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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2026년 최신 법적 대응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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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11, 2026
안산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2026년 최신 법적 대응법 총정리
Contents
임차인이 많이 겪는 권리금 방해 사례는?핵심 포인트2026년 기준, 권리금 회수 보호법은 어떻게 적용될까?임대인 방해 시 임차인이 즉시 해야 할 조치는?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승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변호사와 상담하면 달라지는 점은?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5년 이상 장기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가요?Q.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하면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가요?Q.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Q.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Q. 권리금 액수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1. 임차인이 많이 겪는 권리금 방해 사례는?

  2. 2026년 기준, 권리금 회수 보호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3. 임대인 방해 시 임차인이 즉시 해야 할 조치는?

  4.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승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5. 변호사와 상담하면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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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안산 지역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점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회수 문제로 임대인과 분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거나, 기존 조건과 다르게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권리금 계약이 무산되면서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 요건 아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며,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분쟁 과정에서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진행 여부, 임대인의 거절 사유, 문자·통화 내역, 권리금 계약서 초안 등이 주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여부, 상가 유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계약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해 확인해볼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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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많이 겪는 권리금 방해 사례는?

상가 임차인이 공들여 쌓아 올린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안산 지역 상권의 특수성과 맞물려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빈번하게 호소하는 안산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임대인들은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권리 행사처럼 보이는 행동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교묘하게 무산시키려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막연한 이유를 대며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신규 임차인의 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업종이 기존과 다르다는 이유를 드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흔한 유형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변 시세나 기존 계약 조건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를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가로채거나, 기존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상가를 직접 사용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해 행위 유형

구체적 내용

임차인 대응 방향

신규 임차인 계약 거절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

거절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요구 및 내용증명 발송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요구

주변 시세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높은 월세나 보증금을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

주변 상가 시세 자료, 기존 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부당함 입증

상가 직접 사용 통보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며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부 (이후 다른 임차인과 계약)

임대인의 실제 사용 여부 지속적 확인 및 증거 확보

이 외에도 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여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원천 차단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위장 직접사용'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행동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초기부터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둔 증거 수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권리금 회수 방해 핵심 유형 3가지

  •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임대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행위.

  • 과도한 임대료 요구: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여 계약을 무산시키는 행위.

  • 위장 직접사용: 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할 것처럼 통보한 후,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행위.

2026년 기준, 권리금 회수 보호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 행위에 맞서는 기본적인 무기가 됩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권리금은 관행일 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지만, 현행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의 핵심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법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하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거절의 근거로 이러한 사유들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권리금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TIP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권리금 회수 기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보호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온다면 미리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고,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등 계획을 세워 해당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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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방해 시 임차인이 즉시 해야 할 조치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감지되는 즉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든 입증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막연히 "임대인이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신규 임차인의 이름, 연락처,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의 정보를 담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언제, 어떤 내용의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가 되어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인과의 모든 소통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전화 통화는 상대방에게 통화 사실이 녹음되고 있음을 고지한 후 녹취하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은 절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조건을 제시했다면, 신규 임차인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변 상가의 임대료 시세 자료를 한국부동산원이나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모든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하게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는 협상 과정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재판부를 설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승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입게 된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안산 지역 법원의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법률적 요건에 맞춰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인이 존재했고, 그 사람을 임대인에게 소개했다는 점을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는 등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방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방해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어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송 승소를 위한 핵심 입증 요소

필수 증거 자료 예시

법적 중요성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내용증명, 정보 제공 문자

소송의 전제조건으로, 권리금 회수 노력을 했다는 증거

임대인의 구체적 방해 행위

통화 녹취,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담긴 문자/이메일, 신규 임차인 진술서

임대인의 위법 행위를 특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근거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감정평가서를 통한 권리금 가치 산정, 파기된 권리금 계약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증명

손해배상액은 통상적으로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객관적인 권리금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상가의 위치, 시설, 영업 노하우, 고객 충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권리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권리금 소송은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 그리고 감정평가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 달라지는 점은?

권리금 분쟁은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닌, 복잡한 법률적 해석과 치밀한 증거 싸움의 영역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법규 해석의 어려움, 증거 수집의 한계, 그리고 소송 절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법률 지식을 동원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경우, 일반 임차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와의 상담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우선 현재 상황을 법률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합니다.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임대차법상 명백한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임차인이 확보한 증거가 법정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향후 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리적으로 빈틈이 없도록 문구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반박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재반박 논리까지 고려합니다. 이는 분쟁 초기에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주의사항

섣부른 단독 대응의 위험성

법률적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섣불리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남기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분쟁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불가피해진다면, 변호사는 소장 작성부터 증거 제출, 변론기일 출석, 감정평가 신청 등 모든 소송 절차를 대리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안산 지역의 관련 판례와 재판부의 성향을 고려하여 설득력 있는 변론을 구성하고, 의뢰인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안산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와 같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일수록, 초기부터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법률 기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5년 이상 장기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Q.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하면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해야만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에게 소개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명백하게 신규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하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포기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다툼의 소지가 크므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권리금 액수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신규 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서가 일차적인 증거가 됩니다. 만약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을 통해 감정평가를 신청하여 해당 상가의 위치, 시설, 영업상의 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권리금 시세를 평가받아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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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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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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