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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제조물책임소송 준비 체크리스트: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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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5, 2026
안산제조물책임소송 준비 체크리스트: 처음부터 끝까지
Contents
소송 전 확인해야 할 필수 조건은?제조물책임법상 대상 여부 파악세 가지 결함 유형의 법리적 이해인과관계 입증의 한계와 극복증거 자료, 이렇게 준비해야사고 현장 및 원인 물질의 보존객관적 피해 규모 산정 자료제조사 측 과실 정황 확보소송 절차, 단계별로 한눈에 보기소장 접수와 관할 법원 선정피고의 방어 논리와 준비서면 공방감정 절차 진행과 판결 선고변호사 상담,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법적 조력이 필요한 시점체계적인 상담을 위한 사전 준비법무법인 태하의 사건 접근 방식2026년 주요 변경사항과 최신 정보2026년 입증 책임 완화 동향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소멸시효 도과 방지를 위한 실무 지침자주 묻는 질문 (FAQ)Q. 중고 거래로 구매한 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Q. 사고 직후 제조사에서 제품을 수거해 가겠다고 합니다. 넘겨주어도 되나요?Q. 소송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Q.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Q.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도 국내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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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생활용품 등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예기치 못한 결함으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2026년 통계청의 산업 재해 및 소비자 피해 동향 자료에 따르면, 공산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품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거대 기업인 제조사를 상대로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본 변호사는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제조물 분쟁을 다루어 왔으며, 저희 법무법인 태하를 통해 피해 구제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안산제조물책임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소송 전 확인 사항부터 2026년 최신 법률 정보까지 상세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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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확인해야 할 필수 조건은?

제조물책임법상 대상 여부 파악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제조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장에서 생산된 가전제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은 모두 포함되지만,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수산물이나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산제조물책임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피해를 유발한 원인 물질이 법률상 동산으로 분류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결함 유형의 법리적 이해

제품이 제조물로 인정되었다면, 다음으로는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은 결함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제조상 결함은 설계 도면과 다르게 제조되어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입니다.

둘째, 설계상 결함은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어 대체 설계를 채택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상황을 의미합니다.

셋째, 표시상 결함은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나 사용 설명서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특정하여 청구 원인을 구성해야 합니다.

인과관계 입증의 한계와 극복

제품의 결함과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소송의 핵심 쟁점입니다. 소비자가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의 내부 결함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법원은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추정 법리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제조물 해당 여부: 가공된 동산인지 확인(부동산, 미가공 농수산물 제외)

  • 결함의 특정: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결함 중 해당 사항 파악

  • 인과관계 추정: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

증거 자료, 이렇게 준비해야

사고 현장 및 원인 물질의 보존

사고 발생 직후 중요한 조치는 현장과 결함 제품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제품이 폭발하거나 파손되었다면, 파편을 임의로 폐기하지 말고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직후의 현장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것이 요구됩니다. 안산제조물책임소송에서 원인 물질의 훼손은 증명력 약화로 직결되므로, 제조사 측에서 제품 수거를 요구하더라도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법원의 증거 보전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인 대처입니다.

객관적 피해 규모 산정 자료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 직후 응급실 진료 기록부터 입원 및 통원 치료 내역, 수술 기록지,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노동 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파손된 물품의 구매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화재로 인한 건물 복구 비용 내역 등을 객관적인 서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액 특정은 배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누락 없이 꼼꼼하게 챙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조사 측 과실 정황 확보

제품 자체의 결함 외에도 제조사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과실 정황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품 구매 당시 동봉된 사용 설명서나 품질 보증서를 확보하여, 위험성에 대한 경고 문구가 적절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사례를 검색하여 동일한 제품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지 수집합니다. 다수의 유사 피해 사례는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 작용합니다.

구분

수집 대상 자료

확보 및 보존 방법

물적 증거

결함 제품 본체 및 파편

훼손 없이 밀봉 보관, 다각도 사진 촬영

피해 입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수리 견적서

병원 원무과 및 수리 업체 공식 발급 서류

정황 증거

사용 설명서, 타인 피해 사례

경고 문구 누락 확인, 온라인 사례 캡처

소송 절차, 단계별로 한눈에 보기

소장 접수와 관할 법원 선정

소송의 첫 단계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제조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산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라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를 정확히 특정하고, 청구 취지(요구하는 배상액)와 청구 원인(결함 내용 및 손해 발생 사실)을 논리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피고인 제조사 측에 송달합니다.

