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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행정처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취소소송과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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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0, 2026
안산 행정처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취소소송과 무엇이 다를까?
Contents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차이점안산 지역 사례로 비교해보는 효과핵심 포인트어떤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선택해야 할까?소송 진행 시 주의할 점과 오해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승소하면 제가 신청한 허가가 바로 나오나요?Q.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행정청이 갑자기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Q. 행정청에 단순히 민원을 넣고 답변이 없는 경우에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Q.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나요?Q. 안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행정 부작위 문제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차이점

  2. 안산 지역 사례로 비교해보는 효과

  3. 어떤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선택해야 할까?

  4. 소송 진행 시 주의할 점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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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건축 허가 신청이나 인허가 민원 접수 이후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청이 법률상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는 상태를 ‘부작위’라고 하며, 일정 요건 아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산 지역에서도 건축허가, 영업 관련 인허가, 정보공개청구, 각종 신고 수리 문제와 관련해 행정청의 답변 지연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이미 이루어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과 달리,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자체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신청 접수 시점, 법정 처리 기간 경과 여부, 행정청의 답변 내용, 보완 요구 여부 등이 주요 검토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접수증, 민원 회신 내역, 공문 등이 주요 자료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처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실제 절차에서 확인되는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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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차이점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취소소송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소송은 대상과 목적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이 이미 내린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여 그 효력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안산시청으로부터 부당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즉, 행정청의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소극적인 부작위, 즉 침묵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처분의 존재 자체를 전제로 하는 취소소송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따라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 때문인지, 아니면 응답 없는 ‘침묵’ 때문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소송 형태를 선택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구분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취소소송

소송의 대상

행정청의 부작위 (응답 없는 상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 (이미 내려진 결정)

소송의 목적

부작위의 위법성 확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전제 조건

당사자의 신청권 존재

처분의 존재

판결의 효력

행정청에 대한 응답 의무 발생 (기속력)

처분의 효력 소멸 (소급효)

제소 기간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별도 규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안산 지역 사례로 비교해보는 효과

두 소송의 차이점은 각색한 사례를 통해 보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안산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영업 확장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정 처리 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안산시청에서 아무런 회신이 없다면 A씨는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 경우 A씨는 안산시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해달라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A씨의 주장을 인용하면, 안산시청은 A씨의 신청에 대해 허가든 불허가든 어떠한 형태로든 응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판결이 직접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절차를 다시 진행시켜 A씨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반면, B씨는 안산시청으로부터 소음 발생을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B씨는 해당 처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B씨는 이미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 자체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이 B씨의 손을 들어준다면, 영업정지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B씨는 즉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멈춰있는 행정 절차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제공하고, 취소소송은 잘못된 행정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핵심 포인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효과: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응답(처분)하도록 강제하여, 멈춰 있던 행정 절차를 재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판결 자체가 허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취소소송의 효과: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듭니다. 승소 시 해당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 사례의 핵심: 동일하게 권리가 침해된 상황이라도, 행정청의 '침묵'에 대응하는 것과 '결정'에 대응하는 것은 소송의 형태와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선택해야 할까?

모든 행정청의 침묵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기준들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당사자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을 넘어, 법률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이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법령에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기준이 되며,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사회 통념상 해당 처리를 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청에 신청에 대해 응답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부작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세부 내용

본인 상황 점검

신청권의 존재

법규 또는 조리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예 / 아니오

행정청의 부작위

법정 처리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이 없는가?

예 / 아니오

응답 의무의 존재

행정청이 나의 신청에 대해 응답(허가/거부 등)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예 / 아니오

소송의 실익

판결을 통해 원하는 행정 절차의 진행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예 / 아니오

TIP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행정청에 제기했던 신청서 사본, 접수증, 처리 기한이 명시된 안내문 등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신청권의 존재'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입증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행정청에 처리를 재차 촉구하는 것도 추후 법적 절차에서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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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시 주의할 점과 오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이 가지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큰 오해는 ‘소송에서 이기면 신청한 내용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의 판결 효력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어떠한 처분이든 하도록 강제하는 데 그칩니다.

즉, 법원은 허가나 거부 처분을 대신 내려주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 행정청은 다시 신청을 검토하여 거부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거부 처분은 다시 위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지만, 소송의 직접적인 목적은 ‘응답’을 받아내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 다른 주의점은 ‘처분’이 나온 이후에는 더 이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라도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면, 소송의 대상인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소는 각하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으로 전환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이처럼 행정소송은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 전략을 유연하게 수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포함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행정소송 절차는 개인의 힘만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행정청의 부작위 상태를 무작정 방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 계획의 차질, 금융 손실 등 2차적인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 도중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할 경우, 취소소송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때는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승소하면 제가 신청한 허가가 바로 나오나요?

A. 아닙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승소 판결은 행정청에게 '부작위 상태가 위법하니 어떠한 처분이라도 하라'는 의미입니다. 판결 이후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다시 심사하여 허가 또는 거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즉, 소송의 목적은 행정 절차를 재개시키는 데 있습니다.

Q.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행정청이 갑자기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송의 대상인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기존에 준비하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청이 내린 '거부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취소소송으로 전환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거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Q. 행정청에 단순히 민원을 넣고 답변이 없는 경우에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민원이나 진정 제기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특정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건축 허가 신청, 정보 공개 청구 등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권리 행사에 대한 무응답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Q.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나요?

A. 취소소송과 같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과 같은 명확한 기간 제한은 없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기간 제한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권리 보호를 위해 가급적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안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행정 부작위 문제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의 문제일 뿐, 법률적 쟁점과 대응 논리는 대동소이합니다.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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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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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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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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