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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산과태료감액신청, 누구나 쉽게 하는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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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ug 26, 2026
2026년 안산과태료감액신청, 누구나 쉽게 하는  절차 안내
Contents
과태료 감액, 왜 신청해야 할까요?2026년 안산시 감액 신청 자격과 조건 총정리모바일·온라인 신청 방법, 따라만 하면 끝!신청 후 처리 기간과 결과 확인 방법실패 없는 감액 신청, 실전 팁 대방출!자주 묻는 질문 (FAQ)Q. 안산과태료감액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Q. 체납된 세금이 있어도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Q.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Q. 감경 신청이 반려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Q. 자진납부를 하면 나중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나요?

  1. 과태료 감액, 왜 신청해야 할까요?

  2. 2026년 안산시 감액 신청 자격과 조건 총정리

  3. 모바일·온라인 신청 방법, 따라만 하면 끝!

  4. 신청 후 처리 기간과 결과 확인 방법

  5. 실패 없는 감액 신청, 실전 팁 대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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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지효섭 변호사 입니다.

일상에서 뜻하지 않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안산과태료감액신청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당황하기보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혜택을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마주하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부과된 금액을 온전히 납부하기 전에 본인이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태하에 상황을 나누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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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액, 왜 신청해야 할까요?

과태료는 행정상 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주정차 위반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규를 어겨 통지서를 받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안산과태료감액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본래 내야 할 금액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이 기간 내에 자진해서 납부할 의사를 밝히면 일정 비율을 감경해 줍니다.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 제도는 행정청의 징수 비용을 절감하고 당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과될 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액 혜택을 받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원래 책정된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마저 넘길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어 경제적 손실이 커집니다.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액을 받는 것은 당사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입니다.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고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부과된 처분 자체에 억울한 점이 있거나 법리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면 자진납부를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이러한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구분

대상

감경 비율

자진납부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자

100분의 20 이내

사회적 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100분의 50 이내

중복 적용

체납이 없는 요건 충족자

행정청 심사 후 결정

2026년 안산시 감액 신청 자격과 조건 총정리

안산과태료감액신청을 위해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자격 요건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자진납부 감경 외에도 법령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감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심한 장애인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자도 혜택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역시 부과될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점에 체납된 과태료가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 부과받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건이 있다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체납 내역을 미리 조회하여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안산시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급자 증명서나 장애인 증명서 등 본인의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를 관할 부서에 제출해야 인정받습니다. 행정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태하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요건을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자진납부 시 20% 이내 감경 가능

  • 사회적 약자 요건 충족 시 50% 이내 감경

  • 체납된 과태료가 없어야 감경 적용 가능

모바일·온라인 신청 방법, 따라만 하면 끝!

과거에는 행정복지기관나 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현는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안산과태료감액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 및 감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산시청 홈페이지나 정부24 포털을 통해서도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민간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로그인 후 부과된 내역을 조회하고 감경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회적 약자 감경을 신청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파일의 해상도가 낮아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촬영하여 등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낯설다면 팩스나 우편을 이용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담당 부서의 팩스 번호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도 유효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의견제출 기한 내에 행정청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편 배달 지연 등으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 진행 중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법무법인태하의 조언을 구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식

필요 준비물

유의사항

온라인 (위택스)

공동인증서, 서류 스캔본

파일 첨부 시 선명도 확인

팩스 및 우편

신청서 양식, 사본 서류

기한 내 도달 여부 확인

방문 접수

신분증, 원본 증빙 서류

관할 부서 업무 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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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처리 기간과 결과 확인 방법

안산과태료감액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관할 부서에서 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진위와 체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는 신청인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통지됩니다.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를 안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종이 우편으로 수정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기도 합니다.

감경이 승인되면 새롭게 산정된 금액과 가상계좌 번호가 안내됩니다. 부여된 새로운 납부 기한 내에 금액을 이체해야 모든 절차가 종결됩니다. 승인 통지를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감경 결정이 취소되고 원래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서류 미비로 신청이 반려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서류를 다시 갖추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동의할 수 없거나 부과 자체에 부당한 점이 있다면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본 처분이 내려진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해당 사건은 관할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행정청의 심사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논리적인 소명과 증거 제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법무법인태하와 상의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TIP

결과 통지 후 발급된 가상계좌의 예금주가 안산시 또는 관할 구청인지 이체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상계좌가 닫혀 입금이 불가능해집니다.

실패 없는 감액 신청, 실전 팁 대방출!

원활하게 안산과태료감액신청을 마무리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실전 팁이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기한 엄수입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은 불변의 기한과도 같습니다. 단 하루라도 늦게 서류를 제출하거나 납부를 시도하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 혜택은 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는 즉시 달력에 기한을 기입해 두고 며칠 앞당겨 절차를 마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이롭습니다.

증빙 서류의 유효기간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행정청은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발급된 지 너무 오래된 서류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1개월 내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떼어둔 서류를 재사용하기보다는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납 여부는 감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본인의 미납 내역을 미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금액을 줄이는 것에 만족할 사안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법규를 위반한 경우라면 감액이 아니라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자진납부하여 감경 혜택을 받는 순간 해당 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향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섣불리 납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해 드립니다.

주의사항

자진납부를 완료하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행정 처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면 납부를 보류하고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안산과태료감액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행정청에서 발송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체납된 세금이 있어도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A. 과거에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 중이라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5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미납 내역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Q.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감경을 신청한다면 증명 서류를 사진이나 스캔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감경 신청이 반려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출한 증빙 서류의 발급일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사진이 흐릿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반려됩니다. 체납 내역이 발견되었을 때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Q. 자진납부를 하면 나중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나요?

A. 자진납부를 통해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면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절차가 종결됩니다.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납부 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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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건 법무법인]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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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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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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