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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라면 달라지는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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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02, 2026
안산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라면 달라지는 재판 결과
Contents
초기 상담이 판결에 주는 영향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판단법리적 쟁점과 구성요건의 조기 파악허위고소·증거분석, 변호사의 역할은?객관적 증거의 신속한 보전 절차디지털 포렌식과 통신 기록의 정밀 분석합의, 피해자와의 소통에서 판가름난다제3자를 통한 객관적이고 신중한 접근합의금 조율의 난점과 형사 공탁 제도의 활용재판 이후, 형 집행과 선고유예의 차이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선선고유예의 엄격한 요건과 법적 효과2026년 변경된 법률 기준, 꼭 알아두세요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의 요건 강화양형기준의 세분화와 피해자 진술권 보장 확대자주 묻는 질문 (FAQ)Q.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혼자 출석해도 괜찮을까요?Q.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무고죄로 바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Q.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큰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Q.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Q.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라고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1. 초기 상담이 판결에 주는 영향

  2. 허위고소·증거분석, 변호사의 역할은?

  3. 합의, 피해자와의 소통에서 판가름난다

  4. 재판 이후, 형 집행과 선고유예의 차이

  5. 2026년 변경된 법률 기준,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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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서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려운 경험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곤 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형사 사건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공판에 참여하며, 사건 초기의 대응이 최종 판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현장에서 체감해 왔습니다. 2026년 현재, 형사소송 절차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수사관은 고도화된 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하려 하며,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재판 단계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법 환경 속에서 안산형사재판변호사를 선임하여 쟁점을 분석하고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은 향후 재판의 향방을 결정짓는 척도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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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이 판결에 주는 영향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받는 첫 경찰 조사는 전체 수사의 틀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본인의 기억을 객관화하고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초기 상담은 단순히 사건의 개요를 청취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단편적인 기억을 법률적 시각에서 재구성하고, 확보 가능한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교차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판단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하는 진술의 일관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현장에서 수집된 물적 증거와 진술이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대조합니다. 수사관은 때로 이미 확보한 증거를 숨긴 채 질문을 던지며 피의자의 반응을 살피는 유도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당황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함에도 단정적으로 답변할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건 발생 전후의 타임라인을 분 단위로 재구성하고, 본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정황과 불리하게 작용할 정황을 명확히 선별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도출해 보고 답변의 수위를 조절하는 과정은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리적 쟁점과 구성요건의 조기 파악

특정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작업도 초기 상담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해당 행위가 처벌 규정에 부합하는지,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유사 판례를 바탕으로 분석합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다분하다면 양형 감경 요소를 조기에 수집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합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입증할 논리 구조를 탄탄하게 구축하여 수사기관의 논리에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사기관 출석 전 사건 타임라인의 객관적 재구성과 진술 방향 설정

  • 확보 가능한 객관적 증거와 피의자 진술의 모순 여부 교차 검증

  •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및 위법성 조각 사유 파악

허위고소·증거분석, 변호사의 역할은?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과장된 주장으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이를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방식만으로는 수사관이나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의 객관성과 증명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소 이후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으며, 이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여 검찰 논리의 비약이나 증거의 위법 수집 여부를 다투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객관적 증거의 신속한 보전 절차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통신사 기지국 위치 정보 등은 보존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할 위험이 큽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법원에 증거 보전 청구를 하거나 해당 기관에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안산형사재판변호사는 핵심 증거가 인멸되거나 훼손되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피의자의 알리바이를 입증합니다.

허위 고소 사건에서는 고소인이나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과정도 잇따릅니다. 이때 변호사의 예리한 질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 기록의 정밀 분석

최근 형사 사건 실무에서는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역,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인터넷 검색 기록 등 디지털 증거가 유무죄를 가르는 척도 역할을 수행합니다. 허위 고소에 맞서기 위해서는 고소인과의 대화 전후 맥락을 분석하여 고소 내용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짚어내야 합니다.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고, 통신 기록을 대조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증거 유형

확보 및 분석 방법

쟁점 사항

영상 기록 (CCTV 등)

