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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과징금 감경과 이의신청,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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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an 20, 2026
영업정지과징금 감경과 이의신청,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Contents
영업정지과징금 제도란 무엇인가영업정지와 과징금의 관계과징금 산정 기준과 절차 총정리감경 및 전환, 실질적 구제 방법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실전 전략행정심판 청구 시 유의사항예시로 알아보는 대응 방안영업정지·과징금 처분, 끝이 아닌 대응의 시작자주 묻는 질문Q.과징금은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Q.의견제출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Q.과징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Q.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1. 영업정지과징금 제도란 무엇인가

  2.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절차 총정리

  3. 감경 및 전환, 실질적 구제 방법

  4.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실전 전략

  5. 예시로 알아보는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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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 입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하지만, 예기치 못한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통지서 한 장이 사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십니다.

본 글은 바로 그 막막함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제도의 본질부터 산정 기준, 그리고 감경과 이의신청을 통한 실질적인 구제 전략까지, 법률적 관점에서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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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과징금 제도란 무엇인가

영업정지과징금 제도는 사업자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째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의 영업 활동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시키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둘째는 '과징금' 처분으로, 영업정지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소비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과징금은 영업정지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을 낮면서도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대체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각 개별법(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과 행정절차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은 법률에 규정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과징금이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향후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적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상당히 클 수 있으며, 사업 운영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의 관계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이 우선되지만, 법률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의 신청 또는 행정청의 직권으로 과징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업소의 영업정지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거나, 명절 등 특정 시기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전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과징금 전환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절차 총정리

과징금 액수는 결코 임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징금 산정의 핵심 요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 '위반 기간', 그리고 '사업 규모(연간 매출액)'입니다.

각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 구간에 따른 조정 계수를 곱하여 1일당 과징금을 산출합니다. 이후, 본래 부과되었을 영업정지 일수를 곱하여 과징금액이 결정됩니다.

과징금 부과 절차는 통상적으로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처분 결정 및 통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게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대응 포인트

사전 통지

행정청이 처분의 원인, 내용, 법적 근거 등을 서면으로 통지

통지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반 사실과 적용 법규를 정확히 파악

의견 제출

처분 전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단계

과징금 감경 사유(고의성 없는 위반, 경미한 위반, 즉시 시정 등)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

처분 결정 및 통지

행정청이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처분을 결정하고 통지

처분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 진행 여부 결정

감경 및 전환, 실질적 구제 방법

과도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징금 감경'과 '영업정지의 과징금 전환'입니다. 이는 부과된 제재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그 요건과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징금 감경은 이미 산정된 과징금을 일정 비율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각 법령에서는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주요 감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둘째, 위반 행위를 즉시 시정하고 원상회복한 경우.

셋째,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넷째,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시정 완료 사진, 피해자와의 합의서, 탄원서 등)를 통해 입증한다면, 과징금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중요한 구제 수단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업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약국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상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전환의 핵심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생계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정 등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감경 및 전환 신청은 의견제출 단계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할 수 있으며, 논리적인 주장과 설득력 있는 자료 제시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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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실전 전략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복 절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입니다. 두 절차는 성격과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해당 행정청에 직접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청은 이를 검토하여 인용, 기각 또는 변경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처분을 내린 기관이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기 전,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로 활용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상급 기관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심리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처분청으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관이 판단하므로 이의신청에 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핵심은 '처분의 위법성'과 '처분의 부당성'을 모두 다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처분이 법규를 위반했다는 점(위법성)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은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부당성)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위해서는 처분 과정의 절차적 하자, 사실관계의 오인, 법리 해석의 오류,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쟁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유의사항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영업정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과징금 납부나 영업정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대응 방안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통해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A씨는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식자재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일의 사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1단계: 사전 통지 수령 및 초기 분석
A씨는 통지서를 받자마자 법무법인태하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통지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 적용 법조, 처분 예정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A씨는 해당 식자재가 폐기 예정이었으며 실수로 조리대에 잠시 놓여 있었을 뿐,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업 이래 단 한 번의 위반 사실도 없었고,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온 모범적인 사업자라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2단계: 의견제출서 작성 및 제출
변호인은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해당 식자재가 당일 폐기 목록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내부 장부, 직원의 확인서, 그리고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CCTV 영상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였으며, '실질적인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A씨의 모범적인 영업 이력과 지역 사회 공헌 활동 내역을 첨부하여 정상참작을 호소했습니다.

3단계: 과징금 전환 신청 및 감경 주장
의견제출서에는 영업정지 15일이 A씨의 생계에 미치는 막대한 타격과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설명하며, 만약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앞서 주장한 여러 감경 사유를 근거로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감경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결과: 구청은 A씨 측이 제출한 의견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위반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인 영업정지 15일을 영업정지 7일로 감경하고, 이를 다시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영업 중단이라는 상황을 피하고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논리적인 초기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끝이 아닌 대응의 시작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은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온 분들에게 큰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다양한 구제 절차를 통해 불이익을 낮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주어진 절차 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의 치밀한 대응,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조력자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과징금은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할납부 신청서와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의견제출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의견제출은 행정청이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의 입장을 듣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불복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Q.과징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A.지정된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미납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므로, 행정심판 결과와 실익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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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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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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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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