있습니다.

Q. 전매제한 기간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해 분양권을 팔아야 한다면 방법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전매제한 기간 중에는 매매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세대원 전원의 해외 이주, 근무지 이전 등)에 해당하고 사업 주체의 동의를 얻는다면 합법적으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Q. 불법 전매 시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A. 주택법은 불법 전매 행위를 한 자(양도인, 양수인)와 이를 알선한 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동일한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가담 경위,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해서 거래했는데,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는 불법적인 중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처벌(주택법 위반 공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의 위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불법 전매로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렀는데, 계약을 무를 수 있나요?

A. 불법 전매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은 위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반환 문제는 당사자 간의 복잡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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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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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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