증거 보전 청구, 관리 주체 협조 요청

사건 현장의 객관적 상황, 당사자 동선 파악

디지털 데이터

스마트폰 포렌식, 클라우드 기록 분석

대화의 맥락, 사건 전후 관계, 삭제 데이터 복원

통신 기록

통신사 사실조회, 기지국 위치 추적

당사자 간 연락 빈도, 사건 당시 위치 알리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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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피해자와의 소통에서 판가름난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가 양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처벌 불원 의사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주요 감경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인지될 위험이 다분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3자를 통한 객관적이고 신중한 접근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반감으로 인해 직접적인 소통을 강하게 거부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변호사는 제3자를 통한 객관적 접근을 원칙으로 삼아 이성적인 태도로 다가가며,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처 제공 동의를 구하거나,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를 창구로 삼아 소통을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인 관례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처벌 불원서 작성과 함께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명확히 포함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조율의 난점과 형사 공탁 제도의 활용

합의금 액수를 두고 양측이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원하고, 피의자는 본인의 경제적 한계 내에서 합의를 시도하려 합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양측의 입장을 좁혀나가는 과정은 변호사의 실무 감각과 협상력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하거나 끝내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실무 동향에 따르면, 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강력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면 양형 감경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은 차선책으로 고려하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도출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무리한 접근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중재를 진행합니다.

TIP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지인을 통해 접근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지속적인 연락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절차를 통해 공식적인 경로로 접근하는 방식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재판 이후, 형 집행과 선고유예의 차이

형사 재판의 결과는 피고인의 일상생활과 직업적 신분에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의 후속 절차와 각 판결이 지니는 법적 효력을 명확히 이해하고 수사 초기부터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선

실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 정해진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형기의 일정한 비율을 채우고 교정 성적이 양호하다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여지는 있으나, 일상으로의 복귀는 지연됩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사회 내에서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선고 시에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이 부수적으로 부과되기도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기존에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엄중한 결과가 따릅니다.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다양한 양형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선고유예의 엄격한 요건과 법적 효과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에게만 적용되는 선고유예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유예 기간 2년이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는 집행유예와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상 제약이 덜한 판결 형태입니다. 공무원, 교원, 또는 특정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도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선고유예를 목표로 치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직업적 불이익을 방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판결 종류

형의 집행 여부

전과 기록 및 신분상 영향

실형

교정 시설 수감 및 복역

전과 기록 남음, 공무원 등 결격 사유 발생

집행유예

일정 기간 형의 집행 보류

전과 기록 남음, 유예 기간 중 결격 사유 발생

선고유예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신분상 제약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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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변경된 법률 기준, 꼭 알아두세요

2026년에는 형사소송법의 일부 규정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여러 실무적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방식과 변호사의 변론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조되면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변호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조력합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의 요건 강화

스마트폰, PC, 클라우드 서버 등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요건이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해야 하며, 무관한 개인 정보를 압수할 경우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안산형사재판변호사는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하거나 수사기관의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수사관이 영장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증거를 수집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법적 이의를 제기합니다.

양형기준의 세분화와 피해자 진술권 보장 확대

다양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세분화되었고,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범죄나 스토킹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이 확대되어,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때 더욱 정교하고 논리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양형 인자를 발굴하고, 변화된 사법 기준에 맞춘 선제적 변론 전략을 구상하여 재판에 임합니다.

주의사항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요구할 때, 무심코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기기를 넘기는 행위는 신중해야 합니다. 임의제출도 압수수색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제출된 기기 내의 모든 데이터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기 제출 전 변호사와 상의하여 제출 범위를 한정하거나 포렌식 참여권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혼자 출석해도 괜찮을까요?

A. 수사기관의 조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인정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설정한 뒤, 조사에 동행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Q.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무고죄로 바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A.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고소를 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인 순서입니다.

Q.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큰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합의금 산정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리하게 요구액을 맞추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인 피해 규모와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며 조율을 시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끝내 합의가 결렬된다면 법원에 형사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소명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에서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 내려집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이어야 하며, 범행의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태도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Q.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라고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A. 임의제출은 본인의 동의하에 증거물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집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출 시에는 기기 내의 모든 정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만 제출 범위를 한정하거나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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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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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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