피고의 방어 논리와 준비서면 공방

제조사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실무상 제조사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소비자의 오조작이나 비정상적인 사용 환경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원고 측은 이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 자료를 서면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안산제조물책임소송 진행 시 이 서면 공방 단계가 전체 소송 기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감정 절차 진행과 판결 선고

서면 공방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결함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한 감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화재 원인 감정, 기계 결함 감정, 신체 장해 감정 등 사안에 맞는 감정 과목이 선정됩니다. 감정 결과는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 사항을 신청할 때부터 꼼꼼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감정 결과가 회신되면 이를 바탕으로 변론 기일이 열리며, 양측의 최종 주장을 확인한 후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주요 절차 내용

실무상 유의사항

소장 접수

청구 취지 및 원인 기재, 법원 제출

손해액의 객관적 산정 및 피고 정확히 특정

서면 공방

피고 답변서 및 원고 준비서면 교환

제조사의 면책 주장(소비자 과실 등) 반박

감정 및 판결

법원 지정 감정, 변론 종결, 선고

감정 사항의 구체적 작성, 결과에 따른 청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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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적 조력이 필요한 시점

제조물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고 직후 제조사 측 보상 담당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법률적 지식 없이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후 확대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훼손되거나 멸실되기 전인 사고 발생 직후가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기에 적기입니다. 따라서 병원 치료 등 급한 불을 끈 직후, 지체 없이 법무법인 태하 소속 변호사를 찾아 사안을 진단받는 것이 권리 보호에 직결됩니다.

체계적인 상담을 위한 사전 준비

변호사와 면담 일정을 잡았다면,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의 구매 일자와 결제 내역,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면 사건 파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영수증, 파손 물품 내역, 제조사 측과 주고받은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 확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풍부할수록 안산제조물책임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사건 접근 방식

저희 법무법인 태하에서는 의뢰인이 지참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조물책임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유사 판례를 리서치하여 예상되는 쟁점과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이를 통해 소 제기 실익이 있는지, 소송 기간과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배상액은 어느 정도인지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소송 진행이 결정되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증거 보전 신청, 소장 작성, 변론 출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돕습니다.

TIP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사고 경위서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순으로 정리)

  • 제품 구매 증빙 자료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 피해 입증 자료 (진단서, 수리 견적서, 현장 사진)

  • 제조사와의 연락 내역 (통화 녹음, 이메일, 문자)

2026년 주요 변경사항과 최신 정보

2026년 입증 책임 완화 동향

2026년 법원 실무 동향을 살펴보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고통받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제품의 구체적인 결함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제시해야 했으나, 최근 하급심 판례들은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함을 폭넓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첨단 전자제품이나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스마트 기기 사고에서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발생한 실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명하고 있습니다. 안산제조물책임소송에서 징벌적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내부 보고서, 리콜 지연 정황, 은폐 시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소멸시효 도과 방지를 위한 실무 지침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단, 신체에 누적되어 발생하는 질병의 경우 그 손해가 발생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소멸시효 도과는 권리 구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사고 발생 시 기산점을 정확히 계산하여 기한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주의사항

소멸시효 주의사항

  • 단기 시효: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장기 시효: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 잠복기가 있는 질병의 경우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부터 시효 기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고 거래로 구매한 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제조물책임법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중고 제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결함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원시적 결함임이 입증된다면 최초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님을 증명하는 과정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Q. 사고 직후 제조사에서 제품을 수거해 가겠다고 합니다. 넘겨주어도 되나요?

A. 결함이 의심되는 제품을 제조사에 바로 넘겨주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원인 물질이 훼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소송에서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법원을 통한 증거 보전 절차를 거치거나, 양측이 동의하는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감정을 맡기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Q. 소송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A. 사안의 복잡성과 감정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경우 1심 판결까지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지만, 제품 결함 규명을 위해 복잡한 기술적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서면 공방과 감정 회신 기간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Q.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 결함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입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재산적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 치료 기간, 후유장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Q.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도 국내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A. 해외 제조사가 국내에 정식 수입업자나 영업소를 두고 있다면 국내 수입업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직구 제품의 경우, 해외 제조사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송달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실무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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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제조물책임소송]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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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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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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