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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안산 점유이탈물 횡령, 절도죄와 차이점 및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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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Dec 19, 2025
안산 점유이탈물 횡령, 절도죄와 차이점 및 대응법
Contents
안산 점유이탈물 횡령이란?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법적 정의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 횡령과 절도죄 차이안산 점유이탈물 횡령 처벌 기준'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점유이탈물 횡령 대응법 안내전문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자주 묻는 질문Q. 길에서 주운 돈을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괜찮나요?Q.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나요?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Q. CCTV에 찍혔는데,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Q.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안산 점유이탈물 횡령이란?

  2. 점유이탈물 횡령과 절도죄 차이

  3. 안산 점유이탈물 횡령 처벌 기준

  4. 점유이탈물 횡령 대응법 안내

  5. 전문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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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안산의 한적한 공원 벤치, 누군가 두고 간 스마트폰이 놓여 있습니다. 혹은 택시 뒷좌석에서 이전 승객이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깐 확인만 해볼까' 혹은 '주인이 찾으러 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가 자신을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행위가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안산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정확한 의미와 절도죄와의 차이점, 그리고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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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점유이탈물 횡령이란?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점유 이탈'과 '횡령'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유 이탈물'이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 떨어진 지갑, 실수로 잘못 배송된 택배, 공원에 두고 온 우산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유자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횡령'은 이렇게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물건을 정당한 절차 없이 자신의 소유물처럼 취득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가져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습득한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을 때 문제가 됩니다. 안산 지역에서도 상가,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분실물을 습득한 뒤 돌려주지 않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법적 정의 (형법 제360조)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일 것, ② 그 재물을 우연히 습득할 것, ③ 불법적으로 영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고 해서 함부로 가져와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국에 습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잠시 보관하려 했다는 생각이었더라도,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과 절도죄 차이

많은 분들이 점유이탈물 횡령과 절도죄를 혼동하곤 합니다. 두 범죄 모두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점유'의 주체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처벌 수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물건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명확하게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몰래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점유를 벗어난, 즉 누구의 지배하에도 있지 않은 물건을 가져갈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져갔다면 이는 카페 주인의 관리하에 있는 재물로 보아 '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스마트폰을 길거리에서 주웠다면 이는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점유이탈물'이므로 이를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이처럼 장소와 상황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어 법률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분

점유이탈물 횡령죄

절도죄

객체 (대상)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유실물, 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

점유 상태

소유자/관리자의 사실상 지배를 벗어난 상태

소유자/관리자의 사실상 지배가 미치는 상태

행위

반환 거부, 사적 소비 등 횡령 행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취거하는 절취 행위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위 표에서 보듯이 절도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연루된 사건이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물건이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였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혐의를 전환하거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안산 점유이탈물 횡령 처벌 기준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절도죄나 다른 재산 범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엄연히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벌입니다. 이러한 전과 기록은 향후 사회생활에 예기치 않은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주요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금액: 횡령한 물건의 가치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고가의 귀중품이나 현금 액수가 큰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사건 발생 후 물건을 즉시 반환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를 복구한 경우, 이는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 범행 동기 및 반성 정도: 어려운 경제 사정 등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 동종 전과 유무: 과거에 유사한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안산 지역에서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작정 선처를 호소하기보다는 이러한 양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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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 대응법 안내

순간의 욕심이나 실수로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 절차는 크게 경찰 조사 단계, 증거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을 먹고 횡설수설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첫 조사는 사건의 첫인상을 결정하고 향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불확실한 진술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예를 들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잠시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경찰서에 가져가려던 참이었다'는 등 구체적인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습득한 직후 주변 탐문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주인을 찾으려 한 기록, 경찰서 방향으로 이동한 동선이 찍힌 CCTV, 동행했던 지인의 증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나 진심 어린 반성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재산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상회복 및 적절한 수준의 피해 보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인식되어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장소에서 물건을 습득했는지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도,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리적 해석과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법리 검토 및 전략 수립: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혹은 절도죄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할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등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수사 과정 동행 및 조력: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강압적이거나 유도하는 질문에 대해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중재: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은 감정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소통하고,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긍정적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법무법인 태하는 안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길에서 주운 돈을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괜찮나요?

A.네, 괜찮습니다. 습득한 유실물을 즉시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제출하는 것은 법에서 권장하는 올바른 행동입니다. 이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나요?

A.네,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 처벌이므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비록 실형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지만, 향후 취업이나 비자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A.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합의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Q. CCTV에 찍혔는데,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A.CCTV 영상은 매우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춰져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영상을 분석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할 다른 정황은 없는지, 혹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A.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경찰의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선임하여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고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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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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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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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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