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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육비이행명령감치명령, 직접 비교로 이해하는 차이와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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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09, 2026
앙육비이행명령감치명령, 직접 비교로 이해하는 차이와 활용법
Contents
양육비이행명령과 감치명령, 무엇이 다를까? 각색한 사례로 보는 두 제도의 활용법핵심 포인트신청 시 주의해야 할 필수 체크포인트2026년 제도 변화로 달라진 점은?자주 묻는 질문 (FAQ)Q.감치명령을 받으면 구금되나요?Q.상대방이 직업이 없다고 해도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Q.이행명령과 감치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Q.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Q.감치명령 외에 양육비를 받을 다른 방법은 없나요?
  1. 양육비이행명령과 감치명령, 무엇이 다를까?

  2. 각색한 사례로 보는 두 제도의 활용법 ‍

  3. 신청 시 주의해야 할 필수 체크포인트

  4. 2026년 제도 변화로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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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출신 법무법인 태하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당연히 받아야 할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을 때, 양육자는 홀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외면할 때, 우리는 법이 정한 강력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입니다.

이 두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수단이지만, 그 성격과 효력, 신청 절차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앙육비이행명령감치명령을 하나의 절차로 오해하거나, 언제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본질적인 차이를 명확히 비교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활용되는지, 신청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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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명령과 감치명령, 무엇이 다를까?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의 제도는 그 목적과 강제력의 수준이 다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핵심 제도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양육비를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첫 단계

양육비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자(채무자)에게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는 판결, 조정조서, 심판 등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의 핵심은 '간접강제'에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전적 불이익을 예고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첫 번째 경고이자, 보다 강력한 조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최후의 강력한 직접강제 수단

감치명령은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감치(監置)'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감치명령은 채무자의 신체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직접강제' 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 3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이행명령까지 무시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채무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준 후, 감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치 기간은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감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밀린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이처럼 감치명령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지만, 그만큼 요건이 까다롭고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분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명령

목적

의무 이행 촉구 (간접강제)

불이행에 대한 제재 (직접강제)

신청 요건

정당한 이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 (통상 3회 이상 미지급)

주요 효과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최대 30일 이내 유치장 등 구금

절차적 성격

감치명령 등 후속 조치의 선행 단계

양육비 확보를 위한 강력한 최후 수단

각색한 사례로 보는 두 제도의 활용법

법률 용어만으로는 두 제도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색된 사례를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이 어떻게 활용되어 아이의 권리를 지켜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각색한 사례 1: 이행명령으로 해결된 경우

A씨는 2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 1년은 약속대로 지급되었지만, 전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핑계를 대며 6개월째 양육비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A씨는 전 남편의 SNS를 통해 그가 여전히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며, 취미 생활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이혼 당시 작성한 조정조서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서류 검토 후 전 남편에게 "밀린 양육비 480만 원과 향후 양육비를 즉시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전 남편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압박감과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부담감에 밀린 양육비 전액을 입금하고 다시 성실히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각색한 사례 2: 감치명령까지 이어진 경우

B씨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그는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는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4개월간 추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기간은 총 10개월에 달했습니다.

B씨는 전 배우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행명령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전 배우자를 소환했고, 소득과 재산 상황, 미지급 사유 등을 심리했습니다.

전 배우자는 정당한 지급 거부 사유를 소명하지 못했고, 법원은 결국 20일의 감치를 명했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와 구인장 집행이라는 실제적인 위협에 직면하자, 전 배우자는 감치 집행 직전에 부모의 도움을 받아 밀린 양육비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감치명령은 이처럼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악의적인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핵심 포인트

사례를 통해 본 핵심 요약

  • 양육비 이행명령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고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감치명령은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는 채무자에 대한 '최후통첩'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다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두 제도는 별개가 아닌, 이행명령 → 감치명령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필수 체크포인트

양육비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시작하기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기본, 집행권원 확보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시작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양육비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해당됩니다.

  • 판결문: 이혼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받은 판결 정본

  • 조정조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양육비에 합의한 경우 작성되는 서류

  • 심판정본: 가사비송사건 절차를 통해 양육비가 결정된 경우

  • 양육비부담조서: 협의이혼 시 법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한 서류
    이러한 집행권원이 없다면, 이행명령이나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두로만 양육비를 약속했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 준비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미지급 사실 입증: 양육비가 입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주 양육자의 통장 거래 내역 (최소 3개월 이상)

  • 지급 독촉 증거: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내용증명 우편 등

  • 상대방의 지급 능력 증명 (선택적이지만 중요): 상대방이 소득 활동을 하고 있거나 재산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SNS 게시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하면 주장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체크 항목

확인 내용

비고

집행권원 확보

판결문, 조정조서, 심판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원본 또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정본이 필요합니다.

미지급 사실 입증

입금 내역이 없는 통장 사본, 지급 독촉 증거

감치명령 신청 시에는 통상 3회 이상 미지급 사실이 요구됩니다.

상대방 정보 확인

채무자의 최신 주민등록초본 (주소 확인)

주소를 모를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통신사나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TIP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해 소장이나 신청서 송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과거에 알던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통신사 등에 상대방의 최신 주소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송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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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도 변화로 달라진 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는 과거에 비해 더욱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점들을 숙지하고 활용한다면 양육비 확보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강력해진 행정적 제재

과거에는 감치명령 외에 채무자를 압박할 실질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26년 현재,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 제재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 결정이 있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계형 운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여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 출국금지 요청: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의 양육비를 장기간 미지급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명단공개: 위 두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인 고액·상습 채무자의 경우,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평판을 중시하는 채무자에게 큰 압박이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과 권한이 2026년 들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담이나 서류 안내 등 소극적 지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미지급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졌으며, 소송 대리 등 법률 지원 범위도 확대되어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법적 절차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TIP

2026년 개정안 활용 팁

2026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나 직장 정보가 불분명하더라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채무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및 '채무자 재산·소득조사' 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아이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권리입니다. 앙육비이행명령감치명령은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강력하고 정당한 법적 도구입니다. 이행명령으로 시작하여 감치명령, 그리고 각종 행정 제재로 이어지는 단계적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증거와 요건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감치명령을 받으면 구금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감치명령 결정을 내리기 전 심문기일을 열어 채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또한, 감치명령이 결정되더라도 실제 집행 전이나 집행 중에 밀린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면 감치는 집행되지 않거나 즉시 석방됩니다. 감치의 주된 목적은 처벌이 아닌 의무 이행에 있기 때문입니다.

Q.상대방이 직업이 없다고 해도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직업이 없더라도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양육비이행명령 신청과 함께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병행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이행명령과 감치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신청 시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비용은 사건의 종류나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수만 원 수준입니다. 이 비용은 추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별도의 선임 비용이 발생합니다.

Q.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로 정해진 경우,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지 않은 과거 미지급 양육비는 이행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감치명령 외에 양육비를 받을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접지급명령'은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여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 자동차 등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하는 '담보제공명령' 및 '압류명령'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지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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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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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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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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