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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재개발보상이의신청, 보상액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까?

안산재개발보상이의신청, 재개발보상금, 토지수용보상, 보상금증액청구, 수용재결이의신청, 공익사업보상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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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08, 2026
안산재개발보상이의신청, 보상액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까?
Contents
보상금 산정, 왜 기대보다 적을까?이의신청 전 필수 체크! 놓치기 쉬운 서류들이의신청 한 번으로 수천만원 차이난 사례토지ㆍ상가ㆍ세입자, 유형별 보상 이슈 비교2026년 안산에서 주목해야 할 최신 보상 트렌드자주 묻는 질문 (FAQ)Q. 안산재개발보상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Q. 이의신청 시 감정평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Q. 이의신청 후 보상금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나요?Q. 상가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Q. 보상금 이의신청을 혼자서 진행해도 될까요?
  1. 보상금 산정, 왜 기대보다 적을까?

  2. 이의신청 전 필수 체크! 놓치기 쉬운 서류들

  3. 이의신청 한 번으로 수천만원 차이난 사례

  4. 토지ㆍ상가ㆍ세입자, 유형별 보상 이슈 비교

  5. 2026년 안산에서 주목해야 할 최신 보상 트렌드

안산재개발보상이의신청, 재개발보상금, 토지수용보상, 보상금증액청구, 수용재결이의신청, 공익사업보상분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보상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안산 지역에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2026년 현재, 토지나 건물의 소유주, 그리고 세입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지만, 실제 제시되는 보상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많은 분이 재개발보상이의신청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보상금액에 대한 이견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개인의 재산권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의신청 과정과 그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안산 재개발 보상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보상액 산정의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유형별 쟁점, 그리고 최신 동향까지 상세히 다룹니다.

안산재개발보상이의신청, 재개발보상금, 토지수용보상, 보상금증액청구, 수용재결이의신청, 공익사업보상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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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 왜 기대보다 적을까?

재개발 사업의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기대하는 금액과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평가 기준의 불일치에서 비롯됩니다. 보상액은 감정평가법인 두 곳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되는데, 이때 평가 기준 시점, 유사 사례 비교, 개발 이익 배제 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감정평가 시에는 해당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소유주가 느끼는 주관적인 가치, 즉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나 미래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개발로 인해 얻게 될 미래의 개발 이익은 보상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보상액이 사업 시행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지장물,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등 부대적인 보상 항목에서도 산정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손실 보상의 경우 실제 영업 이익과 평가 기준에 따른 영업 이익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최종 보상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여 보상액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고, 안산재개발보상이의신청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보상금 산정액 차이 발생 요약

  • 평가 기준 불일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기준과 소유주의 기대치 간 차이

  • 객관적 가치 평가: 소유주의 주관적 가치, 애착, 미래 개발 기대는 미반영

  • 개발 이익 배제: 재개발로 인한 미래 개발 이익은 보상액 산정에서 제외

  • 부대 보상 항목 해석 차이: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등 항목별 산정 기준 해석 상이

이의신청 전 필수 체크! 놓치기 쉬운 서류들

안산재개발보상이의신청을 준비할 때는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의신청은 보상금 증액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제출하는 서류 하나하나가 보상액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외에도 보상액 증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증빙 서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현황에 맞는 토지 이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항공사진, 위성사진, 또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이 중요합니다. 건물의 경우,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었더라도 실제 거주나 영업에 사용된 기간, 구조물의 안전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상액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업 보상의 경우, 실제 영업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장부 등이 중요하며, 단순히 세무사 작성 서류보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더 큰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외에도 이주비,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부대 보상 항목과 관련된 지출 증빙 자료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서류 미비나 잘못된 제출은 이의신청 기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 서류의 목적과 제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필요 서류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토지 소유주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목과 현황이 다를 경우 현황 이용 증빙 자료 (항공사진, 확인서 등)

건물 소유주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세 납부 내역

미등기 건물의 경우 사실 확인 자료, 불법 건축물이라도 실제 사용 증빙

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재무제표, 장부

영업 손실 증빙을 위한 객관적인 매출 및 비용 자료 확보

세입자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 내역

거주 기간 증빙,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신청 관련 영수증

공통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모든 서류는 최신 발급분으로 준비,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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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한 번으로 수천만원 차이난 사례

