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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 분쟁부터 해결까지 한눈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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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09, 2026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 분쟁부터 해결까지 한눈에 비교!
Contents
누수·균열·마감재, 하자별 소송 전략이 다르다?누수 하자의 특징과 대응균열 하자의 특징과 대응마감재 불량 하자의 특징과 대응시공사와 시행사,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시공사의 책임 범위시행사의 책임 범위책임 소재 판단의 중요성보수 요청 vs 손해배상 청구, 어떤 차이가 있을까?하자 보수 요청의 특징손해배상 청구의 특징실패 없는 소송,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핵심 증거 자료 목록증거 수집 및 보관의 원칙2026년 최신 소송 트렌드와 조정 사례2026년 아파트 하자 소송의 주요 트렌드조정 및 중재 사례의 활용자주 묻는 질문 (FAQ)Q.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은 언제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가요?Q.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 시 필요한 주요 증거는 무엇인가요?Q. 시공사와 시행사 중 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Q. 하자 보수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Q.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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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하자로 인해 불편을 겪곤 합니다. 2026년에도 아파트 하자 문제는 여전히 주거 환경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누수, 균열, 마감재 불량 등 다양한 하자는 거주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자 발생 시 단순히 불편함을 감수하기보다는 법적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의 전반적인 과정과 핵심 쟁점을 다루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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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균열·마감재, 하자별 소송 전략이 다르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그 유형과 원인에 따라 법적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누수, 균열, 마감재 불량 등이 있으며, 각 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해당 하자가 건축물의 기능적·미관적 결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누수 하자의 특징과 대응

누수는 아파트 하자 중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천장, 벽, 바닥 등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곰팡이 발생, 재산 손실, 건물 구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수 하자의 경우,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관 문제인지, 방수층 문제인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으로 누수 발생 지점과 피해 범위를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하고, 관리사무소에 즉시 통보하여 하자 접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균열 하자의 특징과 대응

아파트 건물에 발생하는 균열은 구조적인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균열의 크기, 깊이, 발생 위치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미세한 실금은 단순 건조 수축으로 볼 수 있지만, 폭이 넓거나 길이가 긴 균열,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되는 균열은 구조 안전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균열 하자의 경우,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안전상의 문제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감재 불량 하자의 특징과 대응

도배, 장판, 타일, 몰딩 등 마감재 불량은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능상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감재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므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불량 시공, 자재 불량, 또는 시공 과정에서의 부주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감재 하자의 경우, 보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재시공 요구가 주된 해결 방안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하자 유형별 소송 전략 핵심

  • 누수: 원인 파악과 피해 기록이 중요하며,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 균열: 구조 안전 진단 여부와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이 소송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마감재: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 시공 불량 여부 입증이 관건입니다.

시공사와 시행사,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을 준비할 때 먼저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은 바로 책임 소재입니다. 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주로 시공사와 시행사 중 한 곳 또는 양측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사의 책임 범위

시공사는 아파트 건설을 직접 수행한 주체입니다.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실제 건축물을 지었으므로, 주로 건축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부실 공사로 인한 균열, 잘못된 배관 설치로 인한 누수, 자재 시공 불량으로 인한 마감재 문제 등이 시공사의 책임 범위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시공사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주택법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사의 책임 범위

시행사는 아파트 건설 사업 전체를 기획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분양을 담당하는 주체입니다. 시행사는 건축물의 직접적인 시공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분양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시행사는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분양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 당시 약속했던 품질이나 사양과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관리 소홀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분

역할

주요 책임 내용

소송 제기 시 고려사항

시공사

건축물 직접 시공

시공상 하자, 부실 공사, 자재 시공 불량

하자 발생 원인이 시공 과정에 있을 때

시행사

사업 기획, 자금 조달, 분양

분양 계약상 채무불이행, 사업 관리 소홀

분양 계약 내용과 실제 건축물이 다를 때

책임 소재 판단의 중요성

대부분의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에서는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행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분양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공사와 시행사 모두를 공동 피고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양 계약서, 시공 계약서, 그리고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법률 사무소와 상담하여 책임 주체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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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요청 vs 손해배상 청구,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파트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입주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크게 하자 보수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목적과 절차, 그리고 결과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보수 요청의 특징

