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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안산사기죄고소방법, 피해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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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02, 2026
안산사기죄고소방법, 피해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5가지
Contents
사기 피해, 증거가 부족해도 고소가 가능할까?금전거래 사기, 실제 사례로 보는 고소 핵심 포인트고소 전 합의 시도, 언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수사기관 조사,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사기죄 고소 이후, 추가 피해 방지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 (FAQ)Q. 사기 피해를 당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고소가 가능한가요?Q. 차용증이 없어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Q. 가해자가 돈을 조금씩 갚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소가 되나요?Q. 고소장을 제출하면 가해자는 바로 구속되나요?Q. 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1. 사기 피해, 증거가 부족해도 고소가 가능할까?

  2. 금전거래 사기, 실제 사례로 보는 고소 핵심 포인트

  3. 고소 전 합의 시도, 언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4. 수사기관 조사,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5. 사기죄 고소 이후, 추가 피해 방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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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경제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행 수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전 차용을 명목으로 한 범행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가상자산 투자, 기획부동산, 온라인 중고거래, 보이스피싱 등 여러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형사 절차를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지만,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나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관련 자료와 정황을 충분히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증거 없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고소방법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로서 실제 사건에서 확인해야 하는 고소 요건과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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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증거가 부족해도 고소가 가능할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이를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많은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이는 주된 이유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투자 계약서, 지불 각서 같은 직접적인 처분 문서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면 충분히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거나, 진실을 숨겨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의 상황, 자금의 용도, 변제 능력,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 내용증명 등은 기망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특히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이 설명한 자금의 사용처와 실제 사용처가 다르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혐의 입증의 핵심입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 파일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노력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금융 거래 내역이나 통신 기록이 있다면, 고소장 접수 후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안산사기죄고소방법을 모색할 때, 단편적인 증거만으로 섣불리 고소장을 제출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흩어진 자료들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TIP

간접 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려면 사건 발생 시점부터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날짜, 자금이 이체된 내역, 이후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인 태도 등을 일자별로 기록해 두면 수사기관의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전거래 사기, 실제 사례로 보는 고소 핵심 포인트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형사상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경계에 놓이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전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다뤄지는 사례를 살펴보면, 채무자가 처음부터 사업 실패나 과도한 부채, 신용 불량 등으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에 이자를 쳐서 갚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새로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에도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었으나 이후 경제 상황 악화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변제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거래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자금 융통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안산사기죄고소방법의 핵심은 상대방의 기망 의도를 객관적 사실로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자금을 유치한 뒤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도박,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용도 사기에 해당합니다.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추적하여 당초 약속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음을 밝혀내는 것이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금융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이므로, 고소장에는 이러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소장에는 피의자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담당 수사관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구분

형사상 사기죄

민사상 채무불이행

성립 요건

거래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음

거래 이후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이행 지체 또는 불능

입증 책임

기망의 고의 및 재산상 이익 취득 증명

채무의 존재 및 미변제 사실 증명

해결 방법

수사기관 고소 및 형사 처벌

민사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핵심 쟁점

자금 차용 당시의 용도 속임 여부

채무 불이행 사실 자체

고소 전 합의 시도, 언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형사 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공법상의 절차이지만, 피해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형사 처벌의 위험을 덜고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합의에 응할 유인이 존재합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한다고 해서 예외 없이 수사가 종결되거나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시점과 방식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상대방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거나 상대방에게 방어할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거나 계좌 압수수색 등으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시점에서는 가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껴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하여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피해 금액의 변제 방식, 기한, 미이행 시의 조치,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모호한 문구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피해액 전액을 변제받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상대방의 자금 사정상 분할 상환을 해야 한다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산사기죄고소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합의를 논의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줍니다.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이성적인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섣불리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맺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주의사항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주면 돈을 갚겠다고 회유하는 상황을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할 경우, 추후 잔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인 이행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소장이 접수되고 사건이 배당되면 수사기관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담당 수사관 앞에서 사건의 경위를 진술하고, 제출한 증거의 의미와 피해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고소인 조사는 전체 수사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왜곡되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누락될 수 있으며, 낯선 경찰서 환경에서 긴장한 상태로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는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숙지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은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왜 그 말을 믿고 재산을 처분하게 되었는지, 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등을 상세히 질문합니다.

이때 억울한 감정에 치우친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성 답변을 피하고,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정확히 답변하는 것이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이 엇갈릴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피의자를 한자리에 부르는 대질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질 조사는 가해자와 직접 얼굴을 마주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가해자가 거짓 주장을 펼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산사기죄고소방법을 진행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은 가해자의 변명을 탄핵하고 혐의를 입증해 나가는 치열한 논리 싸움입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입회하여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도록 돕고, 부당한 압박이나 유도신문이 있을 경우 적절히 개입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조사 이후에는 작성된 진술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오류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함으로써 수사 기록의 정확성을 확보합니다.

준비 단계

확인 및 조치 사항

조사 전

고소장 내용 숙지, 사건 발생 일지 작성, 증거 자료 원본 준비

조사 중

질문 요지 파악 후 간결하게 답변, 추측성 진술 지양

조사 후

진술 조서 꼼꼼히 열람, 오기재 내용 수정 요청 후 서명

안산사기죄고소방법, 사기죄고소절차, 사기죄증거수집, 사기피해신고, 형사고소방법, 사기죄법률상담

사기죄 고소 이후, 추가 피해 방지 체크리스트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가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도 철저히 병행되어야 합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수개월에서 수년의 기간 동안 가해자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훗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보전 처분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조치는 가압류나 가처분입니다.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 은행 예금 채권, 임대차 보증금,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임의적인 처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인적 사항과 재산 내역을 파악해야 하며, 법원에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장 접수 증명원이나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범죄 피해 사실을 소명하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미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피해 재산의 환수를 위한 형사 절차상의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부패재산몰수법 등에 따라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안산사기죄고소방법을 알아볼 때,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 처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 피해 회복 방안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각기 다른 목적과 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피해 구제라는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사실관계와 증거를 민사 소송에 활용하고, 가해자의 재산 은닉 시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 주력합니다. 복잡한 법률 분쟁 속에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핵심 포인트

사기 피해 발생 후 핵심 조치 사항

  • 기망행위와 관련된 직간접 증거 확보

  • 가해자의 변제 능력 및 자금 사용처 분석

  • 신중하고 전략적인 합의 시도 및 이행 담보 장치 마련

  • 일관된 진술을 위한 고소인 조사 사전 준비

  •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가압류 등 민사상 보전 처분 병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기 피해를 당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훼손되거나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속하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차용증이 없어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처분 문서가 없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통화 녹음 등 간접 증거를 통해 금전이 오간 사실과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가해자가 돈을 조금씩 갚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소가 되나요?

A. 가해자가 혐의를 피하기 위해 소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자금 흐름과 거래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고소장을 제출하면 가해자는 바로 구속되나요?

A.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해서 피의자가 즉각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피해 규모가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합니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Q. 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있어 참작 사유로 작용하여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의 관점에서 합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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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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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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