안산재개발보상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보상액이 증액된 사례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의신청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적절한 준비와 대응이 보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 예로, 주거용 건물의 소유주가 당초 제시된 보상액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해당 건물은 재개발 구역 내 노후 주택이었으나,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 가치가 높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감정평가에서는 이러한 내부 개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유주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리모델링 전후 사진, 공사 계약서, 자재 구매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건물의 실제 가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의 유사한 주택 거래 사례를 분석하여 제출함으로써 제시된 보상액이 시세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재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건물의 실질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초기 제시액보다 수천만원 이상 증액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영업 보상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한 상가 임차인은 초기 영업 손실 보상액이 실제 영업 이익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임차인은 지난 수년간의 정확한 매출 및 비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계절별 매출 변동성, 특수 고객층 확보, 재개발로 인한 영업 중단 시 예상되는 손실 규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영업 가치가 재평가되어 상당한 금액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의신청 시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될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TIP

이의신청 사례의 핵심 포인트

  • 구체적인 증빙 자료 확보: 리모델링 내역, 공사 계약서, 매출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 논리적인 주장 전개: 단순히 낮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기보다, 왜 낮은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유사 사례 분석: 인근 지역 유사 부동산의 거래 사례나 영업 이익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 법률적 검토: 복잡한 법률 및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지ㆍ상가ㆍ세입자, 유형별 보상 이슈 비교

재개발 보상은 대상의 유형에 따라 주요 쟁점과 보상 기준이 상이합니다. 토지 소유주, 상가 소유주 또는 임차인, 그리고 주택 세입자는 각기 다른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가지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주의 경우, 중요한 쟁점은 토지의 용도와 현황에 따른 평가입니다. 지목과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를 경우, 현황에 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지목은 농지이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주거용 토지에 준하는 평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나 맹지 등 특수한 상황의 토지는 감정평가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보상액 산정에 이견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상가 소유주 및 임차인은 영업 손실 보상이 큰 쟁점입니다. 상가 소유주는 건물 자체의 가치 외에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영업 손실, 시설 이전비, 휴업 보상 등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영업의 존속 여부, 영업장의 특수성, 매출 규모, 단골 고객 확보 여부 등이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매출 증빙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동산 이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와 거주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이사비는 실제 이사 비용을 보전해 주는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상 대상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여부와 실제 거주 기간입니다.

위장 전입이나 단기 거주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각 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률 조항과 판례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상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유형

주요 쟁점

보상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토지 소유주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 개발 제한 구역 토지 평가

토지 이용 현황 증빙, 인근 유사 토지 시세, 개발 가능성

상가 소유주

영업권 및 건물 가치 평가

영업 이익 증빙, 건물의 사용 연한 및 상태, 입지 조건

상가 임차인

영업 손실, 시설 이전비, 휴업 보상

사업자등록 여부, 매출 및 비용 증빙 자료, 영업 기간

주택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사비, 동산 이전비

전입신고 여부, 실제 거주 기간, 가구원 수, 임대차 계약 내용

2026년 안산에서 주목해야 할 최신 보상 트렌드

2026년 현재, 안산 지역의 재개발 보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동향과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안산재개발보상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감정평가 기준의 강화와 투명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가사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었으나, 최근에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한 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보상액 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기조에 따라, 주거 약자에 대한 보상 및 이주 대책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나 소규모 주택 소유주에 대한 주거이전비, 임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이 확대되거나 관련 규정이 구체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상금 지급을 넘어, 이주민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소음, 일조권 침해 등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토지나 건물 보상 외에도,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손실 보전 요구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영향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보상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이나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법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보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2026년 안산 재개발 보상 트렌드 주의사항

  • 감정평가 기준 변화: 평가의 투명성 및 객관성 강화로 인해 과거와 다른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주거 약자 지원 확대: 세입자 등 주거 약자에 대한 보상 및 이주 대책 관련 규정을 주시해야 합니다.

  • 간접 피해 보상 요구 증가: 소음, 일조권 침해 등 직접 보상 외의 간접 피해에 대한 법적 쟁점이 늘고 있습니다.

  • 법적 분쟁 증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안산재개발보상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보통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의신청 권리가 상실될 수 있으므로, 재결서를 받는 즉시 기간을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의신청 시 감정평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에 따른 재감정평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신청인이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의신청 후 보상금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나요?

A. 이의신청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될 가능성이 높지만, 매우 드물게 재감정평가 결과가 기존 보상액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감정 시 새로운 평가 기준이나 시장 상황 변동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상가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상가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상 항목입니다. 상가 세입자는 주로 영업 손실 보상, 시설 이전비, 휴업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상금 이의신청을 혼자서 진행해도 될까요?

A. 이의신청 절차는 법률적, 행정적 지식이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감정평가 기준, 관련 법규, 판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가진 이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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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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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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