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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양육비강제집행, 이행명령과 직접 집행 비교 완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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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3, 2026
안산양육비강제집행, 이행명령과 직접 집행 비교 완전 분석
Contents
양육비 미지급, 두 가지 선택지는 무엇인가요?이행명령의 개념과 절차강제집행의 개념과 원리각 방법별 장단점과 실질 효과는?이행명령의 장점과 한계강제집행의 장점과 한계사례로 알아보는 선택 기준급여 소득자인 비양육자를 상대로 한 대응재산을 은닉한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대응혼자 진행할 때와 변호사 도움 받을 때 차이절차적 복잡성과 시간 지연의 문제자주 묻는 질문 (FAQ)Q. 양육비 부담조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Q.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면 급여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Q.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Q. 이행명령 신청 후 결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가족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1. 양육비 미지급, 두 가지 선택지는 무엇인가요?

  2. 각 방법별 장단점과 실질 효과는?

  3. 사례로 알아보는 선택 기준

  4. 혼자 진행할 때와 변호사 도움 받을 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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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생존권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거치며 양육비 부담 조서나 판결문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고통을 겪는 양육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2026년 현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미지급 상황을 타개하고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의 복잡성과 법률적 지식의 부재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산 지역에서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통해 밀린 양육비를 확보하고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이 존재함에도 약속된 금전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공권력을 빌려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양육비강제집행 절차와 이행명령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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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두 가지 선택지는 무엇인가요?

이혼 소송이나 협의 이혼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으나, 접근하는 방식과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이행명령의 개념과 절차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내리도록 구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문기일을 열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상대방의 미지급 사유와 경제적 상황을 청취한 뒤 이행을 명합니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지며, 3기 이상 양육비를 미납할 경우 감치 처분까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경고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자발적인 지급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강제 방식입니다. 안산 관할 사건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며, 신청 시에는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개념과 원리

반면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을 직접 압류하고 환가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강제로 회수하는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예금 계좌, 직장에서 받는 급여 채권, 거주 중인 부동산, 소유한 자동차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대상이 됩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혹은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나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 기관이 물리적으로 채권을 만족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행명령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구분

이행명령

강제집행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기본 목적

심리적 압박을 통한 자발적 이행 촉구

재산 압류를 통한 직접적 채권 회수

필요 요건

양육비 부담조서, 판결문 등 원본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주요 대상

채무자의 신체적 자유 제한(감치 등)

채무자 명의의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 등)

이처럼 두 제도는 성격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과 재산 은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각 방법별 장단점과 실질 효과는?

각 제도는 뚜렷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개별 사안에 맞지 않는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만 소모할 위험이 따릅니다.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금전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각 방법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의 장점과 한계

이행명령의 주된 장점은 상대방의 구체적인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돌려놓았거나, 현금 위주로 경제활동을 하여 서류상 압류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과태료 처분이나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은 신체적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므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든 숨겨둔 자금을 마련하여 밀린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양육비이행법 체계에서는 감치명령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강력한 행정적 제재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법원의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감치 처분을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장 전입 등으로 우편물 송달을 회피하면 절차가 무기한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금전 회수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의 장점과 한계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이 명확히 파악된 경우 즉각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를 압류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원천적으로 떼어올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예금 통장을 압류하여 잔액을 추심할 수 있으며,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 대금에서 우선 배당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기다릴 필요 없이 국가 기관을 통해 직접 돈을 받아낸다는 점에서 권리 실현이 빠릅니다.
하지만 단점은 압류할 재산을 정확히 특정해야만 신청이 접수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본인 명의의 자산이 0원이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선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개월의 기간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교 항목

이행명령

강제집행

신속성

다소 낮음 (심문기일 등 절차 소요)

높음 (재산 파악 시 즉각 압류 가능)

재산 파악 필요성

불필요

필수적 (압류 대상 특정 필요)

심리적 압박 강도

높음 (감치, 과태료 등 신체 제재)

보통 (경제적 제약 발생)

적합한 상황

재산 은닉 의심, 소득 증빙 어려움

급여 소득자, 본인 명의 자산 보유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소득원을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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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선택 기준

이론적인 차이를 이해하더라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산 지역에서 진행된 구체적인 각색한 사례들을 통해 어떤 기준으로 절차를 선택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급여 소득자인 비양육자를 상대로 한 대응

상대방이 특정 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이 적합합니다. 안산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 내 기업에 재직 중인 상대방을 상대로 급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직장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결정문이 회사로 송달됩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회사는 상대방의 급여 중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방식은 상대방이 퇴사하지 않는 한 매월 안정적으로 미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어 실효성이 큽니다.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길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한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대응

반면 상대방이 자영업을 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가족이나 지인으로 해두고, 본인 명의의 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주거래 은행 통장을 압류하더라도 잔액이 비어있거나, 거주 중인 아파트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어 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행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감치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불출석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은 감치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감치 결정이 내려져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될 상황에 놓이자, 그제야 타인 명의로 숨겨둔 자금을 융통하여 밀린 양육비를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고 합의를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의 신체적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 앞에서는 완강하던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의사항

  •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오판하여 잘못된 절차를 선택하면, 수개월의 시간과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이나 직장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의로 상대방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온라인에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 행위는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이처럼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진행할 때와 변호사 도움 받을 때 차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금전 채무를 넘어 감정적인 소모가 큰 사안입니다.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때와 홀로 진행할 때의 실무적 차이를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적 복잡성과 시간 지연의 문제

개인이 홀로 안산양육비강제집행을 준비할 경우 주된 난관은 서류 작성과 송달 과정입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청구 취지와 원인을 법률 요건에 맞게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해야 할 소명 자료가 누락되거나 형식이 어긋나면 법원으로부터 잦은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기한 내에 보정명령에 대응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의로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한 경우, 야간 송달이나 휴일 송달, 종국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주소를 보정하는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개인이 일과 양육을 병행하며 평일 일과 시간에 법원과 관공서를 오가는 것은 시간적으로 큰 제약이 따릅니다. 이로 인해 수개월 안에 끝날 수 있는 절차가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TIP

변호사 상담 전 준비사항

  • 집행권원 확보: 이혼 판결문, 양육비 부담조서, 화해권고결정문 등 원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 미지급 내역 정리: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날짜와 누적된 금액을 표로 정리해두면 사실관계 파악이 수월합니다.

  • 상대방 정보 취합: 상대방의 최근 직장명, 사업장 주소, 주거래 은행, 차량 번호 등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메모합니다.

  • 주고받은 연락 내역: 지급을 독촉한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담긴 대화 내역을 보관합니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과정은 단순한 서류 제출로 끝나지 않는 지루하고 험난한 싸움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끝까지 함께할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산 지역에서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의뢰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건을 수행하며, 정당한 권리를 되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악의적인 미지급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자 한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논의하여 법적 조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육비 부담조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과거에 판결이나 조정을 내린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서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원본이 있어야 후속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면 급여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퇴사할 경우 해당 직장에 대한 급여 압류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직장을 파악하거나 예금,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를 새롭게 밟아야 합니다.

Q.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판결문이나 조서에 명시된 금액이라면 소멸시효 10년 이내의 미지급분을 모두 합산하여 일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이행명령 신청 후 결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관할 법원의 업무 적체 상황과 상대방에 대한 송달 완료 여부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신청 후 2개월에서 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가족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A. 서류상 재산이 없더라도 이행명령을 통한 감치 처분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시킨 뒤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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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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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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