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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임차권등기명령과 법무사 선택, 현명한 비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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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07, 2026
안산임차권등기명령과 법무사 선택, 현명한 비교 가이드
Contents
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 가능할까?법무사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비용, 면제 혜택, 추가 수수료까지 꼼꼼히 살펴보기주의사항안산에서 많이 받는 질문 BEST 5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 안산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결정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전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Q.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Q. 법무사를 선임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1. 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 가능할까?

  2. 법무사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3. 비용, 면제 혜택, 추가 수수료까지 꼼꼼히 살펴보기

  4. 안산에서 많이 받는 질문 BEST 5

안산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 법무사선택, 법무사비교, 전세보증금보호, 임대차분쟁, 부동산법률, 등기절차, 권리보호, 법률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지효섭 변호사 입니다.

계약 만료일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2026년 안산 지역의 전월세 시장 데이터를 보면,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분쟁 상담 건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법적 조치인 안산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발이 묶인 상황이라면, 하루하루가 초조할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의 차이점부터, 안산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발생하는 비용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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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 가능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충분히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 양식을 내려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큰 장점은 법무사 보수 등의 대행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생각처럼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소한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만으로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이 지체되어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계약서상 주소와 실거주 주소가 다른 경우, 혹은 건물이 신탁된 경우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다면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위임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발급, 법원 제출 및 보정명령 대응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대리해주기 때문에, 임차인은 생업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용 절감의 이점과 시간 및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의 이점 사이에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구분

직접 신청 (나 홀로 소송)

법무사 의뢰

장점

비용 절감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만 발생)

신속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 시간 및 노력 절약

단점

시간 소요,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 보정명령 가능성

법무사 보수 등 추가 비용 발생

고려사항

법률 절차에 대한 이해도, 시간적 여유

문제의 복잡성, 신속한 이사 필요성

직접 신청을 고려한다면
만약 직접 신청을 결심했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트 내에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가 비교적 상세하게 되어 있으며, 직접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내용증명,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구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각 서류의 발급일자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일정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사 의뢰를 고려한다면
법무사에게 의뢰하기로 했다면, 단순히 비용만 비교하기보다는 해당 법무사가 안산임차권등기명령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절차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해주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상황에 부닥쳤거나, 하루빨리 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무사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함께할 법무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뚜렷해야 합니다. 비용만을 기준으로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아래 세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산 지역에서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을 도와본 경험이 있는 법무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1. 관련 업무 경험과 소통 방식
모든 법무사가 모든 법률 분야에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 시 안산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얼마나 다루어 보았는지, 그리고 유사한 사례를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비협조적이거나 연락 두절인 경우, 혹은 부동산에 다른 권리관계가 설정된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의 소통 방식도 중요합니다. 어렵고 생소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기보다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궁금한 점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해주는 곳을 선택해야 절차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2. 투명한 수수료 체계
법무사 보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2~3곳의 법무사 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고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단순히 총액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수수료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세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보수 외에 보수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지, 부가세는 포함된 금액인지 등을 뚜렷이 해야 추후에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요청하여 각 항목을 비교하고, 계약서에 수수료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TIP

법무사 상담 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 안산 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직접 처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총 수수료는 얼마이며, 부가세 및 추가 발생 가능 비용은 없나요?

  • 절차 진행 상황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공유해 주시나요?

  •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3. 상담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접근성
상담은 법무사의 업무 스타일과 신뢰성을 파악할 좋은 기회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얼마나 경청하고,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는지 살펴보세요. 단순히 절차 대행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고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사무실의 위치나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 등 접근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산 지역 내에 위치하여 방문 상담이 용이하거나,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상담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더욱 편리하게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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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면제 혜택, 추가 수수료까지 꼼꼼히 살펴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을 뚜렷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법원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이 비용은 법무사를 통하든 직접 신청하든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등록면허세: 부동산 1건당 6,000원입니다.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인 1,200원입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건당 3,000원입니다. (전자소송 기준)

  • 송달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비용으로,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약 3~5만 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 인지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비용으로, 약 2,000원 정도입니다.

비용 면제 혜택 확인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임차주택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

금액 (2026년 기준)

비고

등록면허세

6,000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등 면제 가능

지방교육세

1,200원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전자소송 기준

송달료

약 30,000원 ~ 50,000원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법무사 보수

별도 문의

사무소마다 상이, 통상 30~50만 원 선

주의사항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법무사 보수는 일반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만약 임대인의 주소지가 뚜렷하지 않아 주소보정 절차가 필요하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여러 차례 대응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시 추가 업무 발생 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 보수
법무사 보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안산 지역에서는 통상 30만 원에서 50만 원(부가세 별도)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청서 작성, 서류 발급 대행, 법원 접수 등 기본적인 절차를 대행하는 비용입니다. 복잡한 사안의 경우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여러 곳에 문의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산에서 많이 받는 질문 BEST 5

안산 지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지역적 특성과 관할 법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안산시에 거주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산시에 소재한 주택이라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원구와 상록구 모두 안산지원 관할에 속합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후 결정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사건 처리 속도는 사건의 복잡성이나 접수 건수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통상적으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후 1~2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서류 미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그만큼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3. 임대인이 안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아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관할 법원은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닌,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서울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임차주택이 안산시에 있다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직접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안산임차권등기명령 핵심 요약

  •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택 소재지 기준)

  • 소요 기간: 서류 완비 시 통상 1~2주

  • 핵심 역할: 이사 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 비용: 법원 실비 + (필요시) 법무사 보수

  • 주의사항: 등기 완료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5. 절차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 문제는 임차인의 전 재산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안산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A. 임차한 주택이 안산시(단원구, 상록구 포함)에 있다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주소지와는 무관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결정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경우, 제출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접수일로부터 1~2주 이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다만, 서류 미비로 보정명령이 나오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전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된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법무사 보수 등)은 민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등기 절차와는 별개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 시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Q.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합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법무사를 선임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법무사를 통하면 복잡한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발급, 법원 접수 및 보정명령 대응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오류 없이 절차를 진행하여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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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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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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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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