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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육비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실제 신청부터 집행까지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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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11, 2026
2026년 양육비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실제 신청부터 집행까지 A to Z
Contents
양육비 미지급, 왜 반복되는 걸까?핵심 포인트이행명령 신청, 누구나 할 수 있을까?감치명령, 어느 경우에 가능할까?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팁2026년 변경되는 법령과 최신 이슈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 이행명령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Q.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감치명령이 가능한가요?Q.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Q. 감치명령이 내려져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Q. 소송 외에 양육비를 받을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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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은 부모 모두의 책임이지만,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양육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6년 여성가족부 추정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약 78%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약속된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을 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개념부터 실제 신청과 집행 과정까지,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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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왜 반복되는 걸까?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한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많은 경우, 비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부족이 표면적인 이유로 제시됩니다. 실직, 사업 실패, 과도한 부채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과는 별개로, 전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재혼 등 개인적인 상황 변화를 이유로 지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 아닌, 전 배우자와의 감정 싸움의 연장선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이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 소요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양육자가 적극적인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대방과의 계속되는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미지급 상황을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은 비양육자의 책임 의식 부재, 양육자의 심리적 위축, 그리고 법적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맞물려 반복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기억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양육비 미지급의 주요 원인

  • 경제적 능력 상실: 비양육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 실질적인 지급 능력의 부재.

  • 의도적 회피: 전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 재혼 등으로 인한 책임 회피.

  • 책임 의식 부재: 양육비를 자녀의 권리가 아닌 시혜적 금전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

  • 법적 절차의 부담: 소송 과정의 스트레스와 복잡함으로 인한 양육자의 대응 포기.

이행명령 신청, 누구나 할 수 있을까?

양육비 지급 판결이나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행명령 신청 자격
이행명령은 집행권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법원의 판결,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심판, 이행권고결정 등 양육비 지급 의무를 법적으로 확정한 공적인 문서를 의미합니다.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 부담 조서 역시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두로 약속했거나 개인 간에 작성한 합의서만으로는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우며, 법원을 통해 확정된 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정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법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에게 이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명령이 확정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과 같은 다음 단계의 제재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구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대상

의무자가 급여소득자이고, 그 직장을 아는 경우

의무자의 소득 형태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효과

회사가 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여 직접 지급

법원이 의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직접 명령

특징

안정적이나, 의무자가 퇴사하면 효력 상실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하며, 감치 등 후속 조치의 전제 조건

감치명령, 어느 경우에 가능할까?

양육비 감치명령은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통상 3개월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를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 중 심리적 압박 강도가 높은 조치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치명령의 조건
우선, 양육비 이행명령이 사전에 내려지고 확정되었어야 합니다. 이행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연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실직, 질병, 부상 등 객관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셋째, 채무자가 감치명령 재판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불출석한다면 법원은 감치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집행 과정
법원에서 감치 결정이 내려지면, 양육자는 이 결정문을 가지고 경찰서에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구인하고, 결정된 기간 동안 구금 시설에 유치합니다. 감치는 채무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법원도 그 요건을 엄격하게 심리합니다. 따라서 감치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금융거래 내역, SNS 활동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감치명령 신청 시 고려할 점

감치명령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감정적인 대응만으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감치 기간 동안에는 채무자의 경제 활동이 중단되므로 오히려 양육비 지급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치명령은 다른 방법으로 양육비 이행이 어려울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절차입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팁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감치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 준비 서류
기본적으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또는 감치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 청구 취지 및 원인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 정본(판결문, 조정조서 등)과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더불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지를 파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미지급 사실 입증 자료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는 절차의 핵심입니다. 양육비가 입금되던 통장의 거래내역서를 통해 특정 시점부터 입금이 중단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을 독촉했던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도 채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은 개인이 진행하기에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법률 사무소와 상담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 종류

확인 사항

이행/감치명령 신청서

당사자 정보, 청구 취지 및 원인, 미지급 기간 및 금액 명시

집행권원 정본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원본 대조필 날인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권원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음을 증명

미지급 입증 자료

양육비 입금 계좌 거래내역, 독촉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주민등록초본

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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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변경되는 법령과 최신 이슈

2026년을 기점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 학대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 예상 사항
눈에 띄는 변화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기존의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조치에 더해, 2026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간 연체한 채무자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이나 신용정보 등록 등의 조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양육비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감치명령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의 소재 탐지 권한을 강화하고, 주소지 불명 시에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대응
이러한 법적 변화와 더불어 양육비 지급을 개인 간의 채무 문제가 아닌,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과 같은 공적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법률이 아무리 강화되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제때 밟지 않으면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복잡한 법률 규정과 절차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태하와 같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곳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2026년 양육비 이행 관련 주요 변화

  • 제재 강화: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외 금융거래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추가 제재 도입 논의.

  • 감치 집행 실효성 제고: 경찰의 소재 탐지 권한 강화 및 집행 절차 간소화 추진.

  • 공적 지원 확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 인식 개선: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 학대로 간주하고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분위기 확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행명령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주소지 불명으로 송달이 지연될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감치명령이 가능한가요?

A. 상대방의 재산 유무와 감치명령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감치명령은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정황이 있다면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져야 하므로, 별도의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감치명령이 내려져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감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이행명령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재차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 다른 제재 조치를 병행하여 압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외에 양육비를 받을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에 대한 상담, 협의 지원,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돕고, 필요한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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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양육비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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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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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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