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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소송절차,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완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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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법인태하
Jun 02, 2026
안산이혼소송절차,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완벽 비교
Contents
내 상황에 맞는 이혼 절차는?협의이혼, 빠르게 끝내는 방법은?재판이혼, 알아야 할 절차는?각 절차별 준비서류와 소요기간 차이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은?자주 묻는 질문 (FAQ)Q.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유책 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Q. 재산분할 시 채무도 나누어지나요?Q.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Q. 재판이혼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요?

  1. 내 상황에 맞는 이혼 절차는?

  2. 협의이혼, 빠르게 끝내는 방법은?

  3. 재판이혼, 알아야 할 절차는?

  4. 각 절차별 준비서류와 소요기간 차이

  5.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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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지효섭 변호사 입니다.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삶의 궤적을 수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부부가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다가 이를 해소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이 수반됩니다. 2026년 현재, 개인의 가치관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례가 꾸준히 관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안산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실무 경향을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변호사로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초기 단계에서 절차를 잘못 이해하여 불이익을 겪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안산이혼소송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보고, 협의와 재판의 차이점, 그리고 법무법인태하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법률적 절차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우며, 각자의 사안에 맞는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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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에 맞는 이혼 절차는?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은 크게 협의에 의한 방식과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재판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두 가지 절차는 성립 요건과 진행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부의 상황, 합의 가능성, 쟁점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협의에 의한 해소는 양 당사자가 이혼 자체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 모든 부수적인 쟁점에 대해 완전한 의사 합치를 이룬 경우에 진행됩니다. 한 가지라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이 방식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비율을 두고 다툼이 있거나, 양육권 지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협의 과정 중 한쪽이 변심하여 법원 출석을 거부하거나 구청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절차가 무효화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반면, 재판 방식은 당사자 간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한쪽이 강하게 거부할 때 진행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법정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 사유는 여섯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입니다.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변호사로서 사안을 분석할 때, 의뢰인의 상황이 위 법정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혼인 생활 전반을 파악하고, 어떤 방식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인지 진단합니다. 양측의 감정 대립이 극심하여 대화가 단절된 상태라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는 방향이 나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진단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증거 유무를 파악하는 작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분

협의 방식

재판 방식

성립 요건

양측의 완전한 의사 합치

법정 해소 사유 해당

주요 쟁점

당사자 간 자율적 조율

법원의 직권 및 증거 판단

진행 방식

관할 법원 출석 및 의사 확인

소장 접수 및 변론 기일 진행

협의이혼, 빠르게 끝내는 방법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충동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관계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에는 자녀 양육 안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의 결별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낮추고 올바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마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구청에 신고하기 전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 의사 철회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흔히 간과하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만 필수적으로 확인할 뿐,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구두로 나눈 약속은 추후 상대방이 이행을 거부할 때 법적 강제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태하에서는 명확한 합의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지급 기한, 지연 손해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공증받아 집행력을 확보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집행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거친 합의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부동산, 예금, 퇴직금 등 구체적인 재산 항목과 분할 가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 관계가 있다면 누구의 책임으로 귀속되는지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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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알아야 할 절차는?

합의가 결렬되거나 일방의 유책 사유가 명백한 경우,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절차로 진입하게 됩니다. 안산이혼소송절차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의 청구 취지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피고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수단으로도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재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은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조정기일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조정위원의 개입 하에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이 파견되어 부부의 혼인 파탄 원인, 재산 형성 경위, 자녀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는 가사조사 절차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양측을 면접 조사하고 필요시 심리 검사나 출장 조사를 진행하여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를 바탕으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공동재산을 산정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는 불법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액수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는 수집된 자료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모든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소장 제출 및 피고의 답변서 접수, 송달 절차 진행

  • 가사조사관의 조사 및 조정기일 진행

  • 변론기일을 통한 기여도 입증 및 법리 공방

  • 1심 판결 선고 및 불복 시 항소 절차 진행

각 절차별 준비서류와 소요기간 차이

이혼 절차를 준비할 때, 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필요한 서류,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비용입니다. 두 가지 방식은 요구되는 서류의 양과 절차 마무리까지 걸리는 시간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되도록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협의 방식의 경우, 이러한 기본 서류와 함께 부부가 작성한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반면, 재판 방식은 기본 서류 외에 소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방대한 입증 자료가 요구됩니다. 상대방의 외도를 주장한다면 숙박업소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 해지 환급금 예상액 등 재산 규모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숨긴다면 법원을 통한 금융정보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조회를 신청하여 은닉된 자산을 찾아내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소요 기간 측면에서 협의 방식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종료됩니다. 앞서 언급한 숙려기간 1개월 또는 3개월을 거치면 마무리되므로, 대개 1개월에서 3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판 방식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 변동이 큽니다. 송달 과정의 지연,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 가사조사, 재산 감정 등의 절차가 더해지면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거나 항소심까지 이어질 경우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불필요한 기일 지연을 막고 신속하게 재판을 이끌어가기 위해 치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합니다. 신속한 문서 제출과 기일 연기 방지를 통해 의뢰인이 겪는 시간적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합니다.

항목

협의 방식

재판 방식

필수 서류

기본 증명서, 양육 협의서

소장, 재산 조회 내역, 입증 증거

소요 기간

1개월 ~ 3개월 내외

6개월 ~ 1년 이상 (사안별 변동)

주요 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수준

소가에 따른 인지대, 감정 평가 비용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히 서류상의 정리를 넘어, 개인의 경제적 기반과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사자 간 원만한 조율이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에서는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리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여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이미 처분된 상태라면 권리 실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 전후로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단행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소명해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야 하나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됩니다.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대방의 직장에 찾아가 폭로하는 행위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 보전 신청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제3자의 진술서나 합법적인 녹음 파일 등을 통해 입증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치열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지정하므로, 본인이 상대방보다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애착 관계 등에서 우위에 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 동안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보기 위해 양육비 사전처분이나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의 무게를 이해하고, 초기 상담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안산이혼소송절차의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철저한 기록 검토와 법리 구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소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돌발 변수에 대비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의사항

감정적인 대응은 재판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취득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관할 법원에 이혼 의사 철회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철회서가 접수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Q. 유책 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 시 채무도 나누어지나요?

A.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방의 도박이나 개인적인 사치로 발생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가 산출되며, 거주 지역, 교육비, 치료비 등의 가산 및 감산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확정됩니다.

Q. 재판이혼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소송 제기 전후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처분한 경우라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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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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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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