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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부당해고손해배상, 직접 청구와 합의 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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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19, 2026
안산부당해고손해배상, 직접 청구와 합의 방법 비교
Contents
직접 소송 vs. 합의, 무엇이 더 좋을까? 안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은? 핵심 포인트소송 진행 시 챙겨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합의 시 주의할 점과 협상 노하우 경험담으로 보는 대응 사례 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Q. 해고 통보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효력이 있나요?Q.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로 산정되나요?Q. 권고사직을 강요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법률 사무소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1. 직접 소송 vs. 합의, 무엇이 더 좋을까?

  2. 안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은?

  3. 소송 진행 시 챙겨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4. 합의 시 주의할 점과 협상 노하우

  5. 경험담으로 보는 대응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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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지효섭 변호사 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책상 위에 놓인 해고 통지서 한 장. 성실하게 일해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다는 사실은 깊은 상실감과 막막함을 안겨줍니다. 특히 국내 국가산업단지 중 하나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안산 지역은 수많은 근로자의 땀과 노력이 깃든 곳이기에, 이러한 부당한 처우는 더욱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경기 침체와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고용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동 분쟁 상담 건수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글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안산부당해고손해배상 청구, 그 첫걸음을 함께 떼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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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소송 vs. 합의, 무엇이 더 좋을까?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소송과 유사한 절차) 또는 회사와의 직접적인 합의입니다. 각 방법은 뚜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일방적으로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각 선택지가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송 절차는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시비비를 뚜렷하게 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원직복직 명령이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심리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승소하더라도 회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면, 합의는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하고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감정 소모를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소송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손상이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합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는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법적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보다 현저히 낮을 수 있으며, 정보가 부족한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 대등한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후 동일한 사안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도 신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구분

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합의

장점

권리의 공식적 인정, 원직복직 가능성, 법적 기준에 따른 배상

신속한 분쟁 해결, 시간 및 감정 소모 감소, 빠른 경제적 보상

단점

장기간 소요,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 부담, 복직 후 관계 악화 우려

배상액이 적을 수 있음, 불공정한 협상 가능성, 추후 이의 제기 불가

주요 고려사항

원직복직 의사, 명예 회복의 중요도, 시간 및 비용 감당 능력

빠른 경제적 보상의 필요성,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 협상력

안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은?

안산시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특성상,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노동 분쟁 유형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안산부당해고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고의 부당성만을 주장하기보다, 어떤 유형의 분쟁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흔한 유형 중 하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정리해고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안산 지역의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일시적인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해고를 단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다음으로는 '업무 능력 부족'이나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해고하거나,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근로자에게 갑작스럽게 성과 부진을 문제 삼는 경우, 그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와 관련된 분쟁도 많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를 통보하며 사실상 해고하는 사례입니다. 이는 갱신기대권 법리에 따라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외에도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징계 해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권고사직 등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안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안산 지역 주요 부당해고 분쟁 유형

  • 절차 미준수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진행되는 인원 감축

  • 주관적 저성과자 해고: 객관적 평가나 개선 기회 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업무 능력 부족 해고

  • 계약직 갱신 거절: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 형식적 징계 해고: 징계 사유가 뚜렷하지 않거나 소명 기회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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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시 챙겨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논리를 구성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소송 준비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챙겨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하면, 보다 차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인사발령 통지서 등 기본적인 서류는 물론, 해고 통보를 받은 경위를 상세히 기록한 경위서, 해고 사유가 부당함을 보여주는 이메일, 업무용 메신저 대화 내용, 동료의 진술서나 녹취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예: 업무 능력 부족)를 반박할 수 있는 성과 자료나 긍정적인 업무 평가 기록 등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법적 절차의 기한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구제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해고 통보를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은 감정 소모가 크고 복잡한 과정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 단계

핵심 체크리스트

비고

1.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통지서, 업무 관련 이메일/메신저, 동료 진술서, 녹취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일수록 입증에 도움이 됨

2. 사실관계 정리

입사부터 해고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록 (6하 원칙)

감정적인 서술을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작성

3. 법적 기한 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확인

기한을 놓치면 권리 구제 기회를 잃을 수 있음

4. 손해액 산정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위자료 등 청구할 금액 계산

법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함

합의 시 주의할 점과 협상 노하우

소송 대신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면,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신속한 해결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두르다 보면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숙지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회사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합의안을 급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통상적으로 법적 기준보다 낮은 금액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안을 받은 즉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제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안산부당해고손해배상 금액, 즉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법적 기준에 따라 계산해보고, 회사의 제안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준비된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만약 소송으로 갔을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법적 리스크와 비용을 언급하는 것도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액수뿐만 아니라 지급 시기, 비밀유지 의무, 부제소 합의(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 합의서에 포함될 모든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포괄적인 문구는 향후 다른 권리 주장까지 막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TIP

합의 협상력을 높이는 실질적 조언

  • 손해액 계산: 먼저 해고 기간 임금, 퇴직금 등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뚜렷이 계산하여 협상의 기준점으로 삼으세요.

  • 객관적 자료 제시: 감정적 호소 대신,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녹취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협상에 임하세요.

  • 합의서 초안 검토: 합의금 외에 지급일, 비밀유지, 부제소 합의 등 독소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뚜렷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을 요구하세요.

  • 시간을 갖고 대응: 회사의 첫 제안에 바로 응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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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담으로 보는 대응 사례

안산부당해고손해배상 청구 과정은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전략과 침착한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안산 지역 근로자들이 겪었던 두 가지 가상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체계적인 준비로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끈 A씨
안산의 한 중소 부품 제조업체에서 5년간 근무한 A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 회사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평소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성과 보고서, 동료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담긴 메신저 대화, 그리고 회사가 최근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는 공고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하는 한편, 회사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A씨가 제시한 객관적인 자료들 앞에서 회사는 법적 분쟁의 부담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했습니다. 결국 A씨는 해고 기간 3개월분의 임금 상당액과 추가적인 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감정적 대응으로 기회를 놓친 B씨
반면, 시화공단의 한 인쇄 업체에서 일하던 B씨는 상사와의 갈등 끝에 '업무 태만'을 사유로 구두 해고를 당했습니다. 억울함에 격분한 B씨는 즉시 회사에 항의했지만, 감정적인 언쟁으로만 번질 뿐이었습니다. B씨는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보다는 주변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인 3개월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야 급하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결국 B씨는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의사항

부당해고 대응 시 흔히 하는 실수

  • 증거 확보 소홀: 억울한 감정에만 매몰되어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이메일, 녹취, 서류 등)를 확보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 법적 기한 미준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인 3개월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이 늦어져 권리 구제 기회 자체를 상실하는 경우

  • 성급한 합의: 회사가 제시하는 불충분한 합의안을 법적 검토 없이 덜컥 수락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추후 이의 제기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상실되므로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Q. 해고 통보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효력이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통보나 문자, 이메일 통보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로 산정되나요?

A.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3~6개월분)을 기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근무 기간, 해고의 부당성 정도, 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 권고사직을 강요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압박이나 불이익을 통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녹취하거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법률 사무소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A.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부당해고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고 입증 자료 준비가 중요하기에 법률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의 협상이나 소송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법률 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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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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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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