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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안산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 일반 사고와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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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May 12, 2026
안산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 일반 사고와 뭐가 다를까?
Contents
12대중과실이란? 꼭 알아야 할 12가지 사유핵심 포인트일반 교통사고와의 주요 차이점 비교합의만 하면 끝? 처벌 피할 수 없을까?주의사항형사처벌 수위, 판례로 알아보기자주 묻는 질문 (FAQ)Q. 12대 중과실 사고인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Q.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Q.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Q.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Q. 안산 지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12대중과실이란? 꼭 알아야 할 12가지 사유

  2. 일반 교통사고와의 주요 차이점 비교

  3. 합의만 하면 끝? 처벌 피할 수 없을까?

  4. 형사처벌 수위, 실제 판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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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버인태하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안산의 한적한 도로, 평소처럼 운전대를 잡고 일상적인 주행을 하던 중 순간의 방심으로 중앙선을 살짝 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주 오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다행히 상대방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이럴 때 '보험 처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방심'이 만약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안산 지역에서 운전대를 잡는 분이라면, 단순한 교통사고와 안산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예기치 못한 법적 위기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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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이란? 꼭 알아야 할 12가지 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에 한정됩니다.

우리 법은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12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12대 중과실입니다.

이 12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절차가 개시됩니다. 안산 지역 운전자라면 숙지해야 할 12대 중과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후진 포함)

  •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 복용 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민식이법)

  • 화물 고정조치 위반

이러한 행위들은 사소한 부주의가 아닌,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은 이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운전자는 자신의 운전 습관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주요 유형

핵심 내용

중앙선 침범

고의 또는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는 행위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스쿨존 내에서 규정 속도(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핵심 포인트

  •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 조항으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12가지 항목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 안산 지역 운전자는 이러한 12가지 항목을 명확히 인지하고, 항상 안전 운전 습관을 유지하여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교통사고와의 주요 차이점 비교

안산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핵심은 일반 교통사고와 법적 절차 및 책임의 무게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큰 차이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즉, 합의하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이러한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심지어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2대 중과실 사고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보험 가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더 큰 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의 차이
일반 사고는 보험사를 통한 민사적 손해배상(치료비, 수리비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되더라도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보험 처리가 완료되면 형사 입건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12대 중과실 사고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형사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운전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시간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구분

일반 교통사고 (인명피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인명피해)

보험의 효력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 면제 (공소권 없음)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

합의의 효과

피해자와 합의 시 처벌 불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절차 진행

법적 절차

주로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종결

형사 입건 후 경찰,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 가능

TIP

12대 중과실 사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추측성 발언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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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만 하면 끝? 처벌 피할 수 없을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절차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되고, 검찰 송치와 기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를 멈출 수는 없지만,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형사합의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민사합의와 가해자가 피해자와 별도로 진행하는 형사합의로 나뉩니다. 민사합의는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다루는 반면, 형사합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이 강하며 형사처벌 감경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결정할 때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이를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일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향입니다.

주의사항

피해자와의 합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합의를 시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합의금 액수뿐만 아니라, 합의서에 명시될 문구 하나하나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모든 절차를 명확한 근거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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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수위, 판례로 알아보기

안산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구체적인 수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주요 양형 결정 요소

  •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길거나,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등 피해가 클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 중과실의 종류 및 위반 정도: 예를 들어,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한 과속과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은 과실의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이는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앞서 강조했듯이, 진정한 사과를 바탕으로 한 원만한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가해자의 과거 전력: 동종 범죄 전과나 잦은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다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사고 후 대처: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도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안산 지역 관련 가상 사례
예를 들어, 안산시 단원구의 한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20km/h 초과하여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과속'이 경합할 수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사고 직후 즉시 구호 조치를 하고,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치료비 전액과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른다면,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하거나, 과거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초기 대응부터 합의 과정, 재판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2대 중과실 사고인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A.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양형 자료로 참작됩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 가입 시 일반적인 인명피해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지만,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뺑소니 사고는 그 위험성과 과실의 중대성 때문에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과장하거나 거짓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의 진술은 전체 사건의 기초가 되므로, 법리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섣불리 단정하여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A. 벌금형 가능성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과실의 종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운전자의 과거 전력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가 중하거나 음주운전 등 죄질이 나쁜 경우 금고형 이상의 처벌도 가능합니다.

Q. 안산 지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안산단원경찰서 또는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초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되며,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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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안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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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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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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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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