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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불이행처벌, 이행명령·감치·형사제재 비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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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3, 2026
양육비불이행처벌, 이행명령·감치·형사제재 비교 가이드
Contents
이행명령부터 감치까지 단계별 절차는?법원의 이행명령 신청과 요건감치명령의 의미와 실효성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선택 기준은?일상생활을 제약하는 행정처분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제재불이행 시점별 대응 방법은 무엇이 다를까?초기 체납 시 신속한 압박 전략장기 미납 시 강력한 제재 활용피해자와 채무자, 각각의 적절한 방법은?양육비 권리자를 위한 실질적 회수 방안지급 의무자를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자주 묻는 질문 (FAQ)Q. 양육비를 한 번만 밀려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Q. 감치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어디에 수감되나요?Q.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Q.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Q. 실직으로 양육비를 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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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금전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집니다. 2026년 현재,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법적 제재 수단이 한층 강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사적 성격이 강해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이제는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행정적 제재는 물론 인신을 구속하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구조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법적 환경 속에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하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경제적 위기로 의무를 다하지 못해 합법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각 단계별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금전 회수 여부와 법적 불이익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양육비불이행처벌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와 제재 수단을 명확히 비교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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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부터 감치까지 단계별 절차는?

양육비불이행처벌을 논하기 전, 기본이 되는 법적 절차의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약속된 날짜에 지급을 지체한다고 해서 곧바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순차적인 단계를 밟아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해야만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 신청과 요건

첫 번째 단계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의무자에게 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밀린 금액을 지급하라고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1회 이상 미납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되면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납부를 거부한다면, 다음 단계의 강력한 조치로 나아갈 수 있는 확고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명령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소득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압류나 추심 명령을 병행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감치명령의 의미와 실효성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3개월) 이상 양육비 지급을 지체한다면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채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인신을 구속하는 조치이므로 상대방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밀린 대금을 받아내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만, 감치 재판 기일에 상대방이 고의로 출석하지 않거나 위장 전입 등으로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서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실거주지를 추적하고 야간 송달이나 휴일 송달 등을 활용하여 절차를 성사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분

신청 요건

주요 효과

이행명령

1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발생

법원의 공식적인 이행 촉구 및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감치명령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지급

30일 이내로 구치소 등 시설에 인신 구속하여 강력한 압박 부여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선택 기준은?

법원의 감치명령까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끝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틴다면, 2026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더욱 강도 높은 양육비불이행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크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나뉘며, 권리자는 채무자의 직업적 특성과 성향을 분석하여 목적에 맞는 적절한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채무자의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이동의 자유를 물리적으로 제한하여 자발적인 지급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그리고 명단 공개 처분이 존재합니다. 특히 운전면허 정지는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이상 즉각적인 이동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실효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출국 금지는 해외 출장이 잦은 직장인이나 사업가에게 치명적인 제약이 되며, 명단 공개의 경우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채무액 등의 신상 정보가 대중에 노출되어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제재

형사처벌은 행정처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징벌적 성격을 띱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채무 불이행이 아닌 국가가 개입하는 형사 범죄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법적 의미가 큽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체포 영장 발부 등을 통해 타인 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강력한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핵심 포인트

  • 행정처분 효과: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신상 명단 공개를 통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제약

  • 형사처벌 수위: 감치명령 후 1년 내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부과

  • 전략적 선택: 사안의 시급성과 채무자의 직업적 특성, 재산 은닉 여부에 따라 행정 및 형사 제재 병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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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시점별 대응 방법은 무엇이 다를까?

양육비불이행처벌 절차를 실제 사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상대방의 체납 기간과 대처 태도에 맞춘 단계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시점별로 기민하게 움직여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초기 체납 시 신속한 압박 전략

지급이 1~2개월 지연되는 초기 시점에는 감정적인 대립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미지급 사실을 문서화하여 향후 법적 분쟁의 증거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지급을 회피할 의도를 가진 것인지 파악하는 것도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는 급여 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공제받아 권리자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행명령이나 감치명령 등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매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장기 미납 시 강력한 제재 활용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양육비가 밀린 장기 미납의 경우, 단순한 독촉이나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앞서 언급한 이행명령, 감치명령, 행정처분, 형사고소를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여 상대방의 숨통을 전방위적으로 조여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타인에게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불법적으로 은닉된 재산을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장기전으로 돌입할수록 법리적 쟁점이 늘어나고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설정하고 상대방의 재산 변동 내역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체납 시점

주요 대응 수단

핵심 목표 및 기대 효과

초기 (1~2개월)

내용증명 발송, 직접지급명령

객관적 사실관계 확립 및 급여 소득자에 대한 안정적인 원천 징수

중기 (3~6개월)

이행명령, 재산명시 신청

법적 강제력 부여 및 법원을 통한 공식적인 은닉 재산 파악

장기 (6개월 이상)

감치명령, 형사고소, 사해행위취소

인신 구속 압박, 전과 기록 생성 위협 및 은닉 재산 원상회복

피해자와 채무자, 각각의 적절한 방법은?

양육비 분쟁은 돈을 받아내어 자녀를 키워야 하는 권리자와, 정해진 기일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자 양측 모두에게 고단하고 소모적인 과정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원만한 법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접근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비 권리자를 위한 실질적 회수 방안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권리자의 최종 목표는 상대방을 전과자로 만들어 처벌하는 것을 넘어 밀린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재판에 넘기더라도 상대방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감수하고 끝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이나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유도하여 누적된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일시금으로 받아내거나, 향후 정기적인 지급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사 초기 타이밍에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객관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TIP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때는 처벌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의자 신분의 심리적 압박감을 적절히 활용하여 미납금 지급을 유도하는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금전 회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급 의무자를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자 중에서도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회피가 아닌,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나 중증 질환, 실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 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때 채권자의 연락을 피하거나 무작정 도피하는 것은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뿐입니다.

고의성이 없음을 법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양육비불이행처벌의 대상이 되어 구속되거나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인 금융 자료와 세무 자료로 소명하고, 관할 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의 악화된 소득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받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당장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문이나 출석 요구서를 무시할 경우, 법원은 이를 고의적인 미지급으로 간주하여 감치명령이나 형사 처벌 등 무거운 법적 제재를 내릴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인 소명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감정싸움이 아니라 복잡한 법리적 해석과 치밀한 증거 싸움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2026년 현재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법망 속에서 억울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분쟁 발생 초기부터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논의하여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육비를 한 번만 밀려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공식적인 지급 촉구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Q. 감치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어디에 수감되나요?

A. 감치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의 시설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수감되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게 됩니다. 이는 밀린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심리적, 물리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Q.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Q.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그렇습니다. 감치명령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 재판에 넘겨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Q. 실직으로 양육비를 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고의적인 회피가 아닌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지급 능력을 상실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 및 세무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무작정 연락을 피하면 고의적인 미지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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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불이행처벌]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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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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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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