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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대응방법, 박정호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전략

양육비미지급대응방법, 양육비 지급 거부 대처법, 양육비 미지급 신고 절차, 양육비 소송 진행 방법, 양육비 청구서류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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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Nov 04, 2025
양육비미지급대응방법, 박정호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전략
Contents
양육비미지급의 주요 원인과 실태양육비, 시혜가 아닌 '권리'입니다양육비미지급대응방법 첫 단계1. 지급 요청 및 증거 확보2. 관련 서류 준비3. 법률 상담 진행강제집행과 법적 조치 활용법양육비미지급 소송 실전 전략강력한 제재 조치, 조건 확인은 필수!1.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2. 출국금지 요청3. 명단공개 요청국가제도 조력 활용법내게 맞는 해결책 찾기자주 묻는 질문Q.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았는데,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Q.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Q. 양육비 이행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꼭 필요한가요?Q. 양육비이행관리원과 법무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양육비미지급의 주요 원인과 실태

  2. 양육비미지급대응방법 첫 단계

  3. 강제집행과 법적 조치 활용법

  4. 양육비미지급 소송 실전 전략

  5. 국가제도 조력 활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통장에 매달 찍혀야 할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의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부모로서 다해야 할 책임의 무게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깨지고 책임이 방치될 때, 한 아이의 세상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아이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글은 더 이상 홀로 눈물 흘리며 기다리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이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안내서입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냉철한 법적 절차와 전략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첫걸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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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의 주요 원인과 실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의 '202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 지급이 이토록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비양육자의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재혼, 실직, 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지급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는 등 고의적으로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감정적인 갈등입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앙금이 남아 상대방에 대한 보복 심리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니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주장이 대표적이지만,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 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며 서로를 조건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한 낮은 인식도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주면 좋고, 안 줘도 그만'인 시혜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법적 강제력이 약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책임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양육자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양육비, 시혜가 아닌 '권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할 부양 의무의 이행이며, 자녀가 누려야 할 생존권의 핵심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육비미지급대응방법 첫 단계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양육비를 보내오지 않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첫 단계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절차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1. 지급 요청 및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OO월분 양육비가 입금되지 않았으니 확인 후 지급 바랍니다."와 같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회피하거나 답변이 없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지급을 촉구하고, 미지급 사실을 공식적인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동시에, 추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2. 관련 서류 준비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시된 법원 서류

  • 계좌 거래 내역: 양육비가 입금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통장 내역

  •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지급을 요청한 문자, 카톡 등 증거 자료

  • 상대방의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상대방의 재산 정보(파악 가능한 경우): 직장, 주거래 은행, 소유 부동산 등

3. 법률 상담 진행

증거 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면,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감정 소모가 클 뿐만 아니라, 법적 지식의 한계로 인해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곳에서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은 무엇인지, 어떤 법적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과 법적 조치 활용법

상대방이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제는 국가의 힘을 빌려 강제적으로 권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양육비 청구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자녀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법원은 매우 강력하고 다양한 강제집행 수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일 경우, 법원이 회사에 직접 명령하여 월급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여 양육자에게 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고, 한 번 신청하면 미지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달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지급을 회피한다고 판단되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30일간 유치장 등에 감치시키는 '감치명령'까지 신청하여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내용

주요 대상 및 특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여 직접 지급받음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급여소득자에게 효과적, 지속성

이행명령

법원이 미지급 양육비의 지급을 명령함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심리적 압박 효과

담보제공명령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위해 비양육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함

재산이 있는 비양육자에게 효과적, 장래 이행 확보

감치명령

이행명령 불이행 시 30일간 구금

고의적, 악의적 미지급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

이 외에도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여 경매 처분 후 미지급 양육비를 받아내는 재산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가장 효과적일지는 상대방의 직업, 소득 형태,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미지급 소송 실전 전략

단순한 강제집행을 넘어, 상대방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고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내기 위한 더욱 강력한 법적 카드들이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재 조치들로, 상대방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불편과 제약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강력한 제재 조치, 조건 확인은 필수!

아래 소개되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조치는 매우 강력한 만큼, 신청하기 위한 특정 요건(감치명령 결정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률 대리인과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신청 가능한 조치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상대방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3개월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아닐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상대방의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직업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므로 지급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출국금지 요청

미지급 양육비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이고, 감치명령 결정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거나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인 압박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3. 명단공개 요청

위의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상 정보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름, 나이, 직업, 주소(일부), 미지급액 등이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이는 사회적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양육비 이행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 상대방의 상황에 맞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압류와 동시에 운전면허 정지를 신청하여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식입니다. 복잡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수반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법률 조력자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국가제도 조력 활용법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고통받는 양육자를 돕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양육비 관련 상담, 비양육자의 주소 및 근무지 파악, 재산 조회, 법률 소송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된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은 많은 신청자로 인해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고, 모든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원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접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해결책 찾기

국가 제도를 활용할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히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당신은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하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당신과 아이의 편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힘으로만 감내해야 할 슬픔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증거 수집부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등 강력한 법적 조치까지, 아이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감정 소모적인 다툼을 멈추고,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이성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아이를 위한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았는데,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나 판결로 양육비가 결정된 적이 없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면, 소멸시효(일반적으로 10년)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A.상대방이 무직이거나 소득을 숨기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학력,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추정 소득을 산정하여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 예금 등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를 압류하여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Q. 양육비 이행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법원의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유치장 등에 구금)를 명할 수 있어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됩니다.

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꼭 필요한가요?

A.모든 경우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비협조적이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복잡할 경우, 법률 조력을 통해 훨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초기 비용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습니다.

Q. 양육비이행관리원과 법무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가 기관으로서 상담, 주소 파악, 소송 지원 등 기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면,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맞춤형 법률 전략을 수립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하여 의뢰인의 시간과 노력을 덜어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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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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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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