하자 보수 요청은 발생한 하자를 원상태로 복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주택법에 따른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개별 입주자가 시공사 또는 사업주체(시행사)에게 하자 내용을 통보하고 보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장점: 하자가 직접적으로 해결되어 원래의 상태로 복구됩니다. 금전적인 분쟁보다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 단점: 시공사가 보수를 지연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 범위나 방법에 대한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적합한 경우: 하자가 비교적 명확하고, 보수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보수에 임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특징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즉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다른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장점: 현금으로 보상받으므로 입주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자를 직접 보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개별 보수 요청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점: 하자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적합한 경우: 하자가 광범위하여 보수가 어렵거나, 시공사가 보수에 소극적이거나, 이미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금전적 보상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TIP

선택 기준 고려사항

아파트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의 시급성, 시공사의 협조 태도, 하자의 범위와 심각성, 그리고 예상되는 보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중 어느 쪽이 더 괜찮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자 보수 요청을 먼저 진행하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로 전환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법률 사무소는 이러한 상황 판단에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패 없는 소송,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하자가 명백해 보여도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핵심 증거 자료 목록

  1. 사진 및 영상 자료: 하자가 발생한 부위, 하자 발생 시점, 하자로 인한 피해 범위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하자의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촬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자료가 더욱 신빙성을 높입니다.

  2. 전문가 감정서: 누수, 균열 등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원인 분석이 필요한 하자의 경우, 건축사, 구조 기술사, 설비 기술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감정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감정서는 하자의 존재 여부, 원인, 보수 방법 및 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3.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아파트 분양 계약서, 시공 계약서, 입주자 모집 공고, 설계도면 등은 하자가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시공 기준에 미달함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설계도면은 하자가 시공상의 문제인지, 설계상의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4. 하자 접수 및 처리 기록: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 하자를 통보하고 보수를 요청했던 모든 기록 (전화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하자가 발생했음을 알렸고, 시공사가 이를 인지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5. 피해 내역 증빙 자료: 하자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예: 누수로 인한 가구 손상, 임시 거주 비용 등)가 있다면 이에 대한 영수증, 견적서, 진단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증거 수집 및 보관의 원칙

  • 신속성: 하자를 발견하는 즉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자의 원인이 불분명해지거나 증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객관성: 개인적인 주장보다는 전문가의 소견, 객관적인 수치, 제3자의 증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정확성: 사진이나 영상에는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하고, 문서 자료는 원본을 보관하거나 사본이라도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체계성: 수집된 증거 자료는 종류별로 분류하고, 파일명이나 문서명에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증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법률 사무소는 의뢰인이 효과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조언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 보전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소송 트렌드와 조정 사례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은 2026년에도 주거 분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및 법원의 판단 경향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및 중재 절차의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송을 통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 절차 또한 유효한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아파트 하자 소송의 주요 트렌드

  1. 하자 범위 인정의 확대: 과거에는 명백한 구조적 결함 위주로 하자가 인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미관상 문제나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하자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 악취, 특정 마감재의 불량 등도 하자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중요성: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2년, 3년, 5년, 10년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에도 이 기간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10년의 장기 책임 기간이 적용되는 주요 구조부의 하자에 대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감정 절차의 전문성 강화: 하자 소송에서 필수적인 감정 절차는 더욱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감정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감정인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한 감정을 통해 하자의 원인과 보수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조정 및 중재 사례의 활용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므로, 법원에서는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적극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중재는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결정에 따르기로 약속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 조정의 장점: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최근 조정 사례: 2026년에도 아파트 하자 분쟁에서 조정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 문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시공사가 일부 보수 비용을 부담하고, 입주자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합의에 이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마감재 불량에 대해 시공사가 재시공을 약속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정 사례들은 상호 양보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법률 사무소는 이러한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전략을 제시합니다. 소송과 조정 중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지, 그리고 각 절차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 깊은 조언을 제공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은 언제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A. 아파트 하자를 발견한 즉시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 하자 통보를 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시공사나 시행사가 보수에 소극적이거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2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Q.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 시 필요한 주요 증거는 무엇인가요?

A. 주요 증거로는 하자가 명확히 보이는 사진 및 영상 자료, 전문가의 감정서, 아파트 분양 계약서 및 설계도면, 하자 발생 및 보수 요청 관련 통신 기록(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그리고 하자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견적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Q. 시공사와 시행사 중 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 하자의 원인과 유형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건축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행사는 분양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사업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사와 시행사 모두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Q. 하자 보수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A. 하자 보수 요청은 하자를 직접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입니다. 하자의 성격, 시공사의 보수 의지, 그리고 입주자가 원하는 해결 방식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하자가 경미하고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보수 요청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하자가 광범위하거나 시공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나요?

A. 네, 소송 전에 또는 소송 진행 중에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으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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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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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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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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